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 ::
 
 
 

우리 회의규칙 "무효표 처리"(上)

신솔문 (전북동노회,임실전원교회,목사) 2021-10-15 (금) 08:37 2년전 615  

이번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무효표 처리를 두고 대립이 있었습니다. 민주당 당규만 본다면 2위 후보 측 주장에 설득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2012년에 이 당규가 지금의 당 선관위 해석대로 적용된 적이 있기 때문에 당규의 의미는 그때의 해석으로 고정되어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선관위 결정을 번복하지 않되 이 당규를 개정하기로 한 것은 매우 적절합니다.

 

우리 교단의 일반 회의규칙에도 무효표 처리에 대한 조항이 나옵니다. 애매함 때문에 이 조항을 회의 현장에 적용하는 것이 쉽지 않고 이 문제점이 경우에 따라서는 큰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어서 2014년에 제가 이 조항에 대한 브레인스토밍을 한 적이 있습니다. 관계자들이 분명하게 정리해달라는 건의와 함께요. 그동안 세 차례 개정이 있었고 이 조항 일부도 수정되었으나 제가 보기에 애매한 점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론이 아닌, 우리 회의 규칙의 의미에 입각해서 이 조항들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사례를 가지고 설명해보려고 합니다. 개인적인 해석이지만 우리 교단의 각종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이런 자료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에 걸쳐 올리겠습니다.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지적해주십시오.

 

 

39(기권 처리)

1. 일반 안건의 가부에 대한 구두 표결과 거수 표결 시 기권한 자가 있으면 다수에 속한다.

2. 법과 규칙과 규정의 개정시, 거수표결의 기권은 총표결수에는 계산되나 가부 표결수에서는 제외한다.

 

[해석]

 

1. 구두 표결과 거수 표결할 때에 해당되는 조항입니다. 일반적으로 구두 표결에서는 의장이 아니오목소리 중 어느 쪽이 큰지를 헤아리면 됩니다. 비슷하면 가결/부결을 결정을 하지 않고 거수 표결로 확실한 판정을 합니다. 구두 표결이든 거수 표결이든 자신의 입장을 표명하지 않는 회원들이 있는데 이들을 다 기권자로 봅니다. 이러한 기권자 수는 많은 쪽에 합산합니다. 예를 들어 10명이 회의장에 앉아있는데 거수 표결에서 2, “아니오1명이라면 기권은 7명입니다. 기권은 다수에 합해야 하니, 원칙적으로 회의록에 9, “아니오1명이라고 기록해야 합니다. 구두 표결이나 거수 표결에서의 일반 안건은 의결정족수가 재석회원수(회의에 참여하고 있는 회원수)의 과반수인 안건을 말합니다. 일반 안건이 아닌 경우, 예컨대 2/3 이상의 표가 필요한 안건에서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기권자 수를 다수에 합하지 마시고 살려두어야 합니다. 이렇게요. “2, “아니오1, “기권7, 총표결수 10명에서 찬성이 2명이니 이 안건은 부결입니다.

 

2. 일반 안건이 아닌 것들 중의 하나를 적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법과 규칙과 규정의 개정은 보통 의결정족수가 2/3 이상입니다. 이 안건의 경우 구두 표결은 하지 말고 최소한 거수 표결을 해야 한다는 암시가 들어있습니다. “1”번 항에서 기권이 총표결수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2번 항의 총표결수에는 계산되나는 표현은 불필요합니다. ‘가부 표결수는 무엇인가요? 2014년 규칙에는 가부 결정 표수도 있었는데 개정 과정에서 이 용어는 없어졌습니다. 지금 보니 여기의 가부 표결수도 애매한 용어이군요. 하지만 1항과 일관성있게 해석해볼 때 가부 표결수에서는 제외한다는 말은 ”(가표)아니오”(부표) 어느 쪽에도 합산하지 말고 기권을 살려두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1에서 설명하였습니다.

 

 

[추신]

 

(1)

 

371항 구두표결


회장이 가부로 표결할 때는 가하면 하고 부하면 아니오를 물어서 만 있고, “아니오가 없으면 만장일치로 가결되고 아니오가 있으면 거수로 표결해야 한다. , 이의가 없을 때는 허락으로 처리할 수 있다.

 

 

우리 회의규칙에서는 구두 표결을 만장일치 때에만 사용하라고 합니다. 먼저 를 묻습니다. 한 분이라도 하면 그다음 아니오를 묻습니다. “아니오가 한 명도 없으면 침묵하고 있는 기권자 모두가 에 합산되어 만장일치로 가결된 것으로 봅니다. 기권수를 이렇게 다수에 합하는 것은 일반 안건일 때에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론적으로는, 구두 표결을 만장일치가 아닌 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A안이나 B안을 두고 표결할 때 종다수(1명이라도 표가 많은 안으로 결정하는 것)를 적용할 수도 있지요. 물론 목소리 듣고서 어느 안에 대한 지지가 많은지 정확히 알 수 없으므로 만장일치가 예상되지 않은 안건은 거수 표결부터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중요한 안건을 다루는 회의의 "의장"이 반드시 준비해놓아야 할 일들 중 하나는 "투표 용지"입니다. 사용하지 않아 폐기될 개연성이 많다고 할지라도 준비는 해야합니다. 거수 표결을 예상했지만 갑자기 "투표"로 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후배님들, 이 점 꼭 기억해두십시오. 


 

(2)

 

() 검찰총장 징계를 둘러싼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확정까지 봐야겠지만 교회 회의에서 참고할만한 내용입니다.

 

 

[연합뉴스] ○○ 기자


(상략)


당시 심의 참여 위원이 총 4명이었는데, 검사징계위는 기피 신청된 위원 1명이 일시적으로 퇴장한 채로 각각 기피신청 기각을 의결했다.


결과적으로 3명이 기피 기각을 결정한 것인데, 이는 검사징계위 재적 위원 총 7명의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법원은 지난해 징계 효력을 정지하면서 이 부분을 언급하며 "의사정족수에 미치지 못해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본안 소송을 담당한 재판부는 "일시적으로 퇴장했더라도 출석위원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며 정족수를 충족했다고 판단했다.

 

 

저는 이번 판결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올렸던 관련 글을 링크합니다.


http://www.prok.org/gnu/bbs/board.php?bo_table=c_01&wr_id=39571&page=3&p_id=twotalent


hi
이전글  다음글  목록 글쓰기

츲ҺڻȰ ⵵ ȸ ѱ⵶ȸȸȸ ()ظ ѽŴѵȸ μȸڿȸ ȸ б ѽŴб ûȸȸ ŵȸ ŵȸ ȸÿ ѱ⵶ȸȸͽ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