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2차 소송 각하에 대한 논평
“서로 진실을 말하여라.
너희의 성문 법정에서는 참되고 공의롭게 재판하여,
평화를 이루어라.” (스가랴 8장 16절)
2021년 4월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과 가족의 손해보상 소송 각하에 대해 우리는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이는 지난 2021년 1월 8일 법원의 판결과 정면으로 배치될 뿐 아니라 보편적 인권에 관한 국제적 규범에 현저히 위배된다.
서울중앙지법의 이번 각하 결정은 ‘국가면제’의 논리에 따라 일본정부의 책임을 추궁할 수 없다는 이유를 내세웠다. 그러나 국가면제 논리는 보편적 인권의 하위 개념일 뿐,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른 국가의 행위를 용인하는 논거가 될 수 없다.
우리는, 반인륜적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책임을 묻고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회복적 정의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 인권에 관한 국제적인 보편 기준에 부합한다고 믿는다.
이번 각하 결정은 그보다는 한ㆍ일간의 갈등 상황을 전제로 ‘국익’을 내세움으로써 외교적ㆍ정치적 행위를 한 것과 다름없다. 이는 보편적 인권의 마지막 보루로서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해야 할 사법부의 역할이 아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번 잘못된 각하 결정이 최종심에서 반드시 바로 잡히기를 바란다.
2021년 4월 22일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교회와사회위원장 최형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