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사고시 응시자 생활보장제 헌금납입에 관한 안내의 건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제92회 총회에서 고시위원회 규정 제8조(고시의 수속) 1항 개정이 허락되어, 목사고시 응시자가 제출해야 할 서류 중에 생보부담금 납입증명서가 첨가 되었습니다.
변경된 사항을 참고하시고 아래의 사항에 해당되는 개교회 및 기관에 목사고시 응시자가 있을 경우, 생활보장제헌금 납입을 독려해주시고 목사고시 응시에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고시위원회 규정 제8조(고시의 수속) 1항 서류제출에 5)번 18개월 이상 생보부담금 납입증명서(경과조치 2009년도 대상자부터) 삽입.
※ 대학원 졸업 전임 전도사가 있는 개 교회는 지금부터라도(2007.10월)
매월 성실하게 생활보장제 헌금에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의사항 : 02-3499-7603)
한국기독교장로회 제92회 총회 생 활 보 장 제 위 원 회
위 원 장 박상필 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