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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회의규칙 "무효표 처리"(下)

신솔문 (전북동노회,임실전원교회,목사) 2021-10-15 (금) 11:09 2년전 1080  

40(투표 불참 및 무효표 처리)

 

투표 시 참석하였을지라도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자는 총투표수에서 제외한다. 무효표는

1. 일반 안건의 결정에는 다수에 속한다.

2. 법과 규칙과 규정의 개정 시, 무효표는 부표에 속한다.

3. 인준 시에는 총투표수에 계산하며 다수에 속한다.

4. 선임 시는 총투표수에 계산하며 반대에 속한다.

 

 

[해석]

 

구두표결이나 거수표결과 달리, 투표에서는 기권 의사 표시가 확실합니다. 어쩌다가 /아니오를 하지 못하거나 거수하지 못한 것이 아니고, 표를 받았으나 투표함에 표를 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규칙에서는 이런 회원의 의사를 기권이라고 하고 총투표수에 넣지 않습니다. 어떤 단체에서는 투표함에 있는 표 중에 기표하지 않았거나”(소위 백표) ‘기권이라고 적은 표를 기권으로 인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별도의 규칙(예를 들어 교회 정관)이 필요합니다. 적어도 투표 전에 의장이 회원들에게 이 규칙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우리 교단 회의 규칙에서는 이런 표를 기권으로 처리하지 않고 무효표로 봅니다. 지난 우리 노회 정기회의 때 선거관리위원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니 정확한 해석이었군요. 무효표는 구두표결이나 거수표결에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투표라는 표결에서 나오는데, 어떤 것을 무효표로 볼 것인가에 대해 기준을 마련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회의 규칙에는 유효총투표수도 없습니다. 무효표를 총투표수에서 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저렇게 총투표수에 포함시키기 때문입니다.

 

 

1. 

일반 안건 즉 출석회원(회의 초기에 출석하고 회의장 이탈하는 회원이 있으므로 정확히는 재석회원) 과반수 찬성을 요하는 안건일 때 무효표수는 찬성이나 반대 중 숫자가 큰 쪽에 합산합니다.

 

2.

법과 규칙과 규정의 개정과 같은 신중한 의결이 필요한 안건의 경우에, 무효표는 부표로 간주합니다. 통과를 어렵게 하는 것이지요.

 

3.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인준은 1인 후보에 대한 찬반입니다. 찬성이든 반대든 표가 많은 쪽에 무효표수를 합산합니다. ‘총투표수에 계산하며라는 표현은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혼란을 일으킵니다. 1항과 2항에서도 무효표를 총투표수에 포함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1항과 2항은 그러고 있지 않다는 잘못된 암시를 주고 있습니다.

 

4.

선임은 다수의 후보 중에서 당선자를 선출하는 것입니다. 후보가 한 분인 경우도 선임에 해당됩니다. 이때는 인준처럼 찬반투표를 합니다. 하지만 인준과 달리 선임 때에는 무효표를 반대표수에 합산합니다. 46조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후보자가 1인일 시 일차 투표에서 선임되지 못하면 후보를 무효로 하고 본회에서 선임한다”. 역시 총투표수에 계산하며라는 표현은 불필요합니다.

 

우리가 함께 검토해봐야 할 점은, 선임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장로 선임입니다. “()투표수의 2/3 이상 찬성표를 받아야 하니 사실상 인준처럼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찬반 투표입니다. 이 경우에는 4항에 따라 그 후보와 관련된 무효표를 반대표로 간주하면 됩니다.

지난 봄, 우리 노회 정기회의에서 노회장과 부노회장 후보가 모두 단독이었는데, 예상하신 것보다 반대표가 많은 것에 것에 그분들이 실망하신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실은 반대표는 극히 적었습니다. 무효표가 반대표로 합산되었지요. 노회 게시판에서 이 점을 말씀드려 위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의장이 찬성수/반대수를 밝히기 전에 반대표에 무효표가 들어가있다고 언급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굳이 무효표수를 밝힐 필요는 없고요.

 

문제는 총회장 선출과 같은, 여러 후보 중 한 분 혹은 몇 분을 선임하는 경우입니다. 총회장 선임 규정을 볼까요? “임원의 선임 방법은 아래와 같다. 1. 총회장은 부총회장(목사 1, 장로 1) 중에서 등록한 자를 후보자로 하고 투표하여 과반수의 득표로 선임한다

 

만일 과반수득표를 얻은 분이 없으면 종다수득표로 결정하는데, 4항을 따를 때 찬반투표가 아닌 이 투표에서 발생하는 무효표는 어떤 후보의 반대표로 해야 하나요? 4항만으로 처리하고자 한다면, “모두의 반대표로 해야겠지요. “과반수 득표를 해야 하는 단계에서는 이 무효표를 특정 후보의 득표수에는 넣지 않되 총투표수에는 계산하면 모든 후보에게 반대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종다수 득표를 해도 되는 단계에서도 이 무효표를 총투표수에 넣어두면 득표하지 못한 표라는 의미에서 반대표 역할을 하나, 특정 후보에게 유/불리한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별도의 규정 없이 4항만으로도 충분합니다.


4항에 대해서는 다른 분들의 의견이 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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