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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목사후보생수련과정 등록 절차 안내

관리자 2007-10-18 (목) 10:43 16년전 3315  

2008년도 목사후보생수련과정 등록 절차 안내

 
한국기독교장로회 제92회 총회의 결의에 따라 2008년도에 실시하는 목사후보생수련과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수련과정 목적
총회는 다가오는 목회변화에 창조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목회의 전문성과 소명의식을 심화함과 동시에 세분화되어 있는 목회의 각 부분을 통합, 조정할 수 있는 목회자의 자질과 능력을 배양하고자 제89회 총회와 제87회 총회 결의에 따라 새로운 목사후보생수련과정을 실시한다.

2. 수련과정 대상 (2003학년도 입학생부터)

⑴ 총회직영 신학전문대학원에서 신학석사(M.Div.)학위를 취득한 노회 목사후보생
⑵ 총회직영 신학전문대학원에서 신학석사(Th.M.)학위를 취득한 노회 목사후보생
⑶ 총회직영 대학교, 대학원에서 기독교교육전공자로서 문학석사(M.A.)학위를 취득한 해 노회 목사후보생
⑷ 타 신학대학원졸업자로서 총회직영 신학전문대학원에서 1년 동안 필수과목을 이수한 노회 목사후보생
⑸ 신학박사(Th.D., Ph.D.)학위를 취득한 해 노회 목사후보생

3. 2008년도 목사후보생수련과정 실시 안내

1) 등록안내

⑴ 1년차(신규)

① 등록기간: 2008년 5월 14일(수) 오전 10시 - 5월 16일(금) 오후 4시
② 등록서류: 목사후보생수련과정 추천 청원서, 이력서3통(사진 포함), 신학전문대학원 졸업 증명서와 성적증명서 각 3통, 제직회의록 사본 3통, 목사후보생수련과정 추천서, 사진 1매( 추천 청원서와 이력서, 졸업, 성적 증명서, 제직회의록 사본1통씩은 노회보관용임)

   ※ 해당되는 수련생은 소정의 등록서류를 갖춰 내년(2008년) 봄 노회 이전에 제출하여 반드시 봄 노회의 허락을 받아 등록하여야 합니다 .

⑵ 2년차(계속)

① 등록기간: 2008년 1월 15일(화) 오전 10시 - 1월 17일(목) 오후 4시
② 등록서류: 목사후보생수련과정 계속 추천 청원서, 이력서3통(사진 포함), 제직회의록 사본 3통, 목사후보생수련과정 계속 추천서, 사진 1매 (계속 추천 청원서와 이력서, 제직회의록 사본1통씩은 노회보관용임)

    ※ 해당되는 수련생은 소정의 등록서류를 갖춰 올(2007년) 가을 노회 이전에 제출하여 반드시 가을 노회의 허락을 받아 등록하여야 합니다 .( 금번에 한해서만 경과조치로 시행합니다 .)

⑶ 등록서류에 관한 제반 양식은 총회 교육원(홈페이지)에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⑷ 등록 문의: 총회 교육원(02-3499-7633)
2) 중간평가와 종합평가

⑴ 일    시: 2008년 1월17일(목) - 18일(금)
⑵ 장    소: 추후 문의 요망
⑶ 대    상: 목사후보생수련과정 현재 1년차와 2년차 과정을 수료한 자
⑷ 비   고 : 당일 1, 2년차 전 과정을 이수한 자는 수료예배를 드리며, 목사고시는 1월 말에서 2월 중에 있을 예정입니다. (목사고시는 총회 고시위원회 담당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2-3499-7600)

3) 수련과정 설명회

<2년차(계속)>
⑴ 일    시: 2008년 2월14일(목) 예정
⑵ 장    소: 추후 공고
⑶ 대    상: 현재 1년차 과정을 이수한 수련생

<1년차(신규)>
⑴ 일    시: 2008년 6월12일(목) 예정
⑵ 장    소: 추후 공고
⑶ 대    상: 신규로 응시한 수련생

4) 집중교육 과정

⑴ 일    시 : 2008년 8월 25일(월) - 8월 29일(금) / 예정
⑵ 장    소 : 추후 공고
⑶ 대    상 : 1년차(신규)와 2년차(계속) 수련생

5) 목사후보생수련과정에 등록한 수련생들은 현장 소속 교회(기관)에서 다음과 같이 목회실습을 실행합니다.      

(1) 1년차(신규) : 1분기(6-11월) 2분기(12-5월)
(2) 2년차(계속) : 3분기(3-7월)  4분기(9-1월)

4. 노회 협조사항

- 수련생이 소정의 등록서류를 갖추어 노회에 제출하면 심의하셔서 허락해주시기 바랍니다.
- 노회에서는 총회 결의에 의하여 목사후보생수련과정을 위한 노회분담금(1인당 30만원 ) 을 등록기간 내에 총회 교육원으로 납부해주시기 바랍니다.
- 등록 당시 수련생을 지도할 ‘노회 지도위원'(해당부서 1인)을 선정해 주십시오.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고시위원회,목사후보생수련과정운영위원회 위 원 장   하  태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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