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장로회 제102회 총회 “헌법 노회수의 결과”
제102회 총회에서 헌법 개정을 결의하고, 헌법 정치 1건을 2018년 봄 전국 28개 정기노회에서 노회 수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헌법 노회수의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제102회 총회에서 결의한 헌법의 결과가 헌법 정치 제16장 헌법 개정 제82조(관리헌법)에 의거하여 가결되었음을 공고합니다.
1. 헌법 정치 제2장 제12조 교회의 직원 3항 신설
3. 타국 시민권자는 재한 외국인 교회와 다문화 선교기관의 직원이 될 수 있다. |
※참고 : 총회 일반회의규칙 제5장(표결) 제40조(투표 불참 및 무효표 처리)
2. 법과 규칙과 규정의 개정 시, 무효표는 부표에 속한다.
2018년 7월 25일
총회장 윤 세 관
서 기 김 종 희
1. 헌법 정치 제2장 제12조 교회의 직원 3항 신설 |
노회 |
총투표수 |
찬성 |
반대 |
무효 |
서 울 |
80 |
67 |
11 |
2 |
서울북 |
82 |
81 |
0 |
1 |
서울남 |
103 |
98 |
5 |
0 |
서울동 |
77 |
73 |
3 |
1 |
경 기 |
86 |
78 |
8 |
0 |
경기남 |
84 |
83 |
1 |
0 |
인 천 |
39 |
35 |
4 |
0 |
경기중부 |
42 |
40 |
2 |
0 |
경기북 |
53 |
40 |
12 |
1 |
충 북 |
101 |
47 |
50 |
4 |
충 남 |
92 |
40 |
51 |
2 |
대 전 |
71 |
68 |
3 |
0 |
대전광역 |
31 |
28 |
3 |
0 |
전 북 |
47 |
47 |
0 |
0 |
전북동 |
64 |
49 |
2 |
12 |
군 산 |
54 |
54 |
|
0 |
익 산 |
73 |
63 |
10 |
0 |
전 남 |
64 |
60 |
3 |
1 |
전남서 |
38 |
32 |
2 |
4 |
목포 |
36 |
34 |
2 |
0 |
광 주 |
80 |
79 |
1 |
0 |
광주남 |
84 |
78 |
5 |
1 |
경 북 |
34 |
27 |
5 |
2 |
대 구 |
43 |
42 |
0 |
1 |
경 남 |
26 |
23 |
3 |
0 |
부 산 |
33 |
33 |
0 |
0 |
강 원 |
28 |
20 |
8 |
0 |
제 주 |
31 |
29 |
3 |
0 |
합 계 |
1,676 |
1,448 |
197 |
32 |
노 회 |
28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