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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법 저지를 위해 정부와 국회에 보내는 서한 (2009-02-27 오후 6:52:37)

관리자 (서울북노회,베델교회,목사) 2010-01-26 (화) 19:22 14년전 3176  
* 이 서한은 반민주 악법 저지를 위해 대통령, 국무총리, 대법원장,
   그리고 국회의장을 비롯한 전 국회위원들에게 발송한 것입니다.

 

   반(反)민주 악법은 민주주의를 후퇴시킵니다 !



발신 :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수신 : 이명박 대통령님께

제목 : 반민주악법 통과 저지 요청의 건



우리 국가와 사회의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대통령님 위에 하늘의 은총과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정부와 여당은 역사적 ? 현실적 혜안을 지니고 정책 입안과 입법의 책임을 감당해야 합니다. 법은 사회를 지탱하는 근간이기 때문입니다. 법이 잘못되면 사회는 혼란에 빠지고 비합리적 현상이 곳곳에서 발생하여 사회적 퇴보로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국회는 입법과정에서부터 신중을 기하고, 국민의 뜻을 진지하게 묻고, 국회에서 전문적인 토론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민의를 대변하고 국가 장래를 설계해야할 국회의 현재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국민으로서 충격과 실망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우리는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주요 법 개정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재고를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1. 방송법 개정안

보수 기득권 언론사의 방송겸업을 허용하고, 재벌과 외국 자본의 방송진출을 허용하는 법으로서, 정부 여당이 이들과 결탁하여 방송을 장악하여 영구집권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에 반대합니다.


2. <금산분리완화> 은행법 개정안

재벌 등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으로 결국 은행은 재벌의 사금고로 전락할 것이기에 반대합니다.


3. <금산분리완화>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

재벌 회장 일가가 소수 지분으로 전체 그룹을 지배하는 불법적 지배구조를 합법화시키는 법안이기에 반대합니다.


4.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개정안

출자총액제한제는 지배주주나 경영자가 회사 돈으로 회사의 주식을 사들여서 자신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이므로 지속되어야 합니다.


5. 한미 FTA 비준안

이것이 통과되면 지금 거대한 몰락을 가져온 미국식 자본주의 경제체제에로의 편입을 재촉하게 될 것이고, 우리 농어촌은 물론 산업 전반에 걸쳐 양극화 현상을 관철하기에 반대합니다.


6. 교육세 폐지 법률안

교육세 폐지는 교육의 질 저하를 가져옵니다. 지금 우리는 오히려 교육 투자를 늘려야 할 때이기에 교육세 폐지를 반대합니다.


7. 농어촌특별세 폐지 법률안

연 3조 7천억 원에 이르는 농어촌특별세가 폐지되면 농수산물 수입개방 등으로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농어촌 경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것이기에 반대합니다.


8. 수도법 개정안

현재 엄금하고 있는 수돗물의 영리행위를 제한적으로라도 허용하면 먹는 물에도 계층을 도입하게 되고, 서민들을 더욱 움츠러들게 할 것이기에 반대합니다.


9. 보험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

건강보험공단의 개인질병정보가 유출되어 악용될 소지가 있음을 우려합니다.


10. 집시법 개정안

도로교통소통을 위한 금지조항 신설, 쇠파이프 운반 처벌, 복면 착용 금지, 경찰 영상촬영 허용, 질서유지선 처벌 강화, 벌금형 상한 액수 증액, 소음제한 등의 법안은 집회 시위의 자유를 침해할 수밖에 없기에 민주주의를 후퇴시킬 것입니다.


11. 불법 집단행위에 관한 집단소송법

불법시위 등 불법집단행위에 의해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이 50인 이상일 때, 집단 소송을 제기하여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이 법은 집회 시위 자체를 위축시킬 것입니다.


12. 국정원법, 국가 테러활동에 관한 법

과거의 안기부처럼 국정원이 국민 감시를 가능하게 하는 법으로서 공안정국으로 끌고 갈 우려가 높기에 반대합니다.



1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구성원이 최근 3년간 집시법 위반 등으로 벌금형 이상 받은 단체는 정부보조금 신청등록을 할 수 없고, 등록단체의 경우 등록말소, 이미 받은 보조금을 환수하는 법으로서, 정부에 대한 시민사회의 비판을 차단하겠다는 의도이기에 반대합니다.


14. 군의문사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폐지법률안

이 법이 폐지되면 각종 과거사위원회의 기구축소, 예산 및 인원 감축에 의해 과거사 진상규명 작업이 어려워질 것이기에 반대합니다.


15. 북한 인권관련 법안

이 법안에는 북한을 인정하지 않는 표현이 있고, ‘자유의 풍선날리기 행사’라는 구체적인 사업까지 적시함으로써 정부가 나서서 반북활동을 지원하는 듯합니다. 지금 우리는 북한과 화해 협력을 통해 상생의 길을 찾을 때이기에 반대합니다.


존경하는 이명박 대통령님 !


성경은 생명 보호, 권력남용 견제, 사회적 약자 배려를 강조합니다(마태복음 5장,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12-26장 등). 우리 한국기독교장로회는 지금까지 이를 삶으로 고백하며 실현하기 위해 기도해왔습니다. 우리는 대통령님의 수고가 역사에 선한 뜻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들의 인권은 더욱 열악해지고 그들의 삶은 벼랑 끝으로 내몰릴 위험이 높기에 우리는 이를 악법으로 규정하고 모든 교회가 손잡고 이를 저지하는 선한 싸움에 나서고자 합니다. 그러니 지금 즉시 반민주 악법으로의 개악 시도를 중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다시 법 개정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사회적 합의를 위한 토론과정을 거친 후, 국회에서 진지하게 논의하고 진행하는 기본적 절차를 밟아주십시오. 그것이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께서 수행해야 할 가장 중요한 민주정치의 첫걸음입니다.




                          2009년 2월 27일


        한국기독교장로회  총  회  장    서  재  일 목사

                                     총      무    배  태  진 목사

                        교회와사회위원장    김  종  맹 목사


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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