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6회 총회 결의로 총회 홈페이지 관리를 맡게 된
[총회 홈페이지 운영과 관리위원회]에서 알려드립니다.
① 최근 한 주간의 홈페이지 [제안과 나눔]의 글을 검토한 결과,
실명을 거론하거나, 명예 훼손이나,
혹은 비방하는 내용 등을 확인하고 1차 경고를 합니다.
② 3회 이상 경고를 받으시면, [총회 홈페이지 운영약관]에 따라
총회 홈페이지에 글쓰기가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③ 총회 홈페이지에서 ‘신앙적으로 덕이 되지 못한 경우’,
혹은 ‘저속한 표현’ 등이 사라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 홈페이지 운영약관 중 관련 항
제11조 (서비스 제한)
11.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비방하는 경우
13. 신앙적으로 덕이 되지 못하는 내용 등 게시판 성격에 맞지 않는 내용을 게시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