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총회 홈페이지 [교역자청빙] 메뉴 운영을 위한 그동안의 협조에 감사드리며,
아래와 같이 “[교역자청빙] 메뉴 이용 원칙”을 다시 한 번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교역자 청빙] 게시판 이용 안내
① 개혁교회 전통이 지켜온 '청빙'은 일반적 의미의 '채용'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② 교역자 청빙은 교단 헌법 제20조(목사의 자격), 제22조(목사의 청빙), 제38조(준목), 제39조(전도사)에 의거합니다. 자격 조건으로서 성별, 연령, 학력 등 부가적인 조건은 기재할 수 없음을 양지하시고 청빙 요건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③ 총회 청빙 게시판에서는 기간과 절차만을 안내하며, 상세한 사항은 해 교회에서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④ 담임교역자 청빙은 ‘임시당회장’과 '청빙위원장' 명의로만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⑤ 교역자 이외의 교회 직원 채용은 알림판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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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를 이용하시는 여러분의 협력에 감사드립니다.
문의: 총회본부 문서선교부(02-3499-7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