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장로회
제104회 총회 ‘헌법 노회수의 결과’ 공고
제104회 총회는 헌법 개정을 결의하고, 「헌법」 정치 3건과 권징조례 1건에 대해 2020년 전국 28개 정기노회에서 노회 수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헌법」 정치 제16장 헌법 개정 제82조(관리헌법 개정)에 의거하여, 노회에 수의한 결과 아래와 같이 제104회 총회에서 결의한 개정안이 가결되었음을 공고합니다.
1. 헌법 정치 제4장 목사 제22조(목사의 청빙) 3.
현 행 |
개 정 |
제22조 목사의 청빙
3. 단 군목과 노회가 허락하여 교회 를 개척한 사람과 노회와 총회가 파송한 국제협력선교동역자로 2년 이상 교역한 사람과 교단이 인정 하는 특수선교 기관에서 3년 이상 교역한 사람은 담임목사 청빙에 필요한 ‘수도권 이외지역 전임교역 (전도사, 준목, 부목사) 경력증명 서’를 제외한다. |
제22조 목사의 청빙
3. 단 군목과 노회가 허락하여 교회를 개척한 사람과 노회와 총회가 파송한 해외협력선교동역자로 2년 이상 교역한 사람과 교단이 인정하는 특수선교 기관에서 3년 이상 교역한 사람은 담임목사 청빙에 필요한 ‘수도권 이외지역 전임교역(전도사, 준목, 부목사) 경력증명서’를 제외한다. |
2. 헌법 정치 제12장 공동의회 제69조(의결 정족수)
현 행 |
개 정 |
제69조 의결 정족수
공동의회의 의결 정족수는 직원 선거 등 명시된 사항 외에는 과반수로 하고, 재산 취득 및 처분의 건은 3분의 2의 찬성으로 한다.
단, 유지재단 등록은 과반수로 한다.
|
제69조 의결 정족수
공동의회의 의결 정족수는 직원 선거 등 명시된 사항 외에는 과반수로 하고, 재산 취득의 건은 출석인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하며, 재산 처분의 건은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한다.
단, 유지재단 등록은 출석인원의 과반수로 한다. |
3. 헌법 정치 제16장 헌법개정 제80조(헌법위원회) 1.
현 행 |
개 정 |
제80조 헌법위원회
총회는 헌법위원회를 둔다. 위원은 노회별 각 1인씩으로 하고 목사 위원이 과반수이어야 한다. |
제80조 헌법위원회
1. 총회는 헌법위원회를 둔다. 위원은 노회별 각 1인씩, 여성위원 1인으로 하며 목사 위원이 과반수이어야 한다. |
4. 헌법 권징조례 제2장 소송 당사자와 소의 제기 제14조(기소의 결정) 1.
현 행 |
개 정 |
제14조 기소의 결정
1. 고소 또는 고발이 접수된 때에는 치리회는 그 기소 여부를 결정하 여야 한다.
|
제14조 기소의 결정
1. 고소 또는 고발이 접수된 때에는 치리회는 그 기소 여부를 결정하 여야 하며, 원심의 기소는 최종심 까지 그 효력이 유지된다. |
2020년 7월 31일
총 회 장 육 순 종
서 기 이 종 화
1. 헌법 정치 제4장 목사 제22조(목사의 청빙) 3. |
노 회 |
총투표수 |
찬 성 |
반 대 |
무 효 |
서 울 |
94 |
93 |
0 |
1 |
서울북 |
100 |
99 |
0 |
1 |
서울남 |
93 |
93 |
0 |
0 |
서울동 |
73 |
73 |
0 |
0 |
경 기 |
96 |
88 |
7 |
1 |
경기남 |
65 |
65 |
0 |
0 |
인 천 |
49 |
41 |
2 |
6 |
경기중부 |
45 |
43 |
2 |
0 |
경기북 |
60 |
59 |
1 |
0 |
강 원 |
29 |
26 |
0 |
3 |
충 북 |
89 |
86 |
2 |
1 |
충 남 |
67 |
61 |
1 |
5 |
대 전 |
87 |
85 |
2 |
0 |
대전광역 |
32 |
31 |
1 |
0 |
전 북 |
39 |
39 |
0 |
0 |
전북동 |
67 |
62 |
4 |
1 |
군 산 |
74 |
72 |
2 |
0 |
익 산 |
85 |
74 |
8 |
3 |
전 남 |
52 |
50 |
2 |
0 |
전남서 |
39 |
37 |
1 |
1 |
목 포 |
34 |
34 |
0 |
0 |
광 주 |
70 |
66 |
4 |
0 |
광주남 |
63 |
62 |
1 |
0 |
경 북 |
50 |
50 |
0 |
0 |
대 구 |
36 |
34 |
1 |
1 |
경 남 |
25 |
22 |
3 |
0 |
부 산 |
23 |
23 |
0 |
0 |
제 주 |
34 |
34 |
0 |
0 |
합 계 |
1,670 |
1,602 |
44 |
24 |
2. 헌법 정치 제12장 공동의회 제69조(의결 정족수) |
노 회 |
총투표수 |
찬 성 |
반 대 |
무 효 |
서 울 |
94 |
88 |
5 |
1 |
서울북 |
100 |
93 |
6 |
1 |
서울남 |
93 |
93 |
0 |
0 |
서울동 |
73 |
69 |
6 |
0 |
경 기 |
96 |
89 |
7 |
0 |
경기남 |
69 |
69 |
0 |
0 |
인 천 |
49 |
43 |
0 |
6 |
경기중부 |
45 |
6 |
39 |
0 |
경기북 |
60 |
54 |
5 |
1 |
강 원 |
29 |
29 |
0 |
0 |
충 북 |
89 |
79 |
8 |
2 |
충 남 |
67 |
59 |
5 |
3 |
대 전 |
87 |
81 |
6 |
0 |
대전광역 |
32 |
30 |
2 |
0 |
전 북 |
39 |
36 |
3 |
0 |
전북동 |
67 |
61 |
6 |
0 |
군 산 |
74 |
70 |
4 |
0 |
익 산 |
85 |
78 |
7 |
0 |
전 남 |
52 |
43 |
9 |
0 |
전남서 |
39 |
34 |
4 |
1 |
목 포 |
34 |
33 |
1 |
0 |
광 주 |
70 |
68 |
2 |
0 |
광주남 |
63 |
61 |
2 |
0 |
경 북 |
50 |
50 |
0 |
0 |
대 구 |
36 |
34 |
0 |
2 |
경 남 |
25 |
25 |
0 |
0 |
부 산 |
23 |
23 |
0 |
0 |
제 주 |
34 |
26 |
8 |
0 |
합 계 |
1,674 |
1,524 |
135 |
17 |
3. 헌법 정치 제16장 헌법개정 제80조(헌법위원회) 1. |
노 회 |
총투표수 |
찬 성 |
반 대 |
무 효 |
서 울 |
94 |
75 |
17 |
2 |
서울북 |
100 |
90 |
9 |
1 |
서울남 |
93 |
93 |
0 |
0 |
서울동 |
73 |
70 |
3 |
0 |
경 기 |
96 |
86 |
10 |
0 |
경기남 |
69 |
69 |
0 |
0 |
인 천 |
49 |
41 |
2 |
6 |
경기중부 |
45 |
37 |
8 |
0 |
경기북 |
60 |
48 |
7 |
5 |
강 원 |
29 |
28 |
1 |
0 |
충 북 |
89 |
78 |
9 |
2 |
충 남 |
67 |
57 |
7 |
3 |
대 전 |
87 |
78 |
8 |
1 |
대전광역 |
32 |
28 |
4 |
0 |
전 북 |
39 |
33 |
6 |
0 |
전북동 |
67 |
54 |
12 |
1 |
군 산 |
74 |
59 |
14 |
1 |
익 산 |
85 |
72 |
13 |
0 |
전 남 |
52 |
44 |
7 |
1 |
전남서 |
39 |
32 |
5 |
2 |
목 포 |
34 |
32 |
2 |
0 |
광 주 |
70 |
60 |
10 |
0 |
광주남 |
63 |
50 |
13 |
0 |
경 북 |
50 |
42 |
8 |
0 |
대 구 |
36 |
28 |
5 |
3 |
경 남 |
25 |
24 |
1 |
0 |
부 산 |
23 |
22 |
1 |
0 |
제 주 |
34 |
28 |
6 |
0 |
합 계 |
1,674 |
1,458 |
188 |
28 |
4. 헌법 권징조례 제2장 소송 당사자와 소의 제기
제14조(기소의 결정) 1. |
노 회 |
총투표수 |
찬 성 |
반 대 |
무 효 |
서 울 |
94 |
89 |
1 |
4 |
서울북 |
100 |
98 |
1 |
1 |
서울남 |
93 |
93 |
0 |
0 |
서울동 |
73 |
73 |
0 |
0 |
경 기 |
96 |
92 |
4 |
0 |
경기남 |
69 |
69 |
0 |
0 |
인 천 |
49 |
41 |
2 |
6 |
경기중부 |
45 |
40 |
5 |
0 |
경기북 |
60 |
57 |
0 |
3 |
강 원 |
29 |
29 |
0 |
0 |
충 북 |
89 |
87 |
2 |
0 |
충 남 |
67 |
57 |
5 |
5 |
대 전 |
87 |
84 |
3 |
0 |
대전광역 |
32 |
32 |
0 |
0 |
전 북 |
39 |
39 |
0 |
0 |
전북동 |
67 |
64 |
3 |
1 |
군 산 |
74 |
72 |
2 |
0 |
익 산 |
85 |
82 |
2 |
1 |
전 남 |
52 |
51 |
1 |
0 |
전남서 |
39 |
35 |
1 |
3 |
목 포 |
34 |
34 |
0 |
0 |
광 주 |
70 |
68 |
2 |
0 |
광주남 |
63 |
60 |
3 |
0 |
경 북 |
50 |
49 |
0 |
1 |
대 구 |
36 |
30 |
3 |
3 |
경 남 |
25 |
25 |
0 |
0 |
부 산 |
23 |
23 |
0 |
0 |
제 주 |
34 |
33 |
0 |
1 |
합 계 |
1,674 |
1,606 |
40 |
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