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 ::
 
 
 
 
 
 
 

홈페이지 게시글 작성에 관한 안내 말씀-총회 선거관리위원회

관리자 (기타,총회본부,목사) 2016-08-01 (월) 11:54 7년전 6186  

  주님의 이름으로 인사드립니다.

  총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총회 홈페이지 게시판 운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하였음을 안내 말씀 드립니다.

 

 

● [시행세칙 제20조] 본 위원회가 규제 대상으로 하는 불법 사례는 아래와 같다. 


    5) 선거와 관련하여 교회 위신을 크게 손상시키는 행위 등 
 


● [총회 선거관리위원회 결의(규제사항)] 


    6) 총회 선거 후보자에 대하여 인터넷 게시물(총회 홈페이지), 각종 메시지(SNS), 서신 및 우편물 등으로 허위사실 유포 및 인신공격, 비방이 있을 경우는 총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회 시행세칙 제18조(후보자 및 유권자 규제)에 의거, 엄중 처리하며, 해당 게시물 및 문건은 삭제, 폐기하기로 하다.

 

 

 

※ 게시하신 글이 추측성이 아니라 확실한 증거가 있으시면,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해 주셔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회 선거가 공명선거가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총회 선거와 관련한 법규와 규제사항에 따라 총회 선거를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전국 교회와 총회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기장인 모두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회 선거가 공명선거, 정책선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마음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기반으로 후보자가 소신껏 정책을 발표하고, 유권자와 기장인은 정책을 평가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토론의 장이 형성될 때, 현재 기장의 현실을 더 면밀히 들여다보고, 보다 나은 기장의 미래를 설계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총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좋은 선거문화를 형성해 가고자 후보자에 대해 인신공격, 비방,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글을 철저히 배제할 것입니다. 선거 기간에 생기는 일방적인 주장은 진위여부를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면 말고’ 형태의 폭로는 선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선거와 관련된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의를 제기해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 처리하게 하는 것이 마땅한 일일 것입니다. 

  본 위원회가 게시글을 삭제하게 되는 경우는 은폐하거나 언론을 탄압하기 위한 일이 결코 아닙니다. 허위사실 유포하는 행위가 덕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를 사랑하는 목사님, 장로님, 기장인 여러분!
  다시 한 번, 우리 총회가 공명선거가 될 수 있도록 기장인 모두가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총회와 총회 선거관리위원회를 존중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2016. 8. 2.(수정 공고)


총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황용대 목사
서  기 이재구 목사
위  원 박종범 목사
김연심 목사
임갑순 목사
최대욱 목사
김대수 장로
김경수 장로
백창인 장로
김상우 장로



hi
이전글  다음글  목록 글쓰기
.  
츲ҺڻȰ ⵵ ȸ ѱ⵶ȸȸȸ ()ظ ѽŴѵȸ μȸڿȸ ȸ б ѽŴб ûȸȸ ŵȸ ŵȸ ȸÿ ѱ⵶ȸȸͽ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