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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총련 관련 정치수배자 수배해제 촉구 성명서

관리자 2005-07-27 (수) 00:00 18년전 3547  


한총련 관련 정치수배자 수배해제를 촉구한다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이 땅에 가득하기를 기도해 온 우리 한국기독교장로회는 한총련 관련 정치수배자들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 인권쎈터에서 정치수배 해제를 요구하며 농성에 돌입하였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첫째, 사법당국과 정부는 한총련 학생들에 대한 수배조치를 전면해제 해야 한다.


    사회각계각층의 부단한 민주화 노력으로 인해 한총련에 대한 이적단체규정과 무분별한 수배조치 및 검거 관행은 많이 사라졌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48명이나 되는 청년들이 정치수배로 인해 짧게는 3년, 길게는 8년이라는 세월동안 고통 받고 있음은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다. 사법당국과 정부는 병고의 고통에도 치료를 제대로 하지 못해 지병을 악화시키고 있을 뿐 아니라, 졸업을 하고도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가 없어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으며, 가족들에게 가해지는 인권침해로 인한 정신적 충격과 피해로 고통 받고 있는 이들의 절규와 한숨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우리는 이번 815 대사면을 통해 한총련 학생들에 대한 정치수배조치를 조건 없이 전면해제 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둘째, 양심수를 전원 석방하고 복권시켜야 한다.


    이번 815 대사면은 부정한 정치인들과 부패한 경제인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사면이 되어서는 안 된다. 국민들은 더 이상 정치적 야합에 의한 봐주기식 사면을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광복 60돌이자 615공동선언 5주년을 맞이하는 올해에 단행되는 대사면은 분단과 갈등의 상징인 국가보안법에 의해 옥고를 치루고 있는 양심수들을 전면적으로 석방하고 복권시키는 진정한 사면이 되어야 한다.


 


    셋째, 국가보안법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


    남북의 화해와 한반도에서의 평화실현을 가로막는 국가보안법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 이웃과의 소통과 나눔을 가로막고 서로를 적대시하게 하는 법, 개인의 양심을 가르는 법, 평화를 원수로 바꾸는 국가보안법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염원하는 국민들의 바램과 요청을 외면하지 말고 하루 속히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셔서 서로의 인권을 존중하며 살아가게 하셨음을 믿는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는 모든 이들의 인권이 평등하게 존중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가기 위한 기도의 행진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2005년 7월 27일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장         김      동      원


                                                                       총회총무        윤      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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