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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제 2조 어중 馭衆

신흥식 (충남노회,평지,목사) 2010-05-21 (금) 20:01 13년전 5722  


제 2조 어중 馭衆 

           어중은 많은 사람을 통솔한다는 의미이다.

        *   여기서 馭는 말을 몰다는 뜻이고, 衆은 많은 사람인데, 일반 백성을 의미하는 민중이 아니라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 다음에 열거되는 공직자들 ; 앞에 1조에서 설명한 吏를 제외한 자들을 그렇게 부른다.


馭衆之道 는 威信而已니라.

어중의 도는 위엄과 신용뿐이니라.


威生於廉이요, 信由於忠이니라.

위엄은 청렴에서 나오고 신뢰는 성실함에서 말미암느니라.

*  여기서 忠은 국가에 대한 충성이 아닙니다. 자기에게 충실한 모습이죠. 中과 心이 합쳐진 모습, 속마음으로 일하는 , 그러니까 성실한 모습을 의미합니다.


忠而能廉 이면 斯可以服衆矣리라.

성실하면서도 청렴하다면, 가히 많은 사람을 복종케 할 수 있으리라.


軍校者는 武人추豪之類니 其즙橫을 宜嚴이니라.

군교들은 무인으로서 거칠고 힘을 자랑하는 이들이니 그들의 횡포를 마땅히 엄하게 다스려야 하느니라.

門卒者는 古之 所謂조隸也니, 於官屬之中 에 最不率敎니라.

문지기들은 옛날에 이른 바 조예라는 종들인데, 관속중에서 최고로 가르침을 따르지 아니하느니라.

 

官奴作奸은 惟在倉오 하니, 有吏存焉 인데 其害未甚이면

관노들의 농간은 창고업무에 있으니, 거기 책임 아전이 있어서 그 피해가 그리 심하지만 않다면

撫之以恩이요 時防其濫 이니라.

은혜로 달랠 것이요 , 수시로 방지하여 지나치지만 않게 해라.

 

*   여기에 정약용의  대인 다운 사람됨이 들어있다.


侍童幼弱은 牧宜撫育이니 有罪라도 宜從末減이니라.

시동이나 어린 아이들은 목민관이 마땅히 길러야 하나니, 죄가 있더라도 작은 형벌이나 또는 감형해야 하리라.

*   조선 법이 선진국의 법률보다 더 발전됐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점이 있어서 그렇다.
이미 함태영 목사님의 자제이신 함병춘 주미대사를 사시던 분이 순직하기전에 조선법률의 우수성을 말한 바가 있다.


오늘은 여기까지.

잘 쉬시고 , 주일에도 은혜가 많으시기를 빕니다.


평지교회   흰쾨끼리.


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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