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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회 총회 선거 공고

관리자 (기타,총회본부,목사) 2019-03-05 (화) 10:41 5년전 10055  
  제104회_총회_선거_공고.hwp (66.0K), Down : 32, 2019-06-15 18:11:38

104회 총회 선거 공고

 

총회 선거관리위원회는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 규칙3장 제8조와선거관리위원회 시행세칙에 의거 제104회 총회 총회장, 부총회장(목사 1, 장로 1) 선거 관리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총회장, 부총회장(목사 1, 장로 1), 입후보자는선거관리위원회 시행세칙4조에 의거하여 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여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출서류

(1) 총회 선거 입후보 등록 신청서 1(소정양식)

(2) 총회 선거 입후보 노회 추천서 1(소정양식)

(3) 총회 선거 입후보 이력서 1(소정양식)

(4) 최종 학력 증명서 1

(5) 주민등록등본 1

(6) 시무교회현황 보고서 1(소정양식)

(7) 교회 재산 총회(노회) 유지재단 가입 증명서 (관계기관 발급)

(8) 반명함판 사진 2

(9) 총회 선거 입후보 소견서 1(소정양식)

(소정양식은 총회 홈페이지게시판 이용)


2) 접수기간 : 2019624() 오전 10- 28() 오후 3시.(28일 등기소인 유효)

(후보등록접수 후 후보면담: 2019.07.02.(), 14:00)


3) 제 출 처 :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인사행정부

(1)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김상옥로 30 한국기독교연합회관 4

(2) 문의 : 전화 02-3499-7604 (담당 : 최병조 목사)


4) 등 록 금 : 일천만(10,000,000)원 
  / 구좌번호 : 우체국 010793-01-000711(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

(등록 후에는 등록금을 반환하지 않음)

 

 

<참조>

1. 선거관리위원회 시행세칙

4 (후보자 등록)

총회장, 부총회장, 총회총무 후보자 등록은 다음과 같다.

1) 총회장, 부총회장, 총회총무 후보자는 노회의 추천을 받아 6월말까지 등록해야 한다. 후보자가 없을 경우에는 추가등록 등 선거관리위원회의 재량으로 추가등록자를 결정하고, 추가등록자도 없을 경우에는 총회규칙 제382항을 준용한다.

2) 부총회장 후보자는 총회 내의 이사 및 위원직을 사임하고, 총회총무 후보자 중 총회내의 임명직에 있는 자는 모든 공직을 사임하고 등록한다.

3) 총회장, 부총회장, 총회총무 후보자는 선거 공영 업무 운영을 위하여 일정한 등록금을 납부해야 하며, 그 액수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하고 총회 실행위원회가 인준한다.

4) 임기 중 정년에 해당될 경우 후보자가 될 수 없다.


5 (후보자 등록공고)

위원장은 등록된 총회장, 부총회장, 총회총무 후보자의 성명, 연령, 소속노회, 직분, 경력과 총회 규칙에 규정한 의무사항 이행 여부를 총회 회보와 선거 홍보물 및 총회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18 (후보자 및 유권자 규제)

불법 선거운동을 한 증거가 확실한 자는 본 위원회 출석 과반수의 결의로 주의, 경고, 1-3년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정지할 수 있다.


19 (규제조치)

경고 이상의 결정은 본인에게 통보하고 총회 회보에 공고한다.


20 (규제사항)

본 위원회가 규제 대상으로 하는 불법 사례는 아래와 같다.

1) 선거공고일 전 선거운동 및 금품수수, 향응제공

2) 선거와 관련된 금품수수, 숙식 및 교통편의 제공 등

3) 총회, 노회, 기타 단체에 대한 이례적인 기부 행위

4) 본 위원회가 주관하는 후보자 공청회(정책토론회) 외의 일체의 집회 방문 및 대리인 참석

5) 선거와 관련하여 교회 위신을 크게 손상시키는 행위 등


21 (불법으로 당선된 자에 대한 처리)

규정을 어기고 당선된 자는 위원회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당선 무효됨을 총회 실행위원회에 보고하고, 재판국에 회부한다.


22 (신고)

불법행위의 신고는 기명을 원칙으로 하며, 무기명일지라도 근거를 제시하여 신고하면 조사 처리해야 하고, 신고가 없어도 사안에 따라 위원회의 재량으로 소환, 조사할 수 있다.

 

2. 재단법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유지재단 유지관리세칙

5 (등록)

2. 총회 총회장, 부총회장에 등록하는 목사, 장로는 소속 교회의 재산(교회의 본당과 대지 포함)이 총회(노회)유지재단에 등록되어야 한다.

 

 

3. 총회 선거관리위원회 결의(규제사항)

1) 후보자(출마예정자, 소속교회 포함)의 광고 후원은 총회 산하기관 및 유관 단체에 한하여 200만원 이하로 하고, 광고 후원을 받은 단체가 광고를 게재할 시 후원금 증빙서를 총회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한다 

2) 후보자 선거운동원 활동은 선거 후보자 공청회로 한정하기로 하고, 각 후보자 선거운동원은 5(명찰착용)으로 제한하며, 선거운동원 외의 피켓 선거운동 및 도열인사 등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는 금하기로 하다.

3) 총대들에게 발송하는 각종 메시지(SNS), 서신 및 우편물, 인터넷 게시물에 관해 다음과 같이 허락하기로 하다.

(1) 유권자(총대)에게 보내는 각종 메시지(SNS)는 총회 선거 공고일부터 적용하여 후보자(예비후보자, 대리인 포함)마다 유권자가 10회까지 받아보는 것을 허락하며 메시지 발송시 총회 선거관리위원회(서기)에 보고한다.

(2) 서신 및 우편물 발송은 후보 등록 공고일부터 적용하여 후보자, 교회, 노회 명의로 총 3회까지 허락하며 우편 발송시 총회 선거관리위원회에 2부를 제출하고, 그 외 우편물(도서,선물 등 포함) 발송은 금하기로 하다.

(3) 인터넷 게시물(총회게시판)은 후보 등록 공고일부터 적용하여 후보자(예비후보자, 대리인 포함)마다 각 3회까지 허락하며 게시물 게재시 총회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한다.

(4) 총회 선거 후보자에 대하여 인터넷 게시물(총회홈페이지), 각종 메시지(SNS), 서신 및 우편물 등으로 허위사실 유포 및 인신공격, 비방이 있을 경우는 선거관리위원회 시행세칙 제18(후보자 및 유권자 규제)에 의거, 엄중 처리하며, 해당 게시물 및 문건은 삭제, 폐기하기로 하다.

4) 후보자의 노회 방문 및 교단의 모든 행사 방문을 금하되, 후보자가 해 노회 및 기관의 회원 자격으로 참석하는 것은 예외로 하기로 하다.

5) 총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실시하는 선거 후보자 공청회 외의 제 단체 주관 공청회(정책토론회) 개최는 허락하지 않기로 하다.

6) 후보 등록 서류 제출시 선거관리위원회 시행세칙 제42)항에 의거, 총회 내의 위원직은 사임서를 첨부하고, 이사는 해당 기관의 사임서 접수증을 첨부하도록 하다.

 

201934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선거관리위원장 윤 세 관  


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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