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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관련 총회 안내 2

관리자 (기타,총회본부,목사) 2021-01-17 (일) 14:10 3년전 5462  
코로나 19 방역 수칙

비도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 방역수칙 조정)

등교

   밀집도 1/3 준수 (고교 2/3)

종교활동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20% 이내 인원 참여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 금지

직장근무

   공공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권고,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 제외

     민간기업 등도 인원의 1/3 이상(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재택근무 근무형태 개선 권고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고위험사업장은 마스크 착용 방역수칙 의무화

구분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 방역수칙 조정) 일상 사회경제적 활동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실내 전체 2m 이상 거리가 유지가 안되는 실외에 의무화, 위반 과태료 부과

교통시설 이용

   수도권 주민들의 여행, 출장 지역 방문 자제 강력 권고

   마스크 착용, 차량 음식섭취 금지 (국제항공편 제외), KTX, 고속버스 50% 이내로 예매제한 권고 (항공기 제외)

스포츠 관람

   무관중 경기

등교

   밀집도 1/3 준수

종교활동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10% 이내 인원 참여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 금지

직장근무

   기관별부서별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실시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 제외

  밀폐밀집 접촉이 많고 재택근무가 어려운 고위험사업장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거리 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방역수칙 의무화

  출근한 인원은 출근 점심시간 분산 운영 적극 활용

   민간 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권고(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점심시간 시차 운영 적극 활용


종교시설 방역 수칙에 대한 질의&응답

Q1.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은?

o  종교시설 (종교인, 종교단체 )


Q2. 종교시설의 정규 종교활동의 범위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o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종교시설(종교인, 종교단체 ) 주관하 행해지는 정기적인 종교활동 일체 말함

     예배 (주일예배, 수요예배, 새벽예배 ), 미사 (주일미사, 새벽미사 ), 법회 (초하루법회 ), 예회 (아침좌선, 월초기도 ), 시일식 종교활동


Q3. 거리두기 2 단계, 2.5 단계 종교활동 (미사, 법회, 예배, 시일실 ) 참여 인원은 어떻게 되는지?

o  이용자 2m 이상 거리 유지를 준수하는 전제하에서 단계별 참여인원 기준에 따라 가능함

o  종교시설 관리자 운영자는 좌석 또는 바닥면에는 거리두기 지점 표시하여 이용자에게 안내하여야 하며, 개별 공간 (: 예배실 ) 건물 출입구 등에 시간대 출입 가능한 인원 게시 안내

     (거리두기 2단계) 좌석 기준 20% 또는 좌석 외의 경우 면적 등을 고려하여 수용인원 20% 이내 참여

   , 100 미민의 경우에는 20 이내 참여가 가능하나,
이용자 2m 이상 거리두기 유지를 준수한다는 전제하에 허용

     (거리두기 2.5단계) 좌석수 기준 10% 또는 좌석 이외의 경우 면적 등을
고려하여 수용인원의 10% 이내 참여

   , 100 미만의 경우에는 10 이내 참여가 가능하나,
이용자 2m 이상 거리두기 유지를 준수한다는 전제하에 허용


Q4. 종교시설 주관의 각종 대면모임 활동 행사 (숙박포함), 식사는 가능한지?

o  종교시설 주관 각종 대면 모임 활동 행사, 숙박, 음식 제공 단체 식사는 모두 금지

     각종 대면 모임 활동 행사에는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심방,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각종 선교 소모임 교육 등이 포함됨


Q5. 수련원, 기도원, 선교시설 종교시설도 방역수칙 의무 대상인지?

o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의 종교시설도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이며, 특히, 숙식하며 참여하는 종교활동 등은 모두 금지됨

o  따라서, 정규 종교활동 시에는 이용자간 2m 이상 거리 유지 준수하는 전제하에서 단계별 참여인원 기준 따라 가능함 (Q3 참고)

o  , 정규 종교활동을 제외 밖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 행사, 숙박, 음식 제공 단체 식사는 모두 금지되며,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심방,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각종 선교 소모임 교육 등이 해당됨


Q6. 종교시설의 정규 종교활동 시에도 진행자와 설교자(강사)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인지?

o  정규 종교활동 참여자 전원이 마스크를 착용해여야 .

     , 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버에 의거한 방송 사업자 (지상파, 케이블, IPTV ) 통해 송출되는 방송인 경우에는 방송 출연 해당하여 설교자 (강론, 법문, 설교 ) 한해 마스크 착용 예외상황으로 인정함

o  종교시설의 신도를 위한 자체 방송 (유투브 ) 등은 사적 방송 해당된다고 있어, 방송출연적용은 곤란

     , 사적 공간 (별도의 분리된 공간)에서 영상송출 인력 없이 혼자 촬영하는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 예외상황으로 인정

    마스크 착용세부 사항은 중앙방역대책본부 마스크 착용 관련 업무안내서 참조


Q7. 개별 종교시설 또는 종교단체 (연합단체) 주관의 기관운영을 위한 필수적인 회의도 금지 대상인지?

o  종교시설의 재정(회계), 시설관리 기관 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개최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음식섭취 금지, 출입자 증상 확인 유증상자 출입 제한, 출입자 명단관리 방역 수칙 준수하에 단계별 모임 ∙ 행사 방역 기준*에 따라 가능함
(2.5단계) 49 참여 가능, (2단계) 99 참여 가능


Q8. 종교단체 주관이 아닌 종교시설(장소) 빌려서 행사 (결혼식, 장례식 ) 개최하는 경우에는 허용이 되는지?

o  종교시설 명의로 주최되는 모임행사가 아니므로 허용 되나, 결혼식은 결혼식장’, 장례식은 장례식장’, 공연은 공연장 해당활동 위한 고유목적시설 기준에 따라 방역수칙 준수하에 가능함

     결혼식 별도의 공간에서의 식사는 식당방역수칙 적용


Q9. 종교시설 관리자운영자 등도 종교시설 내에서 식사를 없는 것인지?

o  종교시설의 책임자 종사자들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식사를 하는 것은 가능

     , 교인, 신도 등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금지 대상임.


Q10. 정규 종교활동 개인이 마스크를 착용한 자기 자리에서 찬송을 경우에는 가능한지?

o  이용자간 2m 거리두기 유지하에 마스크를 착용하고 찬송하는 것은 가능함

 


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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