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개성공단 폐쇄 조치 합헌 결정에 대한 논평]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평화‧통일위원회(위원장 김희헌 목사)는 2022년 1월 27일 헌법재판소가 ‘개성공단기업협의회’에 의해 제기된 개성공단 폐쇄 조치에 대한 위헌 확인 심판 청구를 기각‧각하했다는 소식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개성공단을 폐쇄한 박근혜 정부는 대한민국 헌법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와 제66조 3항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를 정면으로 위배하였다.
그런데 헌재의 이번 판결은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해야 할 대통령의 의무를 방기한 박근혜 정부의 과오에 면죄부를 주었다. 그리고 한반도가 처한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남과 북의 화해와 통일을 향한 온 국민의 노력으로 일궈온 개성공단이 갖는 상징적인 가치를 현저히 무시하는 판결이다.
개성공단은 6·15공동선언 이후 남북교류협력의 경제적 가치뿐만 아니라 남과 북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는 평화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2016년 2월 10일 박근혜 정부가 대북제재 차원에서 실시한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속히 복구되고, 이번 판결로 훼손된 평화의 가치가 바로 잡히기를 바란다.
2022년 1월 29일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평화‧통일위원장 김희헌
총회 총무 김창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