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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원교회] 주일예배 1,2 (대원교회 강제철거 파행 경과내용 포함)

관리자 (기타,총회본부,목사) 2016-05-16 (월) 14:16 7년전 4804  
대원교회는 흑석제7구역 도시재개발 과정에서
조합의 파행으로 강제철거 당하였지만
믿음을 지키며 무너지 성전 앞에서 주일예배들 지속하고 있습니다. 

3년여 건축기간을 거쳐 2006년에 완공된 대원교회가
하루아침에(5월4일) 무너져 내려버린, 그 앞에서
예배를 온전히 드리기는 어려웠습니다. 
마음도 함께 무너져 내렸기 때문입니다. 

대원교회 교우들의 참담함을 위로하고 연대하고자
서울남노회는 시찰위원회가 돌아가면
주일오후예배를 주관하여 드리기로 하였습니다. 

어제(5월15일) 주일오후예배는 
서울남노회 관악시찰 주관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비가 내렸지만, 
그리고 함께 참석한 시찰의 교인들의 마음도 마팠지만,
위로하시는 성령의 능력 안에서 
소망가운데 사랑과 위로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말씀을 전해주신 시찰위원장 엄강용 목사님(샘솟는교회)은
사단의 세력이 교회당 건물을 파괴함으로
성도의 신앙을 소멸시키려는 계궤를 획책할지라도
성도의 마음속의 성령으로 말미암은 성전은
절대로 파괴할 수 없음을 말씀해주시면서
지금의 고난을 극복해 나가자며 위로하셨습니다. 
그로 인하여, 이전보다 나은 축복을 예비해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기다리자는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대원교회 주일예배는 계속됩니다. 
대원교회를 위하여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제목
1. 조합과의 원만한 협상이 진행될 수 있도록
2. 임시예배처소가 시급히 마련될 수 있도록
3. 상처입은 대원교회 교우들이 지금의 고난을 잘 헤쳐나가며 마침내 하나님께 영광 돌릴 그날이 속히 오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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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원교회 강제철거 경과 (제공: 대원교회)

대원교회는 1985년 한국기독교장로회 교단 소속으로 설립되어 지금까지 31년동안 지역사회의 선교와 봉사의 역할을 담당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강제로 철거된 교회건물은 상기 소재지의 교회소유부지에 2006년에 신축되어 현재까지 10여년을 사용해 오던 중이었는데, 조합이 2011년경 재개발사업을 시작하며 구역안으로 편입하여 교회와 이전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던중 술수와 편법으로 강제철거시킨 것입니다.

당초 교회는 건물이 아직 새 것과 같은 상태여서 존치를 요구하였으나, 조합은 자신들의 사업계획상 불가한 이유로 합당한 보상을 약속하며 이전 양해를 구해, 협의 끝에 2015년 7월 9일 조합사무실에서 각각 권한을 위임 받은 양측 대표(조합측: 조합장, 종교협상단장, 종교협상단원 2인, 교회측: 담임목사, 담당 장로)가 함께 모여 합의서를 작성날인한 후,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2015년 7월 9일 공증을 받았습니다.

이후 조합 협상단과 교회의 담당장로는 합의서의 절차에 따라 2016년 4월18일까지 총8회에 걸쳐 조합사무실과 교회등에서 협상을 진행하였고, 과정에서 보상기준에 대한 이견이 다소 있었으나 최종적으로는 양자간 토목비 1억여원의 차이를 제외한 모든 보상비(건축비, 인테리어비, 이전비, 임시예배처소비, 기회손실비등)가 동의된 상태였습니다. 한편 조합은 협상중에도 교회에게 여러 소송도 제기하였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소송등은 모든 청산자들에 대한 공통절차일 뿐 교회는 협상으로 마무리할 것이니 걱정말라하였고, 지난 4월 26일에는 조합측의 협상단원이 담당장로에게 차주에 추가 협상을 하자고 전화까지 한 상태여서 보상금 협의는 조만간에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조합은 지난 4월 21일 건물에 대한 명도소송을 승소하자 돌연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조합은 그 간의 합의는 기만적으로 무시하고 지난 5월 2일 기습적으로 강제집행을 한 후 즉시 철거를 진행해 버린 것 입니다. 강제집행계고를 하였다 하나 단 4일만에 교회임시예배처를 구해 이전하라는 도저히 불가능한 시한을 주고 계고기간내 협의를 하려는 교회의 연락도 무시한 채 기한 익일 새벽같이 들이닥쳐 던지듯 성물을 반출하고 철거에 이르기까지 채 2주도 걸리지 않은 그야말로 초고속 진행이었습니다. 담당 장로가 찾아가 협의마무리를 하자고 하고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를 항의했지만 조합은 갑자기 태도를 바꿔 교회와는 더 이상 협의가 안 돼 강제로 진행하겠다는 억지답변만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상기 명도판결은 건물에 한한 것으로 그 안의 성물등은 당연히 교회의 반출확인을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합은 뒤 늦게 이상히 여긴 교회의 집행정지신청을 무효화시키기 위하여 교회의 정당한 요구를 묵살하고 촌각을 다투어 긴급하게 성물을 반출했던 것입니다(집행이 완료되면 정지 사유가 있어도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이 되는데, 결국 이 날 집행이 이미 완료돼 뒤늦은 정지신청은 기각이 됐습니다). 현재 성물은 분실과 파손의 원천 확인이 불가하며 건물은 증액소송을 위한 교회측 감정을 위해서도 보전이 필요한데, 조합은 단 한번의 1심판결의 가집행만으로 철거를 진행해 교회의 그 기회마저도 박탈해 버려 온전한 보상평가자체도 어려운 상태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조합은 협상의 유리한 위치를 점해 지금까지의 협상을 무효화시키고 자신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속셈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조합이 제기한 소송대응외에는 일체의 선소송이나 공사 관련 민원제기를 자제하며 조합의 공사에 최대한 협조해 온 교회로서는 그야말로 조합의 기만과 술수로 하루아침에 성전을 빼았기고 자신들의 처소에서 쫓겨난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부당한 사정을 들어 교단 차원에서 대응을 하기 위해 지난 5월 10일 총회에서 파견 나온 윤인중목사와 김지목목사가 대원교회 최병은 목사와 황윤찬장로와 함께 동작구청 도시재생 전제선과장과 이기선팀장과 면담중에 전과장이 이전에 조합장으로부터 대원교회와는 토목공사비 1억여원의 이견외에는 다 합의되었음을 들었는데 이해가 안 된다는 말에서도 확인됩니다.

현재 교회는 임시 예배처도 없이 거리로 나오게 되었는데 모든 성물등을 빼앗겨 예배등 일절의 행정조차 불가해 운영자체가 마비된 상태로 거리에서 임시로 예배를 볼 수 밖에 없는 처지로 그 대책이 시급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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