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교단 소속 섬돌향린교회 임보라 목사에 대하여
예장합동을 포함한 8개교단 이단대책위원가
임의로 이단성이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출석과 소명을 요구한 사안에 대해서
총회는 공교회의 일원으로서 절차와 관례를 무시한 심각한 사태로 보고 있으며 이에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 섬돌향린교회 임보라 목사에 관한 총회의 공식 입장
1. 본 교단 목사는 헌법 정치 제4장(목사) 제19조(목사의 직무) 2항에 의거, ‘다른 교파, 교회, 교회 연합회, 기타 특수한 경우에 요청을 받으면 자기 양심에 거슬리지 않는 한 성례를 집행하거나 참례’를 보장 받기에 교단 목사의 목회적 활동은 헌법에 따라 존중되어야 한다.
2. 본 교단 목회자들의 다양한 사역을 존중하며, 소수자를 위한 목회를 하시는 분들이 겪는 어려움들을 논쟁으로 비화시키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
3. 본 교단의 목회자에 대해 적절한 절차가 생략된 이단성 시비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현하지 않을 수 없다.
4. 본 교단은 현시대가 요청하는 다양한 목회 현장에서 헌신하는 목회자들의 사역을 존중하며, 성 소수자가가 있는 목양지에서 일어나는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하여 관심있는 교회, 교단들과 함께 공동의 연구를 제안한다.
2017년 8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