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연도중에 기부금을 수령하고,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 [법인세법] 제112조의2 제3항과 [소득세법]제160조의3 제3항에 따라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거나 홈택스를 통해 전자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기한 : 2016.6.30.
◈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의3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의 7(2) 서식
- 해당 사업연도의 기부금 영수증 총 발급 건수 및 총 발급 금액 등 기재
- 기부금 영수증 발급 사업연도 종료월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제출
(12월 결산법인 경우 6월 30일까지 제출)
※ 홈택스 전자제출(www.hometax.go.kr) 이용가능
로그인 → 신고/납부 → 일반신고 →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 기부자별 발급명세서 - 작성, 보관하여야합니다.
※ 문의사항 : 총회 재단재정부 02-3499-7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