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회 총회 “헌법 노회수의 결과”
관리자 (기타,총회본부,목사)
2016-07-14 (목) 15:28
7년전
6895
공고
한국기독교장로회 제 100 회 총회 “ 헌법 노회수의 결과”
제 100 회 총회에서 헌법 개정을 결의하고 , 헌법 정치 28 건 , 권징조례 17 건 총 45 건을 2016 년 봄 전국 26 개 정기노회에서 노회 수의를 진행하였습니다 . 헌법 노회수의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제 100 회 총회에서 결의한 헌법
헌법 정치
1. 헌법 정치 제 1 장 교회 정치 원리 제 3 조 교직 개정
헌법 정치 제 1 장 교회 정치 원리 제 3 조 교직
그들은 복음을 전파하며 성례를 집례하며 신도들이 진리와 의무를 지키도록 신앙생활을 지도 훈련한다 . 교직자나 ( 삭제 ) 교회는 신앙이 그릇된 자 , 행위가 부도덕한 자를 견책하거나 출교시킬 수 있다 . ( 이하생략 )
2. 헌법 정치 제 2 장 교회 제 11 조 지교회 2 항 신설
헌법 정치 제 2 장 교회 제 11 조 지교회
2. 지교회의 개척
교회를 개척할 때는 노회의 허락을 받고 시작한다 .
( 이하 순연 )
3. 헌법 정치 제 4 장 목사 제 20 조 목사의 자격 1 항 개정
헌법 정치 제 4 장 목사 제 20 조 목사의 자격
1. 총회 직영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과 총회목회신학대학원 졸업자 혹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사람 . 단 , 군목으로 입대할 경우는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입학과 함께 목사고시 응시 자격을 부여하고 , 합격 시 재학 중에도 군종목사로 안수한다 . 그러나 군목으로 가지 못할 경우에는 목사수련생수련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
4. 헌법 정치 제 4 장 목사 제 20 조 목사의 자격 2 항 개정
헌법 정치 제 4 장 목사 제 20 조 목사의 자격
2. 목사수련생 수련과정을 이수한 준목으로서 노회와 총회 지도하에 2 년 이상의 전담 교역의 경력이 있는 사람 이어야 한다 .( 삭제 )
5. 헌법 정치 제 4 장 목사 제 21 조 목사의 시무 구분과 임기 7 항 개정
헌법 정치 제 4 장 목사 제 21 조 목사의 시무 구분과 임기
7. 무임 목사
무임 목사는 노회가 맡긴 상임 시무처가 없는 목사이다 . 목사가 건강하고 ( 삭제 ) 정당한 이유 없이 3 년 이상을 계속 무임으로 있거나 ... ( 이하생략 )
6. 헌법 정치 제 4 장 목사 제 22 조 목사의 청빙 1 항 , 2 항 개정
헌법 정치 제 4 장 목사 제 22 조 목사의 청빙
1. 조직 교회가 담임 목사를 청빙하고자 하면 당회에서 후보인을 택한 후 공동의회를 소집하고 투표하여 출석 회원 3 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 교회는 입교인 과반수가 날인한 ‘ 담임 목사 청빙서 ’ 와 ‘ 공동의회록 사본 ’ 과 ‘ 수도권 이외 지역 전임교역 ( 전도사 , 준목 , 부목사 ) 경력증명서를 첨부한 ... ( 이하생략 )
2. 미조직 교회가 전도 목사를 청빙하고자 하면 공동의회를 소집하고 투표하여 출석회원 3 분의 2 이상의 찬성 을 얻은 후에 입교인 과반수가 날인한 ‘ 전도목사 청빙서 ’ 와 ‘ 공동의회록 사본 ’ 을 첨부한 ... ( 이하생략 )
7. 헌법 정치 제 4 장 목사 제 22 조 목사의 청빙 3 항 개정
헌법 정치 제 4 장 목사 제 22 조 목사의 청빙
3. 단 , 군목과 전도목사로 청빙받은 자와 ( 삭제 ) 노회가 허락하여 교회를 개척한 자와 노회와 총회가 파송한 국제협력 선교동역자로 ... ( 이하생략 )
8. 헌법 정치 제 4 장 목사 제 23 조 청빙 허락 개정
헌법 정치 제 4 장 목사 제 23 조 청빙 허락
목사는 노회의 허락없이 청빙서를 직접 접수하지 못하고 다른 지교회에서 시무할 수 없다 .
9. 헌법 정치 제 4 장 목사 제 23 조 청빙 허락 3 항 개정
헌법 정치 제 4 장 목사 제 23 조 청빙 허락
3. 타 교파 목사의 편입
1) 본 교단이 인정하는 타 개신교파 교회에서 임직을 받은 목사가 ... ( 중략 ) ... 단 , 헌법 시험 에 합격하여야 한다 .
10. 헌법 정치 제 5 장 장로 제 31 조 장로의 선출과 임기 1 항 개정
헌법 정치 제 5 장 장로 제 31 조 장로의 선출과 임기
1. 장로 선출은 당회가 결의한 수와 방법대로 공동의회에서 무기명비밀투표하여 투표수 3 분의 2 이상 찬성을 받은 자를 선임 한다 .
11. 헌법 정치 제 5 장 장 로 제 31 조 장로의 선출과 임기 4 항 개정
헌법 정치 제 5 장 장로 제 31 조 장로의 선출과 임기
4. 사임 , 사직 , 면직 , 전적 등의 사유로 무임으로 있는 자는 다시 선임 후 시무할 수 있다 . 전입자와 타 교단에서 임직한 자는 1 년 이상 신도로서의 의무를 모범적으로 이행한 자로 공동의회에서 3 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한다 .
12. 헌법 정치 제 5 장 장로 제 34 조 장로의 복임과 복직 4 항 개정
제 5 장 장로 제 34 조 장로의 복임과 복직
4. 권고 사임자 는 2 년이 경과한 후 당회가 심사하고 공동의회에서 3 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복임 한다 .
13. 헌법 정치 제 6 장 권사 , 집사 제 37 조 집사 2. 안수집사의 직무 개정
헌법 정치 제 6 장 권사 , 집사 제 37 조 집사
2. 안수집사의 직무
안수집사의 직무는 목사 , 장로와 함께 ( 삭제 ) 제직회의 회원이 되어 교회의 재정출납 업무와 봉사 활동을 한다 .
14. 헌법 정치 제 6 장 권사 , 집사 제 37 조 집사 3. 안수집사의 선출과 임기 개정
헌법 정치 제 6 장 권사 , 집사 제 37 조 집사
3. 안수집사의 선출과 임기
안수집사는 당회가 결의한 수와 방법대로 당회 혹은 공동의회에서 선출한다 . 안수집사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
15. 헌법 정치 제 7 장 준목 , 전도사 , 신학생 , 목사후보생 , 목사수련생 제 38 조 준목 2 항 개정
헌법 정치 제 7 장 준목 , 전도사 , 신학생 , 목사후보생 , 목사수련생 제 38 조 준목
2. 준목의 자격
준목은 무흠 입교인 5 년을 경과한 자로서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거나 또는 그와 동등한 과정을 이수한 후 2 년의 목사수련생수련과정을 이수하고 총회 목사고시에 합격한 자라야 한다 .
16. 헌법 정치 제 7 장 준목 , 전도사 , 신학생 , 목사후보생 , 목사수련생 제 40 조 신학생 , 목사후보생 , 목사수련생 3 항 개정
헌법 정치 제 7 장 준목 , 전도사 , 신학생 , 목사후보생 , 목사수련생 제 40 조 신학생 , 목사후보생 , 목사수련생
3. 노회 추천을 받은 신학생은 노회 관할 하에 목사 후보생으로 지도받으며 , 신학대학 1, 2 학년은 당회의 지도를 받는다 . 신학생은 교인으로는 당회 관할 아래 있고 직무상으로는 노회의 관할 아래 있다 .
17. 헌법 정치 제 9 장 당회 제 45 조 당회의 직무 5 항 개정
헌법 정치 제 9 장 당회 제 45 조 당회의 직무
5. 임직
장로의 임직을 주관하고 집사와 권사를 임명하며 , 전도사 , 교회학교 교사 , 성가대 , 지휘자 , 반주자 , 교회 관리인 , 기타 각종 임시 직원들을 임명한다 .
18. 헌법 정치 제 9 장 당회 제 50 조 당회 각종 문부 개정
헌법 정치 제 9 장 당회 제 50 조 당회 각종 문부
제 50 조 당회 의 비치 문서와 장부
19. 헌법 정치 제 10 장 노회 제 52 조 노회의 의의 개정
헌법 정치 제 10 장 노회 제 52 조 노회의 의의
( 생략 )
( 행 6:1, 9:31, 21:20, 4:4, 15:2,4, 6:23-30( 삭제 ) , 18:19, 20, 24-26, 19:18-20, 20:17-18, 25:31( 삭제 ) , 35-37( 삭제 ) , 21:17-18, 고전 16:8,9,19, 계 2:1-6, 행 2:41-47)
20. 헌법 정치 제 10 장 노회 제 53 조 노회의 조직 개정
헌법 정치 제 10 장 노회 제 53 조 노회의 조직
1. 일정한 지역 안에 10 인 이상의 시무 목사와 각 당회에서 파송하는 10 인 이상의 장로 총대로서 총회의 허락을 얻어 조직한다 .
2. 총대 장로 수는 매 당회 1 인을 원칙으로 하나 무흠 입교인 200 명 이상 되는 교회나 시무 목사가 2 인 이상 이면 총대 장로 2 인을 파송할 수 있다 .
3. 전년도 통계 보고에 의한 무흠 입교인 200 명 이상 되는 교회가 시무장로 6 인 이상이면 3 인까자 총대 장로를 파송할 수 있다 .
21. 헌법 정치 제 10 장 노회 제 54 조 노회의 직무 4 항 개정
헌법 정치 제 10 장 노회 제 54 조 노회의 직무
4. 사업
노회는 지교회의 설립 , 분립 , 병합 , 이관 , 폐지와 당회의 조직 및 폐지 등의 ... ( 이하생략 )
22. 헌법 정치 제 10 장 노회 제 54 조 노회의 직무 5 항 개정
헌법 정치 제 10 장 노회 제 54 조 노회의 직무
5. 검열
연 1 차씩 노회의 문서와 장부 및 지교회의 당회록을 검사하되 , ( 이하생략 )
23. 헌법 정치 제 10 장 노회 제 55 조 노회의 회원 4 항 개정
헌법 정치 제 10 장 노회 제 55 조 노회의 회원
4. 노회가 초청하는 전도사 , 여신도회 대표 , 남신도회 대표 , 청년회 대표 , 교회학교교사회 대표 , 기타 노회가 초청하는 사람은 노회에서 언권을 가진다 .
24. 헌법 정치 제 10 장 노회 제 57 조 노회의 비치 문서 개정
헌법 정치 제 10 장 노회 제 57 조 노회의 비치 문서
제 57 조 노회의 비치 문서와 장부
( 생략 ) 노회가 비치할 문서 는 다음과 같다 .
25. 헌법 정치 제 11 장 총회 제 60 조 총회의 조직 3 항 , 4 항 개정
헌법 정치 제 11 장 총회 제 60 조 총회의 조직
3. 총회는 당연직 언권회원으로 증경총회장과 증경부총회장 , 총회 총무를 포함하여 총회 규칙으로 정한다 .
4. 총회는 초청언권회원 약간인을 청할 수 있으며 초청 언권회원은 총회의 관계 제 위원회에서 협동위원이 될 수 있다 .
( 이하 순연 )
26. 헌법 정치 제 12 장 공동의회 제 69 조 의결 정족수 개정
헌법 정치 제 12 장 공동의회 제 69 조 의결 정족수
공동의회의 의결 정족수는 직원 선거 등 명시된 사항 외에는 과반수로 하고 재산 취득 및 처분의 건은 3 분의 2 의 찬성으로 한다 . 단 , 유지재단 등록은 과반수로 한다 .
27. 헌법 정치 제 14 장 재정 제 76 조 재산의 보존 1 항 , 2 항 개정
헌법 정치 제 14 장 재정 제 76 조 재산의 보존
1. 총회 소유 부동산은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유지재단에 등록하여 보존한다 .
2. 노회와 지교회의 재산은 노회 관리하에 보존하되 총회유지재단에 등록하여 보호받을 수 있다 .
28. 헌법 정치 제 15 장 선교협력 제 79 조 국제협력선교동역자 4 항 개정
헌법 정치 제 15 장 선교협력 제 79 조 국제협력선교동역자
4. 국제협력 선교동역자가 본 교단의 신조 , 정치 , 권징조례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해당 치리회가 심사한 후 ... ( 이하생략 )
헌법 권징조례
1. 헌법 권징조례 제 1 장 총칙 제 1 조 권징의 의의 개정
헌법 권징조례 제 1 장 총칙 제 1 조 권징의 의의
권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주신 권리를 행사하며 그의 세우신 법도를 시행하기 위하여 위법 행위를 한 교인과 직원 및 각 치리회를 치리하며 돌보는 것이다 .
2. 헌법 권징조례 제 1 장 총칙 제 3 조 범죄 개정
헌법 권징조례 제 1 장 총칙 제 3 조 범죄
제 3 조 범죄의 성립
3. 헌법 권징조례 제 1 장 총칙 제 8 조 권징의 종류 2 항 개정
헌법 권징조례 제 1 장 총칙 제 8 조 권징의 종류
2. 2) 신도에 대하여
(1) 권계 - 가장 가벼운 징벌로서 엄격하게 경고하고 그러한 범죄를 다시는 범하지 않도록 권면하는 것이다 .
(2) 견책 - 스스로근신하게 하고 회개토록 하는 것이다 .( 교회의 회원권이 유보된다 .)
(3) 수찬 정지 -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수찬정지는 중한 징벌로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단절하는 것을 의미한다 .
(4) 출교 - 교회의 회원권 박탈과 참여를 금지하는 최고의 징벌 . 성도의 교제도 단절된다 .
4. 헌법 권징조례 제 2 장 소송 당사자와 소의 제기 제 14 조 기소의 결정 3 항 개정
헌법 권징조례 제 2 장 소송 당사자와 소의 제기 제 14 조 기소의 결정
3.
1) 평소에 피소인에 대하여 혐의가 있는 자 ( 삭제 )
5. 헌법 권징조례 제 6 장 재심 , 제 7 장 소원 개정
헌법 권징조례 제 6 장 재심 , 제 7 장 소원
제 6 장 행정심판
제 7 장 재심
6. 헌법 권징조례 제 7 장 소원 제 67 조 소원의 사유 개정
헌법 권징조례 제 7 장 소원 제 67 조 소원의 사유
제 62 조 행정심판 의 사유
행정심판 은 당회나 노회가 그 소관인 행정 사항의 결정이나 처리를 하지 않거나 그 결정이나 처리가 위법 할 때에 변경을 구하는 것으로 소속 교인 , 치리 회원 , 또는 치리회가 상회에 행정심판을 청구 할 수 있다 .
7. 헌법 권징조례 제 7 장 소원 제 68 조 소원의 방식 개정
헌법 권징조례 제 7 장 소원 제 68 조 소원의 방식
제 63 조 행정심판 의 방식
행정심판 은 사유 발생 후 30 일 이내에 행정심판청구서 와 그 이유서를 행정심판 대상 치리회와 상급 치리회에 제출한다 .
8. 헌법 권징조례 제 7 장 소원 제 69 조 소원의 처리 개정
헌법 권징조례 제 7 장 소원 제 69 조 소원의 처리
제 64 조 행정심판 의 처리
1. 행정심판청구서 를 접수한 치리회는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기각한다 .
2. 피청구된 하회는 그 사건에 관계되는 기록 전부와 일체 서류를 상회에 제출한다 .
3. 행정심판 의 이유가 있을 때에는 하급 치리회에 행정심판 사항에 대한 결정이나 처리의 전부나 일부의 변경 , 취소 등의 지시를 해야 한다 .
9. 헌법 권징조례 제 7 장 소원 제 70 조 소원에 대한 항고 개정
헌법 권징조례 제 7 장 소원 제 70 조 소원에 대한 항고
제 65 조 행정심판 에 대한 항고
행정심판 청구자나 피청구 된 당회는 행정심판 에 대한 노회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 일 내로 총회에 항고할 수 있다 .
10. 헌법 권징조례 제 8 장 재판국 제 2 절 총회 재판국 제 82 조 공탁금 4 항 ,5 항 신설
헌법 권징조례 제 8 장 재판국 제 2 절 총회 재판국 제 82 조 공탁금
4. 피제소자가 패소했을 때 재판국은 소송비용을 청구하여야 한다 .
5. 소송비용을 기간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모든 치리회의 회원권은 정지된다 .
11. 헌법 권징조례 제 10 장 시벌 및 해벌 제 92 조 시벌의 방법 1 항 개정 , 3 항 신설
헌법 권징조례 제 10 장 시벌 및 해벌 제 92 조 시벌의 방법
1. 은밀히 범한 죄로써 ( 삭제 ) 공개되지 않은 죄는 치리회석에서 또는 위원을 파송하여 시벌한다 .
3. 시벌된 자는 책벌인 명부에 기입한다 .( 신설 )
12. 헌법 권징조례 제 11 장 재판의 특별 규정 제 2 절 즉석 재판의 규정 제 103 조 즉석재판 2 항 개정
헌법 권징조례 제 11 장 재판의 특별 규정 제 2 절 즉석 재판의 규정 제 103 조 즉석재판
2. 이 경우 범죄 사실과 결정할 이유를 회록에 기록하고 다른 안건과 같이 상소할 수 있다 .
13. 헌법 권징조례 제 11 장 재판의 특별 규정 제 2 절 즉석 재판의 규정 제 104 조 무단 전출자의 관리 개정
헌법 권징조례 제 11 장 재판의 특별 규정 제 2 절 즉석 재판의 규정 제 104 조
무단 전출자의 관리
어떤 입교인이든지 다른 지방에 이사하면 본 교회 목사나 당회 서기는 그 거주를 그 지방 교회 목사 혹은 당회 서기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1. 다른 지방에 이사한 교인이 상당한 이유없이 1 년을 경과하도록 이명 증서를 청구하지 아니하면 당회는 탐문하여 그 답변을 받기까지 그 성명은 별도명부 에 옮겨 기록 ( 연월일을 기록할 것 ) 하여야 한다 .
14. 헌법 권징조례 제 11 장 재판의 특별 규정 제 2 절 즉석 재판의 규정 제 105 조 장기 결석자의 지도 개정
헌법 권징조례 제 11 장 재판의 특별 규정 제 2 절 즉석 재판의 규정 제 105 조
장기 결석자의 지도
본 교회 입교인이 특별한 사유 없이 교회에 출석치 아니하면 ... ( 중략 ) ...
그 후 그 교인에 대하여 아무 비난이 없고 ( 삭제 ) 그 교회에 다시 출석하면 해벌할 수 있다 .
15. 헌법 권징조례 제 11 장 재판의 특별 규정 제 2 절 즉석 재판의 규정 제 106 조 목사의 사직원 처리 개정
헌법 권징조례 제 11 장 재판의 특별 규정 제 2 절 즉석 재판의 규정 제 106 조
목사의 사직원 처리
무흠한 목사가 정치 제 26 조 3. 에 의하여 ... ( 이하생략 )
16. 헌법 권징조례 제 11 장 재판의 특별 규정 제 2 절 즉석 재판의 규정 제 107 조 교단 이탈자의 처리 개정
헌법 권징조례 제 11 장 재판의 특별 규정 제 2 절 즉석 재판의 규정 제 107 조
교단 이탈자의 처리
어떠한 입교인이든지 본 교회의 이명 허락없이 타 교파에 가입하면 그를 제명하고 그 사건을 당회 회의록에 기재하되 그 교인에 대하여 소송이 진행 중이면 재판할 수 있다 .
17. 헌법 권징조례 제 11 장 재판의 특별 규정 제 2 절 즉석 재판의 규정 제 108 조 관할 이탈 목사의 처리 개정
헌법 권징조례 제 11 장 재판의 특별 규정 제 2 절 즉석 재판의 규정 제 108 조
관할 이탈 목사의 처리
( 생략 ) ... 타 교파에 가입하면 노회는 그를 노회 명부에서 삭제 하고 그 사유를 회록에 기재하되 그 사람에 대하여 소송이 진행 중이면 계속 재판할 수 있다 . 단 이단으로 인정하는 교파에 가입하면 정직이나 면직 또는 출교할 수 있다 .
의 결과가 헌법 정치 제 16 장 제 82 조 ( 관리헌법 ) 에 의거하여 헌법 정치 1 안 ~28 안 , 헌법 권징조례 1 안 ~17 안까지 ( 총 45 개 ) 모두 가결되었음을 공고 합니다 .
※ 참고 : 총회 일반회의규칙 제 5 장 ( 표결 ) 제 39 조 ( 투표 불참 및 무효표 처리 )
2. 법과 규칙과 규정의 개정 시 , 무효표는 총 투표수에는 계산되나 가부 결정표수에서는 제외한다 .
2016 년 7 월 14 일
총 회 장 최부옥
서 기 주찬규
제 100 회 총회에서 결의한 26 개 노회 헌법수의 결과표
헌법 정치
1. 헌법 정치 제 1 장 교회 정치 원리 제 3 조 교직 개정
총투표수
찬성
반대
무효
노회원
1777
1,698
54
25
노 회
26
26
2. 헌법 정치 제 2 장 교회 제 11 조 지교회 2 항 신설
총투표수
찬성
반대
무효
노회원
1777
1,670
87
20
노 회
26
26
3. 헌법 정치 제 4 장 목사 제 20 조 목사의 자격 1 항 개정
총투표수
찬성
반대
무효
노회원
1777
1,657
88
31
노 회
26
26
4. 헌법 정치 제 4 장 목사 제 20 조 목사의 자격 2 항 개정
총투표수
찬성
반대
무효
노회원
1777
1,705
50
22
노 회
26
26
5. 헌법 정치 제 4 장 목사 제 21 조 목사의 시무 구분과 임기 7 항 개정
총투표수
찬성
반대
무효
노회원
1,777
1,711
35
31
노 회
26
26
6. 헌법 정치 제 4 장 목사 제 22 조 목사의 청빙 1 항 , 2 항 개정
총투표수
찬성
반대
무효
노회원
1,775
1,709
41
35
노 회
26
26
7. 헌법 정치 제 4 장 목사 제 22 조 목사의 청빙 3 항 개정
총투표수
찬성
반대
무효
노회원
1,777
1,696
40
41
노 회
26
26
8. 헌법 정치 제 4 장 목사 제 23 조 청빙 허락 개정
총투표수
찬성
반대
무효
노회원
1,777
1,707
34
36
노 회
26
26
9. 헌법 정치 제 4 장 목사 제 23 조 청빙 허락 3 항 개정
총투표수
찬성
반대
무효
노회원
1,777
1,707
30
39
노 회
26
26
10. 헌법 정치 제 5 장 장로 제 31 조 장로의 선출과 임기 1 항 개정
총투표수
찬성
반대
무효
노회원
1,777
1,688
55
34
노 회
26
26
11. 헌법 정치 제 5 장 장로 제 31 조 장로의 선출과 임기 4 항 개정
총투표수
찬성
반대
무효
노회원
1,777
1,699
40
38
노 회
26
26
12. 헌법 정치 제 5 장 장로 제 34 조 장로의 복임과 복직 4 항 개정
총투표수
찬성
반대
무효
노회원
1,777
1,716
24
37
노 회
26
26
13. 헌법 정치 제 6 장 권사 , 집사 제 37 조 집사 2. 안수집사의 직무 개정
총투표수
찬성
반대
무효
노회원
1,777
1,702
35
37
노 회
26
26
14. 헌법 정치 제 6 장 권사 , 집사 제 37 조 집사 3. 안수집사의 선출과 임기 개정
총투표수
찬성
반대
무효
노회원
1,777
1,667
74
36
노 회
26
26
15. 헌법 정치 제 7 장 준목 , 전도사 , 신학생 , 목사후보생 , 목사수련생 제 38 조 준목 2 항 개정
총투표수
찬성
반대
무효
노회원
1,777
1,706
33
38
노 회
26
26
16. 헌법 정치 제 7 장 준목 , 전도사 , 신학생 , 목사후보생 , 목사수련생 제 40 조 신학생 , 목사후보생 , 목사수련생 3 항 개정
총투표수
찬성
반대
무효
노회원
1,776
1,722
14
40
노 회
26
26
17. 헌법 정치 제 9 장 당 회 제 45 조 당회의 직무 5 항 개정
총투표수
찬성
반대
무효
노회원
1,776
1,707
27
42
노 회
26
26
18. 헌법 정치 제 9 장 당회 제 50 조 당회 각종 문부 개정
총투표수
찬성
반대
무효
노회원
1,776
1,703
30
43
노 회
26
26
19. 헌법 정치 제 10 장 노회 제 52 조 노회의 의의 개정
총투표수
찬성
반대
무효
노회원
1,774
1,696
32
46
노 회
26
26
20. 헌법 정치 제 10 장 노회 제 53 조 노회의 조직 개정
총투표수
찬성
반대
무효
노회원
1,776
1,701
31
44
노 회
26
26
21. 헌법 정치 제 10 장 노회 제 54 조 노회의 직무 4 항 개정
총투표수
찬성
반대
무효
노회원
1,776
1,701
30
45
노 회
26
26
22. 헌법 정치 제 10 장 노회 제 54 조 노회의 직무 5 항 개정
총투표수
찬성
반대
무효
노회원
1,776
1,684
38
54
노 회
26
26
23. 헌법 정치 제 10 장 노회 제 55 조 노회의 회원 4 항 개정
총투표수
찬성
반대
무효
노회원
1,776
1,677
45
51
노 회
26
26
24. 헌법 정치 제 10 장 노회 제 57 조 노회의 비치 문서 개정
총투표수
찬성
반대
무효
노회원
1,776
1,702
25
46
노 회
26
26
25. 헌법 정치 제 11 장 총회 제 60 조 총회의 조직 3 항 , 4 항 개정
총투표수
찬성
반대
무효
노회원
1,777
1,657
64
55
노 회
26
26
26. 헌법 정치 제 12 장 공동의회 제 69 조 의결 정족수 개정
총투표수
찬성
반대
무효
노회원
1,776
1,609
59
47
노 회
26
26
27. 헌법 정치 제 14 장 재정 제 76 조 재산의 보존 1 항 , 2 항 개정
총투표수
찬성
반대
무효
노회원
1,776
1,695
29
51
노 회
26
26
28. 헌법 정치 제 15 장 선교협력 제 79 조 국제협력선교동역자 4 항 개정
총투표수
찬성
반대
무효
노회원
1,776
1,705
20
46
노 회
26
26
헌법 권징조례
1. 헌법 권징조례 제 1 장 총칙 제 1 조 권징의 의의 개정
총투표수
찬성
반대
무효
노회원
1,665
1,590
30
44
노 회
26
25
1
2. 헌법 권징조례 제 1 장 총칙 제 3 조 범죄 개정
총투표수
찬성
반대
무효
노회원
1,665
1,584
32
48
노 회
26
25
1
3. 헌법 권징조례 제 1 장 총칙 제 8 조 권징의 종류 2 항 개정
총투표수
찬성
반대
무효
노회원
1,665
1,587
29
48
노 회
26
25
1
4. 헌법 권징조례 제 2 장 소송 당사자와 소의 제기 제 14 조 기소의 결정 3 항 개정
총투표수
찬성
반대
무효
노회원
1,665
1,585
39
40
노 회
26
25
1
5. 헌법 권징조례 제 6 장 재심 , 제 7 장 소원 개정
총투표수
찬성
반대
무효
노회원
1,663
1,581
39
41
노 회
26
25
1
6. 헌법 권징조례 제 7 장 소원 제 67 조 소원의 사유 개정
총투표수
찬성
반대
무효
노회원
1,663
1,586
32
44
노 회
26
25
1
7. 헌법 권징조례 제 7 장 소원 제 68 조 소원의 방식 개정
총투표수
찬성
반대
무효
노회원
1,663
1,587
31
44
노 회
26
25
1
8. 헌법 권징조례 제 7 장 소원 제 69 조 소원의 처리 개정
총투표수
찬성
반대
무효
노회원
1,663
1,592
27
43
노 회
26
25
1
9. 헌법 권징조례 제 7 장 소원 제 70 조 소원에 대한 항고 개정
총투표수
찬성
반대
무효
노회원
1,663
1,592
27
43
노 회
26
25
1
10. 헌법 권징조례 제 8 장 재판국 제 2 절 총회 재판국 제 82 조 공탁금 4 항 ,5 항 신설
총투표수
찬성
반대
무효
노회원
1,663
1,561
56
45
노 회
26
25
1
11. 헌법 권징조례 제 10 장 시벌 및 해벌 제 92 조 시벌의 방법 1 항 개정 , 3 항 신설
총투표수
찬성
반대
무효
노회원
1,663
1,578
36
45
노 회
26
25
1
12. 헌법 권징조례 제 11 장 재판의 특별 규정 제 2 절 즉석 재판의 규정 제 103 조 즉석재판 2 항 개정
총투표수
찬성
반대
무효
노회원
1,662
1,588
26
47
노 회
26
25
1
13. 헌법 권징조례 제 11 장 재판의 특별 규정 제 2 절 즉석 재판의 규정 제 104 조 무단 전출자의 관리 개정
총투표수
찬성
반대
무효
노회원
1,661
1,583
27
50
노 회
26
25
1
14. 헌법 권징조례 제 11 장 재판의 특별 규정 제 2 절 즉석 재판의 규정 제 105 조 장기 결석자의 지도 개정
총투표수
찬성
반대
무효
노회원
1,664
1,576
40
47
노 회
26
25
1
15. 헌법 권징조례 제 11 장 재판의 특별 규정 제 2 절 즉석 재판의 규정 제 106 조 목사의 사직원 처리 개정
총투표수
찬성
반대
무효
노회원
1,663
1,582
34
46
노 회
26
25
1
16. 헌법 권징조례 제 11 장 재판의 특별 규정 제 2 절 즉석 재판의 규정 제 107 조 교단 이탈자의 처리 개정
총투표수
찬성
반대
무효
노회원
1,663
1,574
38
50
노 회
26
25
1
17. 헌법 권징조례 제 11 장 재판의 특별 규정 제 2 절 즉석 재판의 규정 제 108 조 관할 이탈 목사의 처리 개정
총투표수
찬성
반대
무효
노회원
1,663
1,570
38
54
노 회
26
2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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