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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불계속의 원칙

신솔문 (전북동노회,임실전원교회,목사) 2021-04-06 (화) 20:31 2년전 1619  

보통 상황에서는 쓰임새가 별로 없었던 어떤 법조항이 특수한 상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 이런 때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법조항에 대한 오래된 고정 관념도 함께 드러납니다. 제가 경험한 그런 조항 중의 하나가 회기 불계속의 원칙입니다. 이 원칙에 대해 정리해본 것을 말씀드리고 점검 받아서 이해도를 높여볼까 합니다(의견, 환영합니다).

 

1.

일반 회의규칙”(이렇게 띄어 쓰는 이유는 생략합니다. 오래 전 총회 게시판에 언급한 적 있습니다)에는 이런 원칙이 있습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 원칙의 회기를 회기(回期)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회기는 회기(會期)입니다. 회의(會議) 개회(開會)에서 폐회(閉會) 사이의 기간입니다. 회의법 속에 있는 회기 불계속/계속 원칙의 회기를 回期로 표기한 서류는 단 하나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만일 기장의 회의 규칙에서 특별한 의미 즉, 회기(回期)를 의도했다면 한자를 병기했을 것입니다.

​  

2.

회기 불계속의 원칙은 무엇인가요? 임시회의이든 정기회의이든 그 회의에서 다루기로 한 안건이 가결되거나 부결되면 처리된 것입니다. 어떤 안건은 차기 회의에 다시 다루기로 보류하는 결의를 합니다(“연기하는 것은 같은 회기 내에서 미루는 것입니다. 위원회에 회부하기도 하는데 그 회기 내에 다시 다루기로 하면 연기안이 되는 것이고 다음 회의에서 다루기로 하면 보류안건[유안건]이 됩니다). 그런데 어떤 안건은 회의에서 어떤 결의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안건은 폐회가 되면 자동 폐기된다는 원칙입니다. 이 안건을 차기 회의에서 다시 다루려면 처음부터 다시 안건을 제안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3.

회기 불계속의 원칙을 오해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다면 그럴만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교통사고가 자주 나는 곳에 지형적 특성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제가 추정해보았습니다.


(1) 국회의 회기불계속의 원칙 몇 대() 국회가 개원하고 나면 임시회의와 정기회의가 열립니다. 임시회의 개회와 폐회 사이나 정기회의 개회나 폐회 사이가 바로 회기(會期)입니다. 그런데 국회는 거의 모든 회의에서 회기 계속의 원칙을 취합니다. 새로 당선된 국회의원들이 임기 초기에 법안을 많이 제출하는데 예를 들어 어떤 임시회의에서 다 다루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이 법안을 폐기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다음 회의에서 다시 법안을 제출하지 않아도 지난 회의(회기)에 이어서 계속 다룰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이것이 회기 계속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는 마지막 회의는 예외적으로 회기 불계속의 원칙을 적용합니다. 극단적인 경우 선거를 통해 국회의원 전부가 다 바뀔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법안 제출했던 국회의원이 국회를 떠날 수가 있으니 마지막 회의에서조차 처리되지 못한 법안은 마지막 회의 폐회와 함께 폐기된다는 원칙이지요.


몇 대라는 이름을 가진 새로운 국회와 몇 회(회기, 횟수)라는 이름을 가진 새로운 노회가 비슷하다 보니 이 어간에만 적용되는 회기 불계속의 원칙을 무심코 노회의 회기”(回期)로 착각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국회의 회기 불계속의 원칙에서도 회기는 여전히 회기(會期)입니다.


새로운 국회(4년 짜리)가 시작되는 것과 새로운 노회(1년 짜리)가 시작되는 것이 얼핏 비슷하니, 우리도 회기 불계속 원칙을 적용해야 하지 않는가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다행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단 우리는 우리나라 국회와 달리 모든 회의에서 회기 불계속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예외 규정은 있습니다. 차기 회의로 안건을 넘기는(보류하는) 결의를 하면 차기 회의에 그 안건이 살아있지요. 정기회의 회의록에 유안건이 있는 이유입니다(직전 회기回期의 임시회의와 다음 回期의 정기회의 사이에서 회기(會期) 불계속의 원칙이 정확히 작동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차기 회의가 정기회의인지 임시회의인지는 회기 불계속의 원칙과 무관합니다.


겉보기와는 달리, 새로운 국회와 새로운 노회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물갈이가 있지만 새로운 노회원은 크게 물갈이되지 않습니다. 목사 회원은 거의 같고 장로 회원은 큰 교회 회원 일부가 교체될 뿐이지요. 그래도 새로운 노회이니 무조건 안건을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지난 회() 노회의 안건은 모두 폐기하는 것이 일관적입니다. 일반 회의규칙 회기 불계속 원칙에 이 문구를 추가해야지요. “단 노회 회기(回期)가 바뀌면 이전 회기의 모든 안건은 자동폐기 된다”. 유안건으로 넘길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드시면,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의 조항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회기(回期) 개념 없이 회기(會期) 개념으로도 충분합니다.

   

(2) 어떤 노회 정치부에서 내린 유권해석 때문에 이런 오해가 생기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의 폐회(閉會)를 폐회(閉回)로 해석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폐회(閉回)라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번안동의에 대한 자신들의 논증을 완성하기 위해, 새롭게 만들어진 단어 속 회기 불계속의 원칙에 주입했었지요.

  

(3) 정치치리총람집의 이 구절도 분명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노회는 정기노회(회의)가 두 번 있습니다. 이 규정을 그 노회에 적용하면 예컨대 봄(3) 정기회의와 가을(9) 정기회의를 마치고 자동으로 전도목사가 되어야 합니다. 6개월만이네요. 그렇게 적용하지 말고 새 노회 회(회기, 횟수)가 시작되는 다시 말해서 새로운 조직으로 시작하는 인사노회가 이 조항이 의미하는 정기노회라는 것입니다. 인사노회가 한번 돌아오면(1회기) 그 회의가 이 조항에서 말하는 정기노회인 것이지요. 이것과 회기 불계속의 원칙은 무관합니다.

 

 

[추신1] 간단히 언급해도 될 것을 비교적 자세히 적은 것 이해해주십시오. 회기 불계속의 원칙을 오해하게 만드는 다른 이유는 떠오르지 않습니다.

 

[추신2] 국어사전에는 안 나오지만, 잘 쓰이는 약어가 있습니다: '회계(會計) 기간(期間)''회기'(會期)라고 하는데요. 이 약어는 개회에서 폐회 사이를 뜻하는 "회기"와 한자가 같습니다.

[추신3] 권징조례 제12조 링크합니다.

https://blog.naver.com/pparsp/221725538854



신솔문 2021-04-26 (월) 10:58 2년전
“회기 불계속의 원칙”에 대한 제 의견을 검토받고 싶었는데 문제점을 지적해주시는 답글이 없군요. 암묵적으로 동의해주시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종결하려고 합니다.

(1) 이 원칙에 대한 혼란이 생기는 주된 원인은 제가 보기에, 무심코 다른 법을 “준용(準用)”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는 국회법입니다. 준용은 우리 헌법에 관련 조항이 없을 때 다른 법을 끌어오는 것입니다. 관련 조항이 헌법에 버젓이 있다면 일차적으로 그 조항과 이것과 연관된 교단 헌법 조항들을 가지고 해석을 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무리한 준용으로 인해 오해가 발생하는 또 다른 조항은 <권징조례> 제12조입니다. “고소, 고발은 범죄 사실이 있은 후 3년이 경과한 때에는 이를 할수 없다” 몇 년 전, 제12조에 대해 정리해놓은 글, ‘본문’에 링크해놓습니다. 이 글 역시 혼선을 미연에 방지하는 ‘백신’ 역할을 했으면 합니다(유권해석이 아니니 참고용입니다). 장로교 다른 교단들은 수 십년 전에 이 조항을 수정하였는데요. 무리하게 사회법을 반영하였으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우리 교단 구성원들 중에는 “사회법”과 “다른 교단법”을 기준으로 하여 제12조를 무리하게 해석하는 경우가 왕왕 있는 듯합니다.

(2) ‘일반회의 규칙’, 이렇게 띄어 쓰지 말고 ‘일반 회의규칙’이라고 해야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일반’이 ‘회의’를 수식하지 않고, ‘규칙’을 수식하기 때문입니다. 영문을 보면 분명합니다. “general rules of order”입니다. 1900년대 초의 띄어쓰기 규칙은 이랬을지도 모르겠네요... 보편적으로 통하는 규칙이라고 해서 타교단에서는 ‘일반’ 대신 ‘보통’이라는 번역어를 사용합니다. 이러한 의미라면 적절한 번역어는 ‘공통’입니다. ‘general’이라는 형용사에는 겸손의 의미도 들어있습니다. 특수한(special)한 회의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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