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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시국기도회 안내] 경찰의 종교탄압 저지와 ‘종교의 자유’(헌법 제20조) 수호를 위한 총회 긴급 시국기도회

관리자 (기타,총회본부,목사) 2016-04-05 (화) 21:25 7년전 3593  

※ [시간변경 안내]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시국기도회(4월 7일) 시간을 시작 시간이 2시30분으로 조정되었음을 알립니다. (이유: 덕수궁 수문장교대식과 시간 중첩) 그러나 오후 2시에는 총회 임원과 노회장 중심으로, 시청 앞에 설치되어 있는 <유성기업 고 한상호 동지 분향소>를 방문하여 지지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오니, 함께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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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종교탄압 저지와 종교의 자유’(헌법 제20) 수호를 위한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긴급 시국기도회

 

일시: 201647() 오후 2시 30분

장소: 대한문 앞 - 서소문로 - 경찰청 앞(서대문역)

순서

        1(대한문 앞) 시국기도회

        2(서소문로) 십자가행진

        3(경찰청 앞) 항의서한 전달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는 시대의 예언자의 정신을 따라 생명정의평화의 세상을 이루기 위해 선교해 왔습니다. 지난 321(), 오늘날 친일독재 정권에 의해 민주주의가 날로 훼손되는 우리 사회의 현실 속에서 민주주의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시국기도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서울남대문경찰서는 사전에 신고된 우리 시국기도회의 십자가 행진을 가로막고 불법집회라 규정하고 성찬예식을 방해하는 불상사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총회는,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남대문경찰서에 항의서한을 보내며 경찰서장과 대화의 자리를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남대문경찰서는 이에 응하기는커녕 총회장 앞으로 집시법 위반의 출석요구서를 발부하는, 유신독재시대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비상식적인 처사로 대응하였습니다.

 

우리 교단의 총회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교단 전체를 소환하여 집시법 위반의 죄를 묻겠다는 것입니다. 질서를 준수하며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 결사의 자유 안에서 국민주권운동으로서 평화롭게 진행되던 십자가 행진을 불법이라고 규정한 경찰의 근거는, 행진인원이 300명이 안 된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러한 규정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찾아볼 수 없는 것으로, 경찰이 일방적으로 규정하고 강요하는 내규일 뿐,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주권운동을 침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테러방지법이 통과된 이후로 경찰의 폭력이 점점 노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만 해도 우리 총회의 시국기도회를 방해하였고, 유성기업 고 한상호 노동자의 추모기도회를 드리려던 향린교회의 기도회를 막으며 예배물품을 탈취해 갔고, 그 이틀 뒤에 시청 앞에서 개최된 기도회에서도 안경이 파손되는 등의 목회자 폭행이 가해졌고, 세월호광장에서 집회 중에 백색테러’(극우세력의 정치적 목적달성을 위해 가해지는 테러)가 목격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연속되는 불상사는 경찰에 의한 명백한 종교탄압이며, 대한민국 헌법의 정신을 크게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에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는, 경찰의 종교탄압을 저지하고 종교의 자유를 수호하는 긴급 시국기도회를 개최합니다. 친일독재세력에 의해 우리의 민주주의가 날로 파괴되어가는 이 시기에 친일독재, 반민주 정권에 의해 우리의 민주주의가 더 이상 훼손되지 않도록, 위하여 기도해주시고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구호

 

하나, 대한민국 경찰은 공공연하게 자행하고 있는 종교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종교의 자유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라!

하나, 경찰청장은 서울남대문경찰서가 발부한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장 출석요구서를 즉각 철회하고, 계속된 경찰의 종교탄압에 대하여 한국 교회 앞에 정중히 사과하라!

하나, 이번 사태를 유발한 서울남대문경찰서 서장과 종교집회 성찬예식을 침탈한 경비과장을 즉각 해임하라!

 

 

2016. 4. 5.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교회와사회위원회 / 평화통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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