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교단이 실시하는 선거는 공영선거입니다.「선거관리위원회 시행세칙」제18조 - 제22조에 의거하여 후보자, 개인, 노회는 일체 득표활동을 금합니다.
1. 선거관리위원회 시행세칙
제18조(후보자 규제)
불법 선거운동을 한 증거가 확실한 자는 본 위원회 출석 과반수의 결의로 주의, 경고, 1-3년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정지할 수 있다.
제19조(규제조치)
경고 이상의 결정은 본인에게 통보하고 총회 회보에 공고한다.
제20조(규제사항)
본 위원회가 규제 대상으로 하는 불법 사례는 아래와 같다.
1) 선거공고 90일전 선거운동 및 금품수수, 향응제공
2) 노회 또는 총대 회의의 후보 추대 또는 추천을 위한 모임
3) 선거와 관련된 금품수수, 숙식 및 교통편의 제공 등
4) 총회, 노회, 기타 단체에 대한 이례적인 기부 행위와 일체의 집회 방문 및 대리인 참석
5) 선거와 관련하여 교회 위신을 크게 손상시키는 행위 등
제21조(불법으로 당선된 자에 대한 처리)
규정을 어기고 당선된 자는 위원회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당선 무효됨을 총회 실행위원회에 보고하고, 재판국에 회부한다.
제22조(신고)
법행위의 신고는 기명을 원칙으로 하며, 무기명일지라도 근거를 제시하여 신고하면 조사 처리해야 하고, 신고가 없어도 사안에 따라 위원회의 재량으로 소환, 조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