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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과 관련된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의 의사정족수

신솔문 (전북동노회,임실전원교회,목사) 2021-01-13 (수) 10:22 3년전 1104  

검사징계법 제17(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장과 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에 대한 징계 사건의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징계를 청구한 사람은 사건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징계혐의자는 위원장 또는 위원에게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가 있거나 징계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여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9. 4. 16.>

위원회는 제3항의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기피 여부를 의결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사람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신설 2019. 4. 16.>

위원장이나 위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경우에는 회피할 수 있다. <신설 2019. 4. 16.>


상황은 이렇습니다징계위원회 재적위원 7명 중 4명이 출석했는데, 이 중 1명이 또 기피 신청을 당합니다. 그래서 징계위원회는 이 1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3명으로 기피 신청에 관한 안건을 의결합니다.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추신]

(1) 오늘 아침 기사를 보니 이런 쟁점이 있었군요. 칼럼의 결론과 달리, 조항에는 큰 문제 없는 듯 합니다.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978448.html?_fr=mt2


(2) 다른 기사를 보고 상황을 서술했는데 "징계 여부" 안건이 아니고 "기피 여부" 안건과 관련된 회의 같습니다(수정함). 위원장이 직접 말하는 상황은 이렇군요. "위원회는 기피신청심의ㆍ의결할때 기피신청받은 자도 출석해 자기 의견을 말하고 퇴장 후 의결했다. 즉 재적 7인 중 4명이 기피심의에 출석하고 그 중 과반인 3명이 기피의결했다". 간단한 제 의견은 링크합니다.


https://blog.naver.com/pparsp/222205753071


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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