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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 군종장교 충원 대상자 지원 공고(정정)

관리자 2005-11-30 (수) 00:00 18년전 3829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지원하실 분은 총회본부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서류를 전부 준비하여 제출하는 것은 교단 추천자가 결정된 이후 진행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교단 내에서 여러명의 지원자가 있을 경우 선발해야 하는 절차를 필요로 합니다. 이에 이력서 노회장 추천서(소정양식)를 총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16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총회본부 국내선교부(02-3499-7609)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관련 근거
    가 : 병역법 제58조, 병역법시행령 제118조의 3
    나 : 군종장교 선발 등에 관한 규칙(국방부령 제585호)
    다 : 인력관리과-3155("05.10.28) 특수병과장교 "06년도 및 중/장기 초임획득 소요인원 통보
2. 06년도 충원소요 군종장교를 선발하고자, 군종장교 등의 선발에 관한 규칙 제6조에 의거하여 추천을 의뢰하오니 우수한 사람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2006년도 군종장교 선발요강


* 모집 인원 : 1명


* 선발 일정


가. 원서접수


     일시 : 2005. 12. 27(화) - 12. 29(목) 9:00-18:00


     장소 : 국방부 인사국 군종실(구관 403호실)


나. 면접시험


     일시 : 2006. 1. 13(금) 09:00-12:00


     장소 : 국군중앙교회


다. 신체검사


     일시 : 2006. 1. 13(금) 14:00-16:00


     장소 : 국군수도병원 신검과


마. 합격자 발표 / 통지


     일시 : 2006. 3. 3(금) 예정


     통지 : 소속교단을 경유하여 본인에게 통지




* 응시 자격


가.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단정하며 신체건강한 대한민국 남자


나.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목사, 신부 또는 승려로서 국방부장관이 지정한 교단의 대표자가 추천한 자


다. 군인사법 제10조 제2항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라. ’06. 1. 1. 현재 35세를 초과하지 아니한 자(’70. 1. 1. 이후 출생자)


마. 병역의무 이행을 기피하지 아니한 자.




* 구비 서류


가. 응시원서(소정양식) 1부


나. 군종장교 추천서(소정양식) 1부


다. 대학교 졸업증명서(학위번호 부여된 것) 2부


라. 성적증명서(전학년, 대학 4년간 학기별 평균평점을 필히 백분율로 표시 요) 2부


마. 성직취득증명서(교단 대표자 발행) 2부


바. 성직경력증명서(교단 대표자 발행) 1부


사. 병적증명서 2부


아. 호적등본 3부


자. 주민등록등본 3부


차. 신원진술서(소정양식) 3부




* 기타


가. 응시 서류는 추천 종교단체에서 일괄 제출 바랍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군종실(02-748-519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5. 11.


국방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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