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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회 총회 헌법 노회 수의 결과 공고

관리자 (기타,총회본부,목사) 2017-07-21 (금) 16:12 6년전 13821  

한국기독교장로회 제101회 총회 헌법 노회수의 결과

 

 

101회 총회에서 헌법 개정을 결의하고, 신앙요리문답 1, 헌법 정치 3건 총 4건을 2017년 봄 전국 26개 정기노회에서 노회 수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헌법 노회수의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01회 총회에서 결의한 헌법의 결과가 헌법 정치 제16장 헌법개정 제81(교리헌법), 82(관리헌법)에 의거하여 1~4안까지(4) 모두 가결되었음을 공고합니다.

 

 

1. 헌법 신앙요리문답 제1장 하나님 신앙과 성경 문5 개정

헌법 신앙요리문답 제1장 하나님 신앙과 성경 문5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성부, 성자, 성령의 세 위()를 가지신 분으로, 각 위들은 서로 구별되지만 동일한 영광과 목적을 가지고서 한 본질을 이루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2. 헌법 정치 제4장 목사 제22조 목사의 청빙 12항 신설

헌법 정치 제4장 목사 제22조 목사의 청빙

12. 목사임직 후 청빙 받는 사람은 담임목사 청빙에 준한다. , 부목사 임직의 경우 서명날인은 생략한다.

 

3. 헌법 정치 제7장 준목, 전도사, 신학생, 목사후보생, 목사수련생 제40조 신학생, 목사후보생, 목사수련생 34항 개정

40조 신학생, 목사후보생, 목사수련생

40조 신학생, 목사후보생, 목사수련생

2. <현행>

 

3. 노회 추천을 받은 신학생은 노회 관할 하에 목사후보생으로 지도 받으며, 신학 예과 과정인 1, 2학년은 당회의(삭제) 지도 받는다. 신학생은 교인으로는 당회 관할 아래 있고 직무상으로는 노회의 관할 아래 있다.

 

4. 노회가 공인하는 목사후보생은 한신대학교 신학대학() 신학(전공) 및 기독교교육학(전공) 3학년생부터 신학대학원 및 대학원에서 수학하는 신학생과 타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총회 위탁교육과정에 있는 신학생이다.

 

참고 : 총회 일반회의규칙 제5(표결) 40(투표 불참 및 무효표 처리)

2. 법과 규과 규정의 개정 시, 무효표는 부표에 속한다.

 

2017721

총 회 장 권 오 륜

서 기 임 연 호

1. 헌법 신앙요리문답 제1장 하나님 신앙과 성경 문5

노회

총투표수

찬성

반대

무효

서 울

64

62

1

1

서울북

89

84

3

2

서울남

86

86

 

 

서울동

76

75

1

 

경 기

82

80

1

1

경기남

73

73

 

 

인 천

34

33

 

1

경기중부

26

26

 

 

경기북

56

53

1

2

충 북

86

83

2

1

충 남

90

82

5

3

대 전

67

67

 

 

대전광역

23

23

 

 

전 북

67

67

 

 

전북동

79

75

4

 

군 산

54

53

1

 

익 산

101

96

5

 

전 남

126

121

5

 

광 주

72

72

 

 

광주남

89

86

3

 

경 북

52

52

 

 

대 구

55

55

 

 

경 남

22

20

2

 

부 산

25

25

 

 

강 원

40

40

 

 

제 주

36

33

3

 

합 계

1,670

1,622

37

11

노 회

26

 

 

 

2. 헌법 정치 제4장 목사 제22조 목사의 청빙

노회

총투표수

찬성

반대

무효

서 울

59

57

5

2

서울북

 

 

 

 

서울남

86

86

 

 

서울동

76

73

3

 

경 기

82

77

3

2

경기남

73

73

 

 

인 천

34

32

1

1

경기중부

26

24

2

 

경기북

56

55

1

 

충 북

86

84

 

2

충 남

90

83

5

2

대 전

67

65

2

 

대전광역

23

23

 

 

전 북

67

60

7

 

전북동

79

71

8

 

군 산

54

54

 

 

익 산

101

97

3

1

전 남

127

44

72

5

광 주

72

68

4

 

광주남

89

86

2

 

경 북

52

52

 

 

대 구

55

53

2

 

경 남

22

21

1

 

부 산

25

25

 

 

강 원

40

40

 

 

제 주

36

33

3

 

합 계

1,577

1,436

124

15

노 회

25

 

 

 

3-1. 헌법 정치 제7장 준목, 전도사, 신학생, 목사후보생, 목사수련생 제40조 신학생, 목사후보생, 목사수련생 3

노회

총투표수

찬성

반대

무효

서 울

64

60

3

1

서울북

89

85

2

2

서울남

86

86

 

 

서울동

76

73

3

 

경 기

82

79

1

2

경기남

73

73

 

0

인 천

34

33

 

1

경기중부

26

22

4

 

경기북

56

54

 

2

충 북

86

85

 

1

충 남

90

81

7

5

대 전

67

66

1


대전광역

23

23

 

 

전 북

67

66

1

 

전북동

79

71

8

 

군 산

54

54

 

 

익 산

101

98

2

1

전 남

127

122

5

0

광 주

72

70

2

 

광주남

89

83

6

 

경 북

52

52

 

 

대 구

55

54

1

 

경 남

22

22

 

 

부 산

25

23

2

 

강 원

40

40

 

 

제 주

36

34

2

 

합 계

1,671

1,609

50

 

노 회

26

 

 

 

3-2. 헌법 정치 제7장 준목, 전도사, 신학생, 목사후보생, 목사수련생 제40조 신학생, 목사후보생, 목사수련생 4

노회

총투표수

찬성

반대

무효

서 울

64

49

13

2

서울북

89

84

3

2

서울남

86

86

 

 

서울동

76

75

1

 

경 기

82

72

 

10

경기남

73

73

 

 

인 천

34

33

 

1

경기중부

26

22

4

 

경기북

56

54

 

2

충 북

86

85

 

1

충 남

90

74

5

11

대 전

67

60

 

7

대전광역

23

23

 

 

전 북

67

67

 

 

전북동

79

73

6

 

군 산

54

54

 

 

익 산

101

89

2

10

전 남

127

122

1

4

광 주

65

65

 

 

광주남

89

79

3

7

경 북

52

51

1

 

대 구

55

55

 

 

경 남

22

22

 

 

부 산

25

25

 

 

강 원

40

40

 

 

제 주

36

34

2

 

합 계

1,664

1,566

41

57

노 회

26

 

 

 

 

 

 


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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