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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내

관리자 (기타,총회본부,목사) 2017-01-04 (수) 11:39 7년전 10861  
  01._기부금영수증.hwp (16.5K), Down : 440, 2017-01-04 11:39:43
  02._기부금영수증_발급명세서.hwp (15.5K), Down : 347, 2017-01-04 11:39:43
  03._기부자별_발급명세서.hwp (14.5K), Down : 314, 2017-01-04 11:39:43

 

개교회에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시려면

1. 기부금영수증에 개교회의 고유번호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고유번호가 없으면 개교회는 관할 세무서에서 각각의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고유번호 발급에 필요한 서류는 노회 서기목사님을 통해서 총회 증명담당자에게 신청

2. 사용하시는 기부금영수증은 법정 기부금영수증서식을 사용하셔야 하며, 발행하신 기부금영수증 내역(기부금영수증발급대장)은 일련번호를 정확하게 기재하여 보관하셔야 합니다.

3. 이에 개교회의 사업자번호(고유번호)를 사용하시므로, 교회 고유번호증 사본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 교인 요청시 법인설립허가서와 소속증명서를 첨부하실 수도 있습니다(총회본부 증명 발급 : 노회 서기 신청).

 

기부금 영수증 사용설명

1. 기부자 헌금을 봉헌한 성도의 개인사항 입력

2. 기부금 단체

단체명 : 한국기독교장로회 OO교회라고 표기

교회 고유번호증 번호 입력

근거법령: 소득세법 제34조 제1

3. 기부금 모집처(언론기관등) 사용안함

4. 기부내용

유 형 종교단체기부

코 드 -41

년 월 일 20161-12

적 요 십일조, 감사헌금, 기타

5. 신청인 기부자 이름

6. 기부금 수령인 담임교역자명 교회직인

7. 고유번호증 첨부하고 필요시 소속증명서, 법인설립허가서를 추가함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 작성, 보관, 제출 의무(소득세법 제160조의3)

기부금 모집단체의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장 작성 및 보관의무

발급대장 필수 기재사항

- 기부자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

- 기부금액, 기부일자, 기부금영수증 발급일자 등

기부자별 발급명세 의무 보관 : 기부금영수증 발급일로부터 5년간 보관

기부자별 발급명세 제출 : 국세청장, 기방국세청장, 관할세무서장이 요청하는 경우 제출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 제출 : 기부금 영수증 총 발급건무 및 금액 등을 기재한 기부금 영수증 발급 명세서 630일까지 해당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기부금영수증 허위발급 등에 대한 가산세(소득세법 제81, 법인세법 76)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가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거나 기부자별 발급명세서를 작성,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에 적용한다.

 

첨부 1. 기부금 영수증

         2. 기부금 발금 명세(297(1) (교회 보관용)

         3. 기부금 발급 명세(297(2) (세무서 제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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