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보장제 수혜 예외이유서
이 름 :
소 속 노 회 :
시무교회 / 기관 :
본인은 2007년도에 지급받는 사례비가 총회 생활보장제위원회가 결정한 월간 최저생활비 90만원에 미달하오나, 아래와 같은 사유로 생활보장제 수혜신청 예외대상자이오니 업무처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외사유 (해당 사유에 V표 해 주시거나 기타에는 사유를 기재해 주십시오)
1. 시무교회 예산액 2,000만원 초과 ( )
2. 배우자의 정규직장/전임교역 시무 ( )
3. 부목사, 생보 수혜 예외기관 시무 ( )
4. 자발적인 생보 수혜신청 사절 ( )
5. 기타 :
◎ 첨부 : 교회예산서(교회시무 목사), 급여명세서(기관시무 목사)
년 월 일
목사 (인)
위 경유함
노회 생활보장제위원장 (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생활보장제위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