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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독교장로회 제93회 총회 선거등록 공고

관리자 2008-08-01 (금) 18:11 15년전 3266  
 

한국기독교장로회 제93회 총회 선거등록 공고


한국기독교장로회 제93회 총회에서 실시될 총회장, 부총회장(목사 1인, 장로 1인), 총회총무 후보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총회장 후보(1인)
    기호 1번 - 서재일 목사(강원노회 / 영강교회)

2. 부총회장(목사) 후보(1인)

    기호 1번 - 김현배 목사(익산노회 / 이리제일교회)

3. 부총회장(장로) 후보(2인)
    기호 1번 - 김남근 장로(전남노회 / 화산교회)
    기호 2번 - 이덕기 장로(경북노회 / 구미교회)

4. 총회총무 후보(4인)
    기호 1번 - 김용환 목사(부산노회 / 총회교육원)
    기호 2번 - 배태진 목사(광주노회 / 강진읍교회)
    기호 3번 - 이   진 목사(서울동노회 / 강동교회)
    기호 4번 - 윤길수 목사(경기중부노회 / 총회본부) 
 

본 교단이 실시하는 선거는 공영선거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시행세칙] 제18조 - 제22조, [제92회 총회 선거관리위원회 결의]에 의거하여 후보자, 개인, 노회는 불법 득표활동을 금합니다.



1. 선거관리위원회 시행세칙

   제4조 (후보자 등록)          

         총회장, 부총회장, 총회총무 후보자는 7월말까지 본인이 등록해야 하며, 총회 총무 후보자 중 총회내의 임명직에 있는 자는 모든 공직을 사임해야 한다.

   제5조 (후보자 등록공고)

         위원장은 등록된 총회장, 부총회장, 총회총무 후보자의 성명, 연령, 소속노회, 직분, 경력과 총회 규칙에 규정한 의무사항 이행 여부를 총회 회보와 선거 홍보물 및 총회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제18조 (후보자 규제)

         불법 선거운동을 한 증거가 확실한 자는 본 위원회 출석 과반수의 결의로 주의, 경고, 1-3년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정지할 수 있다.

   제19조 (규제조치)

         경고 이상의 결정은 본인에게 통보하고 총회 회보에 공고한다.

   제20조 (규제사항)

     본 위원회가 규제 대상으로 하는 불법 사례는 아래와 같다.

      1) 선거공고 90일전 선거운동 및 금품수수, 향응제공

      2) 노회 또는 총대 회의의 후보 추대 또는 추천을 위한 모임

      3) 선거와 관련된 금품수수, 숙식 및 교통편의 제공 등

      4) 총회, 노회, 기타 단체에 대한 이례적인 기부 행위와 일체의 집회 방문 및 대리인 참석

      5) 선거와 관련하여 교회 위신을 크게 손상시키는 행위 등

   제21조 (불법으로 당선된 자에 대한 처리)

         규정을 어기고 당선된 자는 위원회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당선 무효됨을 총회 실행위원회에 보고하고, 재판국에 회부한다.

   제22조(신고)

         불법행위의 신고는 기명을 원칙으로 하며, 무기명일지라도 근거를 제시하여 신고하면 조사 처리해야 하고, 신고가 없어도 사안에 따라 위원회의 재량으로 소환, 조사할 수 있다.


 2. 제92회 총회 선거관리위원회 정기회 결의

     (1) 총대들에게 발송하는 우편물, 이메일, 문자메시지는 후보자(대리인 포함)마다 각 3회씩만 허락하기로 하다.

     (2) 교단 내 임의단체나 기관이 후보자의 토론회를 원할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허락을 받도록 하다.


2008년  8월 1일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선거관리위원장   양  태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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