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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전 제 4조 거현 擧賢

신흥식 (충남노회,평지,목사) 2010-06-06 (일) 17:37 13년전 5517  


개표 방송을 보다가
강원룡 목사님의 제자이신 한 권사님이 서울 시장 되시는 거이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고,
자고 일어나 보니 , 아아 일 만 버려 놨네.

이런 충격 , 저런 충격으로 며칠을 보내다가
어쩔 수 없이 약속한 일이라 거현 擧賢 을 올립니다.

 


擧賢 은

시골에 묻혀 있는 어진 이를  찾으면 , 목민관이  중앙 정부에 추천하는 일을 말합니다.
직역하면   "  현인을 천거하다  "  그런 의미입니다.


擧賢者는 守令之職이니

어진 이를 추천한다는 것은  수령의 직분이니,

雖古今殊制라도 而擧賢은 不可忘也미니라.

비록 예나 지금의 제도는 다르더라도 , 거현하는 일을 잊지는  말아야 하리라.

 

*    수령이 다스리는 관내에는 뜻밖에도 세상을 피하여 숨어 사는 인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나 먼 오지일 수록 그런 인재들은 가끔 나타납니다. 고려 이후 난세가 거듭되던 우리나라 현실을 되돌아 볼때, 현실에 실망한 지식인들은 먼 곳으로 가서 자신의 깨끗함을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자기의 마음을 지키며 사시던 경건한 분들이 바로 조선 백성의 선조들이었습니다.

 

經行과 吏才之薦은 國有恒典이니

경전과 행실에 뛰어난 이와 , 공무에 유능한 이를 추천하는 일에 관하여는 국가에 규정이 있으니,


一鄕之善을 不可蔽也니라.

온 관내에 제일로 뛰어 난 이를 , 가려지게 하여서는 아니 되느니라.

 

*  여기서 폐 蔽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가릴 폐 자입니다.  비단 위에다 풀로 덮어서 가려지게 하는 상형문자입니다.유능하고 칭찬 받는 덕있는 사람을 추천 하지 아니해서 세상에 나오게 하지 아니하면 그게 바로 가려지게 하는 일이라는 거지요.

*  아니 요즘 노회에 가보면 어떤가요.
쓸만한 사람 어디 있다고 하면 추천을 서로 잘 해 주던가요.
그렇다면 괜찮지요.

*  國有恒典이란 말은 조선 전 기간동안에 헌법같이 적용하던 經國大典에 그에 관한 규정이 있다는 말입니다.속대전에 기록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법제연구원 간 대전회통 연구 리전편 184페이지 천거에서 185페이지이하.참고.1996년도판.

각도의 전직관료와 생원 진사 유학으로서 재능과 행실이 현저한 자를 식년 式年마다 ( 子, 卯, 午, 酉 의 글자가 들어가는 년도 ; 3년마다 한 번 ; 흰쾨끼리 주 )  연초에 한 고을에 사는 사람들이 보증하여 수령에게 천거하면 ,수령은 관찰사에게 보고하고, 관찰사는 다시 선발하여 임용 상신한다.
下3도는 (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 흰쾨끼리 주 ) 3인을 넘을 수 없고,上5도 ( 경기도 이상)는 2인을 넘을 수 없다.

추천서에는 각 임용 후보자의 이름 밑에 그 재능과 행실을 기록하며, 생원과 진사는 30세 이상, 유학은 40세 이상, 전관료는 나이 제한이 없다.

만약 추천된 자가 명목과 실상이 부합하지 않거나,나이를 속여 기록한 자가 있을 때에는 논죄한다.
이 때에 한 고을의 보증 추천인은 공거비기인률 貢擧非其人律 ( 이것이 죄명임 ; 흰쾨끼리 ) 로 논죄하고,관찰사와 수령은 파직한다.

서울 사람으로서 시골로 왕래하면서, 그 인연으로 몰래 시골사람인 것 처럼,추천된 자는 그 를 보증 추천한 자와 같은 형률로 논죄한다.

수령에 합당한데도 ,천거하는 자가 없을 경우에는 리조 당상관이 그를 임용후보자로 천거한다.
추천된 자가 탐장죄 ( 뇌물죄 ; 흰쾨끼리 주 ) 를 범한 경우에는 천거한 자는 파직하며, 죄상이 중한 자는 삭직한다.

경학에 정통하고, 덕행이 현저한 자가 천거되어 곧바로 6품으로 승진 임용되는 경우에는
강 講 시험을 먼저한다. 특별 천거로 입사하는 경우에는 모두 정례에 따라 강시험을 치르게 한다.

청렴하고 근실한 관료는 2품이상으로 하여금 각각 아는 바대로 천거하도록 하되 문서로 의정부에 보내면 의정부에서는 회의를 하여 뽑아서 임금에게 보고한다.

 너무 길어서 일부 생략함.

 

 

科擧者는 科目之 薦擧也라.

과거란 건 과목의 시험을 거쳐 천거함이라.


今法雖闕이지마는 弊極必變하나니

지금의 법으로는 비록 규정이 없지만, 폐단이 극하게 되면 반드시  바뀌게 되는 것이니

擧人之薦은 牧之當務也니라.

사람을 추천하는 일은 목민관의 마땅한 일이니라.

 

*  폐극필변 弊極必變

여기의 폐 弊는 , 아까 나온  가릴 蔽 와 는 다른 글자입니다.
 이건 폐단이라는 뜻인 데 글자로는 "  헐 폐 " 라고 보통 말합니다.  직역하면

                   폐단이 다하면 반드시 바뀐다.

너무 나 귀에 번쩍 들리는 군요.
요번 선거가 바로 그런 날이었던 거 아닌가요. 통쾌하신 분들 많았지요. 폐극이면 필변이라.
여기서는 과거제도의 폐단이 많아져서 나온 얘기입니다.

 

科擧 鄕貢은 雖非國法이나.

수령이 과거 응시할 자를 작성하여 올리는 일에 , 비록 국법으로 규정한 건 아니지만,


宜以文學之士로 錄之于擧狀하야 不可苟也니라.

마땅히 글을 아는 사람으로 거장을 만드는데, 거리낄 필요가 없느니라.


部內有 經行 篤修之士 이면, 宜躬駕以 訪之해야하고,

관내에 경에 밝고, 덕행있으며, 돈독하게 공부하는 선비 있으면, 마땅히 직접 찾아가서 .


時節存問하며, 以修禮意니라.

때와 절기에 문안하며, 예를 차려야 하느니라.

 

 

 


오늘은 여기서 쉽니다.
한 귀절은 중국의 과거제에 관한 것인데 생략하였습니다.

엊그제의 지방선거 , 그 감격을 보고,
또다시 남아공에서도 계속되는 희소식을 기다리며,

다음 대선에도 많은 희망을 가지게 되는 군요.


평지서당 흰쾨끼리  올림.

 


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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