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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노회의 총회 총대와 생보 부담금에 대하여

관리자 2007-09-05 (수) 16:24 16년전 3402  

1. 각 노회를 대표하여 총회 총대가 되신 총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총회가 다음 주로 바짝 다가왔습니다.

   모두가 기쁘고 감사한 축제 총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협력하여 주심에

   감사 드립니다.

 

2. 총회 규칙집(2006년도) 24쪽에 보면,

 

  4. 생보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는 교회, 기관의 목사(부목사, 준목, 전도사 포함),

     장로에게는

     2) 노회로 하여금 노회의 모든 피선거권(총회 총대 포함)을 허용하지 않는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원칙적으로는 각 노회에서 총대를 선출할 때,

  생보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노회원은 총회 총대가 될 수 없습니다.

  미리미리 점검하여 착오 없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혹시 각 노회에 생보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총대가 있다면

  가능하면 총회 개회 이전에 생보 부담금을 모두 납부하여

  준비와 진행이 매끄럽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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