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 ::
 
 
 

목민심서 강해를 시작하면서.

신흥식 (충남노회,평지,목사) 2010-05-12 (수) 14:43 13년전 6946  

작년에 이태영 목사님의 부탁으로 농촌개발원에서 목민심서를 가지고 독서토론 하는 기회가 있었는데, 나의 부실한 준비로 제대로 전달이 되지 못한 점 때문에 두고 두고 미안하였다.
그 미안함을 보완하여 보고자 이런 저런 생각을 하다가 우리 기장의 형제들이 함께 볼 수 있는 자리를 여기에 마련 하고자 한다.

목민심서는 그 당시 행정, 사법과 군사의 책임자인 현감, 군수, 부사, 첨사, 관찰사 , 수군절도사 및 모든 형태의 지방장관들에게 보내는 강력한 경고였다.
그 당시에 이미 백성들은 견딜 수 없을 만큼의 수탈에 시달리고 있었고, 그 수탈의 현장을 목격한 다산 선생은 국가가 망할 위기로 가고 있음을 보고, 이사야 처럼 듣는 이 없는 외로운 외침을 계속하다가 역부족으로 세상을 떠나고, 그 후에 진주 민란으로 부터 시작되는 전국의 농민들의 격동은 터져 나오게 된다.

그는 조선 백성들의 아픔을 위하여 보내신 조선의 랍비였다.
타관 他官 은 가구 可求라도, 목민지관 牧民之官은 불가구 不可求 니라.
다른 벼슬은 하고자해도 괜찮으나 목민 하는 벼슬은 하려고 나설 일이 아니니라.

이렇게 시작되는 목민심서는 전체 구조가 12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1에서 4까지는 서론인데, 목민관 될 사람이 가져야할 주의 사항이고, 5에서 10까지는 조선의 국정체계가 6조 ; 이 吏, 호 戶, 예 禮, 병 兵, 형 刑, 공 工 의 체계이므로 그 내용을 차례대로 기록한 것이고, 나머지 11과 12는 마무리 하는 내용을 적은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에 배가 불러서 잘못된 모습을 자주 보게 되는 우리 세대 목회자들은 자세를 바로하고 들어야 할  경고인 줄로 생각된다.  읽다가 잘못된 부분이 나타나거든 그 때 그 때, 지적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평지교회   흰쾨끼리 삼가 올림.

 형조에 있는 한 귀절을 먼저 읽어보고 오늘은 마치렵니다.

금포  禁暴 ;  횡포를 금할 것.

금포지란 禁暴止亂 은 소이안민 所以安民 이니, 박격호강 搏擊豪强하며, 무탄귀근 毋憚貴近도 역목민지 유면야 亦牧民之 攸勉也니라.

힘있는 자들의 횡포를 못하게 금하고, 난을 막아 내는 일은 백성을 편안케 하려는 것이니, 지역에서 힘있는 자나 강한 자들을 그리 하지 못하게 하고, 귀하고 왕실의 가까운 자들이라 할 지라도 꺼리지 말고 다스려서 힘없는 백성들을 살 수 있게 하는 일이 목민관이 힘써서 해야 할 일이니라.
               형조 제 5조.


hi
이전글  다음글  목록 글쓰기
츲ҺڻȰ ⵵ ȸ ѱ⵶ȸȸȸ ()ظ ѽŴѵȸ μȸڿȸ ȸ б ѽŴб ûȸȸ ŵȸ ŵȸ ȸÿ ѱ⵶ȸȸͽ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