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관련 총회 안내
구분 | 수도권 | 비수도권 |
단계 | 2.5 단계 | 2.0 단계 |
종교 | 정규예배는 좌석 수의 10% 이내만 대면 예배 가능 | 정규예배는 좌석 수의 20% 이내만 대면 예배 가능 |
모임 | 종교 시설 주관 모임 식사 금지 | 종교 시설 주관 모임 식사 금지 |
행사 | 기도원, 수련원, 친교 시설 등의 활동 금지 | 기도원, 수련원, 친교 시설 등의 활동 금지 |
1월 18일(월)부터 1월 31일(주일)까지의
코로나 19 관련 정부 지침이 나왔습니다.
1) 수도권은 2.5단계, 비수도권은 2.0단계 유지입니다.
2) 사적 모임도 5인 이상 금지로 발표되었습니다.
3) 다만 예배는 수도권은 좌석 수의 10% 이내로, 비수도권은 20% 이내로 대면 예배가 가능해졌습니다.
4) 본당 외의 부속 공간을 사용할 수 있으나, 2m 간격으로 거리를 유지하는 표시를 하고, 부속 건물 입구에 그 공간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 수를 게시해서 초과인원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5) 교회 주관의 식사도 금지해 주시고, 기존에 하던 방역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먼저 솔선수범하여 사회적 신뢰도를 높여가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