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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장 동정 91] 정대일 전도사 압수수색 규탄 및 국가보안법 7조 폐지를 위한 기도회

김은경 (익산노회,익산중앙교회,목사) 2022-08-05 (금) 18:02 1년전 566  

정대일 전도사 압수수색 규탄 및 국가보안법 7조 폐지를 위한 기도회


2022년 8월 5일(금) 낮 12시, 서울지방경찰청 정문 앞에서 '정대일 전도사 압수수색 규탄 및 국가보안법 7조 폐지를 위한 기도회'를 드렸습니다.


지난 2022년 7월 28일,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정대일 전도사(통일시대연구원/한국기독교장로회 낙산교회 운영위원장)의 자택과 사무실 그리고 핸드폰 등을 압수수색하였습니다. 이적표현물 소지 보관 등 국가보안법 7조 1항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였지만 이는 명백한 인권탄압입니다. 


왜냐하면 정대일 전도사는 한국에서 유일하게 주체사상과 기독교의 관계를 연구했으며, 특히 기독교인의 정체성으로 통일의 대상인 북한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연구에 매진했던 학자이자, 압수수색영장에 적시된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관련 사항 역시 지난 1월 18일 대법원에서는 '판매·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재항고를 기각한 사안으로써 판매와 배포, 소지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결이 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총회 교회와사회위원회가 주관하여  '정대일 전도사 압수수색 규탄 및 국가보안법 7조 폐지를 위한 기도회'를 드렸습니다.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많은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후에 진행되는 9월 15일 헌법재판소에서 국가보안법 2조와 7조에 대한 위헌심판제청 공개변론에도 많은 관심 바랍니다. 


더불어, 갑작스런 압수수색으로 인해 아내와 자녀들이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빠른 안정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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