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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재산 종합부동산세 감액신청 관련 안내

관리자 (기타,총회본부,목사) 2022-09-27 (화) 12:03 1년전 3328  

종합부동산세는 종교목적사용 재산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지만목적 외 사용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과세하고 있습니다특별히 2021년부터 주택분(다주택 보유)에 대해 중과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부과된 종부세는 교회를 단체가 아닌 법인세율로 적용하여 예년에 비해 세금이 많이 나온 것이며 세율조정신청을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시면 감액 받을 수 있습니다.

 

◈ 일반세율조정 감면 신청방법

1) 법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일반세율 적용 신청서(양식별첨)
          (작성요령을 위해 양식에 굵은 글씨로 표기하였습니다. )

2) 공익법인 확인서류 교회 고유번호증 사본 및 교회 정관 사본

3) 신청방법 각 세무서 제출(홈택스우편팩스 가능)

4) 신고납부기한 : 9월 30 

 2022년부터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는 교회는 매년 합산배제 신고기간(9월 16일 ~ 30)에 일반적용신고서를 제출하셔야 11월 종부세 부과시 일반세율로 적용받게 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1. 법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일반세율 적용 신청서


※ 기타 문의사항 : 재단재정부(02-3499-7615)


       총회 유지재단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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