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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위원회 개척선교헌금 관리세칙

관리자 2007-11-19 (월) 11:44 16년전 3282  
 

선교위원회 개척선교헌금(기장인 1인 1만원 헌금) 관리세칙


제1조 (목적)

      본 세칙은 [3,000교회를 위한 기장비전 2015운동]을 위한 개척선교헌금(기장인 1인 1만원 헌금)의 관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선교의 사명을 완수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재원마련)

      2015년까지 매년 9월 첫 번째 주일을 개척선교헌금 주일로 정하고 교단의 개척선교를 위해 온 기장인이 참여하는 기장인 1인 1만원 헌금을 진행한다.

  

제3조 (사용방법)

      본 헌금으로 마련된 재정은 전액 교회개척을 위해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그 사용방법은 아래와 같다.

  1. 50%는 총회에서 관리하며, 각 노회와 협의하여 필요한 지역에 교회개척을 위한 대지를 구입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2. 50%는 헌금한 노회로 환원하여 노회에서 마련한 기금과 더불어 총회가 구입한 대지에 교회를 개척, 건축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단 노회는 총회가 지원하는 대지구입비 이상의 건축비를 투입해야 한다.

  3. 총회와 노회의 합의로 대지구입비와 건축비의 분담을 조정할 수 있다.

  4.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해 개척된 교회는 ‘한국기독교장로회 제100회 총회 기념교회 제0호’라 칭한다.(교회 이름은 노회에서 별도로 결정)


제4조 (관리)

      1. 개척선교헌금은 특별회계로 별도 관리하며, 매년 총회시 그 수입, 지출 내역을 보고해야 한다.

      2. 본 헌금은 전액 익년에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그 일부를 1년에 한해 이월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5조 (지원노회 선정)

      지원 노회 선정 절차는 아래와 같다. 

      1. 교회 개척, 건축을 위한 재원이 준비된 노회에서 소정의 양식에 따라 청원하면 선교위원회가 심의하고 실행위원회의 결의로 지원한다.

      2. 건축을 위한 재원이 마련된 노회에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지원노회 선정 시 다음의 경우를 우선 순위로 한다.

          1) 3만호 이상 신규택지에 개척하고자 하는 경우(수도권과 광역시 이외의 지역은 1만호 이상)

          2) 교단교회가 없는 시․군․구 지역에 개척하고자 하는 경우

          3) 교세가 취약한 지역에 개척하고자 하는 경우

          4) 일정 기간 교역자 생활비에 대한 지원계획이 있는 경우

      3. 기존 교회가 위 1), 2)항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종교부지를 배정 받았거나 그 지역으로 신축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는 신규 개척이 아니더라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부칙)

      1. 본 세칙의 개정은 선교위원회에서 3분의 2 이상 찬성 결의를 거쳐 총회에서 과반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2. 본 세칙은 통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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