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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질의에 대한 헌법위원회 결의사항

관리자 2007-04-04 (수) 16:27 17년전 3616  
제91회 총회 헌법위원회 제2차 임시회 결의사항 

헌법질의의 건은 다음과 같이 유권해석하기로 결의하다. 

      (1) 충남노회 헌법질의의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하다.

          질 의 : 권사와 안수집사의 자격과 위계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권사의 자격은 집사로서 10년 이상 시무한 자인데 반해 안수집사는 무흠 입교인 5년입니다. 또한 권사는 당회의 지도 기간이 없는데 안수집사는 당회의 지도를 6개월 이상 받도록 되어 있고 임기와 임직 절차는 모두 장로와 준한다고 했습니다. 신급의 자격이 명확히 구별 되지 않아 혼선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권사의 자격이 집사로서 10년 이상 시무한 자라야 한다면 안수집사도 권사와 똑같이 10년 이상 시무한 자라든지 아니면 그보다 많든지 적든지 해야 하는데 어느 부분은 권사의 자격이 엄격하고 어느 부분은 안수집사의 자격 조건이 엄격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안수집사를 권사로 선출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권사를 안수집사로 선출할 수 있습니까?

          답 변 : 권사 ․ 집사 위계는 헌법 정치 제6장 36-37조의 위계대로이다.

      (2) 전북노회 헌법질의의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하다.

          질 의 : 헌법에 의하면 담임목사가 은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목사를 담임목사로 청빙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만일 담임목사가 지병으로 소천하였을 경우에는 2년 이내에 당시의 부목사를 담임목사로 청빙할 수 있는지 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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