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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회 총회 헌법 노회 수의 결과

관리자 (기타,총회본부,목사) 2018-07-25 (수) 14:52 5년전 10721  

한국기독교장로회 제102회 총회 헌법 노회수의 결과

 

 

102회 총회에서 헌법 개정을 결의하고, 헌법 정치 1건을 2018년 봄 전국 28개 정기노회에서 노회 수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헌법 노회수의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02회 총회에서 결의한 헌법의 결과가 헌법 정치 제16장 헌법 개정 82(관리헌법)에 의거하여 가결되었음을 공고합니다.

 

 

1. 헌법 정치 제2장 제12조 교회의 직원 3항 신설

3. 타국 시민권자는 재한 외국인 교회와 다문화 선교기관의 직원이 될 수 있다.

참고 : 총회 일반회의규칙 제5(표결) 40(투표 불참 및 무효표 처리)

2. 법과 규칙과 규정의 개정 시, 무효표는 부표에 속한다.

 

 

2018725


총회장 윤 세 관

서   기 김 종 희


1. 헌법 정치 제2장 제12조 교회의 직원 3항 신설

노회

총투표수

찬성

반대

무효

서 울

80

67

11

2

서울북

82

81

0

1

서울남

103

98

5

0

서울동

77

73

3

1

경 기

86

78

8

0

경기남

84

83

1

0

인 천

39

35

4

0

경기중부

42

40

2

0

경기북

53

40

12

1

충 북

101

47

50

4

충 남

92

40

51

2

대 전

71

68

3

0

대전광역

31

28

3

0

전 북

47

47

0

0

전북동

64

49

2

12

군 산

54

54

 

0

익 산

73

63

10

0

전 남

64

60

3

1

전남서

38

32

2

4

목포

36

34

2

0

광 주

80

79

1

0

광주남

84

78

5

1

경 북

34

27

5

2

대 구

43

42

0

1

경 남

26

23

3

0

부 산

33

33

0

0

강 원

28

20

8

0

제 주

31

29

3

0

합 계

1,676

1,448

197

32

노 회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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