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 ::
 
 
 
 
 
 
 

(재안내)교회재산 종합부동산세 감액신청 관련 안내

관리자 (기타,총회본부,목사) 2021-11-26 (금) 17:33 2년전 2329  

교회재산 종합부동산세 감액신청 관련하여 재안내드립니다.

       
2021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율이 변경되어 해당 교회들이 문의가 많아 관련하여 안내하오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종교목적사용 재산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지만, 목적 외 사용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과세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021년부터 주택분(다주택 보유)에 대해 중과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부과된 종부세는 교회를 단체가 아닌 법인세율로 적용하여 예년에 비해 세금이 많이 나온 것이며 세율조정신청을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시면 감액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세율조정 감면 신청방법

1) 법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일반세율 적용 신청서(양식별첨)
          (작성요령을 위해 양식에 굵은 글씨로 표기하였습니다. )

2) 공익법인 확인서류 : 교회 고유번호증 사본 및 교회 정관 사본

3) 신청방법 : 각 세무서 제출(홈택스, 우편, 팩스 가능)

4) 신고납부기한 : 1215 

◈ 국세청에서는 종교단체 등 공익법인을 지원하기 위해 세무서에 특별 신청 창구(2021.12.1~15)
운영하여 신청서만 제출하면 세무서에서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확정된 세액을 재안내 드립니다.

 2022년부터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는 교회는 매년 합산배제 신고기간(916~ 30)에 일반적용신고서를 제출하셔야 11월 종부세 부과시 일반세율로 적용받게 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1. 법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일반세율 적용 신청서
              2. 종교단체 등 공익법인 종합부동산세 특별 신청창구 운영 안내문


※ 기타 문의사항 : 재단재정부(02-3499-7615)


       총회 유지재단 사무국


hi
이전글  다음글  목록 글쓰기
.  
츲ҺڻȰ ⵵ ȸ ѱ⵶ȸȸȸ ()ظ ѽŴѵȸ μȸڿȸ ȸ б ѽŴб ûȸȸ ŵȸ ŵȸ ȸÿ ѱ⵶ȸȸͽ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