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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2,3조 개정을 기원하는 금식기도회 안내

관리자 (기타,총회본부,목사) 2023-02-10 (금) 16:32 1년전 606  

총회 교회와사회위원회는 노조법 2,3조 개정을 기원하며 2월 16일(목) 저녁 7시, 국회 앞 농성장에서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현재 노조법은 특수고용 노동자와 간접고용 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파업을 할 수도, 사측과 교섭할 수도 없는 이유입니다. 또한 하청 노동자들은 실질적인 관리자인 ‘진짜 사장’(원청)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도 없습니다. 합법적으로 파업을 하고 교섭을 통해 합의에 이르러도 원청이 제기하는 수백억의 손해배상소송에 의해 오히려 생계를 위협받으며 사지로 내몰리는 일 역시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노동현장의 불평등을 개선하고, 일하는 사람 모두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노조법 2,3조의 개정이 시급합니다. 

총회 교회와사회위원회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 회기 안에 국회 환노위를 통과하여 개정의 길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라며, 아래와 같이 노조법 2,3조 개정을 기원하는 기도회를 개최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석 부탁드립니다.


<노조법 2조 및 3조 주요 개정안> 

(2)

- 사용자 정의에 '근로조건에 사실상의 영향력 또는 지배력이 있는 자' '원청 사업주' 등을 추가.

- 노동쟁의의 개념을 현행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에서 '근로조건 및 근로관계 당사자 사이의 관계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확대.


(3)

- 폭력/파괴행위를 수반하지 않는 불법쟁의행위에 대해 노동조합 및 조합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

- 폭력/파괴행위의 경우 및 노동조합에 의해 계획된 쟁의행위의 경우에도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


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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