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 ::
 
 
 
 
 
 
 

제103회 총회 헌법 노회 수의 결과 공고

관리자 (기타,총회본부,목사) 2019-08-07 (수) 15:30 4년전 7014  
  제103회_총회_헌법_노회수의_결과_공고.pdf (108.5K), Down : 13, 2019-08-07 15:32:14

한국기독교장로회 제103회 총회 헌법 노회수의 결과

 

 

103회 총회에서 헌법 개정을 결의하고헌법 정치 3건을 2019년 봄 전국 28개 정기노회에서 노회 수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헌법 노회 수의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03회 총회에서 결의한 헌법의 결과가 헌법 정치 제16장 헌법 개정 제82(관리헌법 개정)에 의거하여 가결되었음을 공고합니다.

 

 

1. 헌법 정치 제4(목사20(목사의 자격) 1. 개정

현 행

개 정

1. 총회직영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한자 혹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사람군목으로 입대할 경우는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입학과 함께 목사고시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합격 시 재학 중에도 군종목사로 안수한다그러나 군목으로 가지 못할 경우에는 목사수련생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1. 총회직영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한자 혹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사람군목으로 입대할 경우는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합격과 함께 목사고시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합격 시 재학 중에도 군종목사로 안수한다그러나 군목으로 가지 못 할 경우에는 목사수련생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2. 헌법 정치 제4(목사23(청빙허락) 3. 타 교파 목사의 편입 개정

현 행

개 정

3. 타 교파 목사의 편입

1) 본 교단이 인정하는 타 개신교파 교회에서 임직을 받은 목사가 노회에 가입 청원을 하면 노회는 총회 고시위원회에 회부한다위원회는 그가 헌법과 기타 과목을 이수한 증거 여부를 판정하여 소정의 교육과정을 알리고 편입 자격을 노회에 알린다헌법고시는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타 교파로부터 편입하는 목사는 편입할 때 본 교단 목사와 동일한 서약을 노회에서 하여야 한다.

2) 타 교파 목사가 본 교단에 가입하려면 신학대학원 또는 대학원 신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준목과 동등한 자격을 증명할만한 일체 서류와 이명증서를 첨부하여 가입 청원서를 노회에 제출하되 목사 임직 후 목회 경력 2년 이상인 자로 한한다그리고 1년간 위탁교육을 이수케 한 후 총회 목사고시에 합격하여야 한다.

3. 타 교파 목사의 편입

타 교파 소속 목사가 본 교단에 가입하고자 하면 다음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소속될 노회의 목사 2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관할 노회에 가입을 신청한다.

목사 2년 이상의 목회 경력과 국가가 공인한 신학대학원 및 대학원 이상의 학력을 입증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노회의 가입 청원 후 본 교단 직영 신학대학원에서 헌법을 포함한 위탁교육 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며학점은 총회 고시위원회에서 정한다단 본 교단의 직영신학대학원을 졸업하였을 경우 위탁교육은 면제한다.

위탁교육 이수 후 목사 편입고시(헌법면접)에 합격한 후 노회에서 목사 서약을 하여야 한다.

 

3. 헌법 정치 제11(총회60(총회의 조직) 4. 개정

현 행

개 정

4. 총회는 초청언권회원 약간인을 청할 수 있으며 초청 언권회원은 총회의 관계 제 위원회에서 협동 위원이 될 수 있다.

4. 총회는 초청언권회원 약간인을 청할 수 있으며초청 언권회원은 총회의 관계 제 위원회에서 위원이 될 수 있다.

 

참고 총회 일반회의규칙 제5(표결40(투표 불참 및 무효표 처리)

2. 법과 규칙과 규정의 개정 시무효표는 부표에 속한다.

 

 

 

2019년 8월 2

총 회 장 김 충 섭

서 기 강 연 홍

1. 헌법 정치 제4(목사20조 목사의 자격 개정

노회

총투표수

찬성

반대

무효

서 울

84

78

6

0

서울북

99

96

3

0

서울남

56

55

1

0

서울동

65

56

9

0

경 기

81

77

2

2

경기남

83

83

0

0

인 천

24

23

1

0

경기중부

23

20

3

0

경기북

54

51

3

0

강 원

33

32

1

0

충 북

97

91

4

2

충 남

81

81

 

0

대 전

51

48

3

0

대전광역

27

0

0

0

전 북

55

55

0

0

전북동

72

70

1

1

군 산

60

54

6

0

익 산

70

66

4

0

전 남

66

53

11

2

전남서

47

43

4

0

목포

53

47

5

0

광 주

74

69

5

0

광주남

77

72

5

0

경 북

49

48

1

0

대 구

41

41

0

0

경 남

28

19

6

3

부 산

29

29

0

0

제 주

33

26

7

0

합 계

1,612

1,483

91

10

노 회

28

 

 

 

 

 

 

 

2. 헌법 정치 제4(목사23조 청빙허락 3. 타교파 목사의 편입 개정

노회

총투표수

찬성

반대

무효

서 울

84

71

13

0

서울북

99

96

3

0

서울남

56

52

4

0

서울동

65

61

4

0

경 기

81

79

0

2

경기남

83

82

1

0

인 천

24

22

2

0

경기중부

23

22

0

1

경기북

54

53

1

0

강 원

33

32

1

0

충 북

97

94

2

1

충 남

81

78

3

0

대 전

51

47

4

0

대전광역

27

26

0

0

전 북

55

55

0

0

전북동

72

71

1

0

군 산

60

58

2

0

익 산

70

66

4

0

전 남

66

53

12

1

전남서

47

47

0

0

목포

53

50

3

0

광 주

74

71

3

0

광주남

77

70

7

0

경 북

49

49

0

0

대 구

41

39

2

0

경 남

28

24

1

3

부 산

29

29

0

0

제 주

33

32

1

0

합 계

1,612

1,529

74

8

노 회

28

 

 

 

3. 헌법 정치 제11(총회60조 총회의 조직 개정

노회

총투표수

찬성

반대

무효

서 울

84

76

8

0

서울북

99

96

3

0

서울남

56

56

0

0

서울동

65

54

11

0

경 기

81

69

9

3

경기남

83

83

0

0

인 천

24

23

1

0

경기중부

23

15

8

0

경기북

54

44

7

3

강 원

33

26

7

0

충 북

97

87

7

3

충 남

81

44

37

0

대 전

51

29

8

14

대전광역

27

27

0

0

전 북

55

52

3

0

전북동

72

45

25

2

군 산

60

44

15

1

익 산

70

57

13

0

전 남

66

48

16

2

전남서

47

45

2

0

목포

53

50

3

0

광 주

74

32

42

0

광주남

77

56

21

0

경 북

49

39

3

7

대 구

41

15

26

0

경 남

28

17

7

4

부 산

29

25

4

0

제 주

33

28

4

1

합 계

1,612

1,282

290

40

노 회

28

 

 

 


hi
이전글  다음글  목록 글쓰기
.  
츲ҺڻȰ ⵵ ȸ ѱ⵶ȸȸȸ ()ظ ѽŴѵȸ μȸڿȸ ȸ б ѽŴб ûȸȸ ŵȸ ŵȸ ȸÿ ѱ⵶ȸȸͽ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