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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검찰개혁과 국민의 기본권 확대 관련 성명서

관리자 (기타,총회본부,목사) 2020-12-11 (금) 14:18 3년전 6822  

검찰개혁은 반드시 필요한 일,

그러나 국민의 기본권 확대를 동반해야 한다!

  

우리는 촛불의 열망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추운 겨울밤을 밝혔던 그 촛불 행진은 이 땅에 공평과 정의가 이뤄지는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었습니다. 권력의 집중과 남용을 거부하고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당당한 삶을 누리며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는 사회,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의 폐해를 넘어 모두가 정의롭고 평화로운 삶을 누리는 사회를 이루고자 하는 간절한 염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과연 그 열망에 부응하는 사회를 이루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촛불 염원을 안고 등장한 정부 출범 3년이 지나고, 지난 4월 총선에서 집권여당에 대한 높은 국민적 지지가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의 집중으로 인한 폐해를 극복하고자 하는 개혁은 기득권세력의 반발에 부딪혀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민주주의의 진전을 위하여 우리의 입장을 천명합니다.
 

우리는 먼저 특정한 권력의 집중과 남용을 방지하는 정책의 일환으로서 검찰개혁을 적극 지지합니다. 이미 201910월 이에 대한 입장을 천명한 한국기독교장로회 교회와사회위원회는 그 입장을 거듭 확인합니다.
 

검찰권력은 우리 사회 어떤 권력보다 막강한 힘을 발휘하여 왔습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은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권력에 의해서도 통제되기 어려울 정도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해 왔고, 그로 인한 폐해는 새삼 언급하지 않아도 절대다수의 국민들이 그 실상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검찰개혁은 오랜 숙원 과제가 되어 왔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검찰개혁은 소기의 목적대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발족은 무소불위의 검찰권력을 제어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일 뿐, 공수처 자체가 또 하나의 권력기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진정으로 권력을 적절하게 분산하는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면 그 의미는 퇴색하고 말 것입니다.
 

차제에 우리는 권력의 집중과 남용을 방지하는 권력분산과 더불어 국민의 생명 안전과 기본권을 보장하는 실질적 개혁정책이 강도 높게 이뤄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일상을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고 기본권을 강화하지 않는다면 권력구조 개편의 효과는 지극히 제한적인 의미를 지닐 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국민의 생명 안전과 기본권 확대를 위한 입법안들이 검찰개혁의 기치 뒤에 가려져 뒷전으로 밀리고 있는 현실을 심히 안타깝게 여깁니다. 국회에서 사회적으로 쟁점이 되는 사안과 관련한 여러 법안들이 통과되었지만 애초 의도한 개혁의 수준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특별히 노동관계법은 일부 독소조항의 제외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독소조항을 안게 되었습니다. 단체교섭권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고, 특수고용노동자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은 점 등은 반드시 재검토 개정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일하는 사람들의 생명의 안전을 보장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아직까지 제정되지 않은 점은 통탄스럽습니다. 매년 2,000명 안팎의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목숨을 잃고 있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커다란 수치입니다. 태안화력발전소 하청 노동자 김용균씨의 죽음 이후 노동자의 안전한 일터를 보장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는 이미 충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이 법을 제정하지 못한다면, 국민의 대표기관이 아니라 경제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했다는 것을 뜻할 것입니다.
 

정부와 국회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모든 사람의 안전하고 평화로운 삶을 보장하는 법과 제도를 확립하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기를 촉구합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나서는 마음으로 한 영혼의 소중함을 일깨워주신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우리 사회 안에서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모든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누리며 저마다 생명의 안전을 보장받는 공평과 정의를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고 헌신할 것입니다.
 

20201211

한국기독교장로회 교회와사회위원회

위원장 최형묵

   


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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