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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강해 ; 이전 吏典 의 첫 조 부터.

신흥식 (충남노회,평지,목사) 2010-05-17 (월) 20:06 13년전 6147  


먼저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각 부분마다 6조로 구성되어 있고,  이전 吏典 에도 6조가 있습니다.
속리 束吏 ,  어중 馭衆,  용인 用人,  거현 擧賢,  찰물 察物,  고공 考功 인데, 오늘은 속리 束吏에 관하여 읽어봅니다.

제 1조  속리 束吏 

속리는 아전들을 단속한다는 의미이다.


束吏之本 이  在於律己하니, .

아전을 단속하는 기본은 나 자신이 법에 맞게 하는데 있나니,

其身正이면 不令而行이요,

자기 몸을 바르게 하면 명령을 내리지 아니하여도 잘 행하여지고,


其身不正이면 雖令不行이니라

자기 몸이 바르지 못하면 비록 명령을 내린다하여도 시행되지 못하느니라.

 

*   수령의 첫번째 임무가 아전들을 단속하는 일이었다는 조항에서 우리는 그 당시 ( 1762~1836) 지방관리들의 수탈이 얼마나 가혹한 지를 짐작하게 된다.

지방의 아전들은 대체로 그 지역의 세습적인 벼슬로 백성들을 뜯어 먹는 것이 주 임무였다.
수령은 중앙에서 파견된 관계로 임기가 있으니, 머지 않아 떠나게 된다는 걸 아전들은 잘 알고서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온갖 부정을 저지르는 것이 일반적인 통례였다.

어디에나 속 썩히는 이가 있으니, 목회현장에도 그런 셈이다. 그걸 잘 관리하려면 자기가 깨끗해야 한다는 가르침이다.

 


齊之以禮 하고 接之有恩한 然後에야 束之以法이니라.

예로써 다스리고, 은혜로 대접한 연후에야 법률로써 단속할지니라.

若凌轢虐使하며 顚倒詭遇者는 不受束也니라
약능역학사       전도궤우자

만약에 능멸이나 학대를 받고, 거꾸로 속임을 받은 자는 단속을 받지 아니하리라.

 

居上不寬은 聖人攸誡이니

벼슬이 위에 있는 자가 너그럽지 못한 점에 대하여는 성인께서 경계하신 일이니,

寬而不弛 하며, 仁而不懦면 亦無所廢事矣리라
관이불이         인이불나    역무소폐사의

너그럽게 하되 해이하지 말고, 어질게 하되 약하지 아니하면,일그르치는 바가 없으리라.

 

誘之掖之하고 敎之誨之면

잘못하는 이들을 권유하고 붙들어주고, 가르치고 타이르면

彼亦人性이니 未有不格이라. 威不可先施니라.

저도 또한 사람의 본성을 가졌으니 고쳐지지 않음이 없는지라. 위력을 먼저 쓸 일이 아니니라.


*  아직 사람이 다 되지 못한 나보고 하는 말씀인 줄로 사료됨.

 

 

誘之不유 하고 敎之不悛 하고 호終欺詐하는

권면하여도 듣지아니하고 가르쳐도 고치지 아니하며, 끝내 수령을 속이는 이들,


爲元惡大奸者는 刑以臨之니라.

원래 악한 자에게는  형벌로써 임하게 하라.


元惡大奸은 須於布政司外에 立碑鐫名하여 永勿復屬이니라.

원래 악한 이는 관청 밖에 이름을 새긴 비를 세워 영원히 복직 케 하지 말라.

 


*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에 올리겠습니다.
    제가 대본으로 보는 책은 한국고전 번역원에서 정리한 원문을 주로 하고, 강진 군수 를 사시고 정약용의 외척 후손이 되시는 해남 윤 동환 의 전환기에 다시보는 해설 목민심서를 참고로 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한 주일에 한 번 정도로 올리는 게 어떨가 합니다.


평지서당   흰쾨끼리.  올림.


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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