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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전 마지막 , 제 6조 고 공 考功

신흥식 (충남노회,평지,목사) 2010-07-04 (일) 18:16 13년전 4277  

 

고 공  考 功 

공적을 평가하다.

요즘 관공서에서 하는 일로는 인사고과 를 말합니다.
각 아전들의 업무 실적을 평가하는 일을 목민관의 업무에 넣었습니다.

吏事는 必考其功 이니, 不考其功이면 則民不勸이니라.

아전들의 일은 반드시 그 업적을 상고해야하나니,  그 업적을 평가하지 아니한다면, 백성들을 권면할 수가 없느니라.


國法 所無 는 不可獨行 이나, 然 書其功過 하야, 歲終考功 에 以議施賞이 猶賢乎已也니라.

국법에 규정이 없는 걸 , 나 혼자만 하는 건 할 수가 없지마는, 그렇더라도  그 사람의 공과를 적어 두었다가, 연말에 펑가하여 상을 주도록 하는 것이, 아니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六期爲斷 하야  官은 先久任而 後에야 可以考功이니라.

6년을 한마디로 끊어서 ;  6년을 임기로 하여 ;   목민관은 먼저 오래동안 임기를 맡은 후에라야 직원들의 인사고과를 할 수 있느니라.

如其不然 이면 唯信賞必罰 로 使民信令而已니라.

만일에 그렇지 못하다면, ( 목민관의 근무가 오래 되지 못했다면 ) 오로지 신상필벌 의 방법으로 
 
백성들로 하여금  법령을 믿고 따르게 해야 할 뿐이니라.

*  끝에 글자 已 는 발음과 뜻이   "   이미 이 " 자입니다.

 ....뿐이라 . 다른 여지가 없음을 단정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다산 선생은 목민관의 임기를 6년을 기본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조선의 중앙정부 인사 정책은 그렇지를 못하였습니다. 1년, 혹은 2년에 자주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실효를 거주지 못하였습니다.

시골 교회 , 특별히 작은 개척교회를 버리고 떠나는 사람들은 뭐하려고 목회자가 됐는지 한 번 물어 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監司考功之法은  因可議也라.

관찰사의 고공 하는 법에 관하여는 서로 상의하여 볼 일이니라. ( 개선의 여지 가 있느니라.)

疎略旣然 이라서 無以責實 하나니  奏改其式 하야 抑所宜也니라.

너무 엉성하여 실효가 없으니, 그 방식을 고치도록 임금님께 아뢰어서 그 마땅한 대로 되게할지니라.

 

*  부당한 제도는 임금님께 아뢰어서라도 고치려고 하는 것이 다산 선생의 자세였다.
이건 뭐냐. 민본사상이 조선의 모든 지식인들의 공통적 기반이었음을 알 수 있다.

지금 우리나라에 민주화가 되어가는 과정에서 1987. 6. 29 선언이 나오기까지의 어두웠던 시절의 투쟁이 현재와 맞닿아 있다. 그 전에 항일운동이 있었고, 만민공동회가 있었다. 1894년의 농민동학운동이 있었다.

그 전에 전국에서 백여년간 계속 일어 난 백성들의 호소를 권력자들은 민란으로 부르지마는 현대의 민주화운동과 다를 바가 없다.

이런 일련의 천민들의 외침 속에는 다산 선생의 정당한 저항 정신 이 들어 있었다.

너무나 터무니 없는 수탈에 견디지 못한 농민들의 저항과 , 동학운동의 지도자들에게는 다산 선생의 가르침이 이미 전달 되어 있었다는 흔적이 있다.

부당한 왕권에 저항 하고자 하는 맹자의 민본 사상이 조선 후기의 지식인들의 기본이 되었고, 그것은 그대로 개화기의 이 상재와 서재필 에게로 이어지고,  함석헌에게로  한국교회에게로 이어지고,

장준하와 현재에게로 오고 있는 중입니다.

 

 

吏典은 여기서 끝납니다.

재미 없는 거  읽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신데,  더 올리기가 조금은 주저되는군요.

지금 까지 제가 사용한 원본은

한국고전 번역원에서 정리한 여유당전집 제 5집 법정집 제 19권 목민심서 권 4를 대본으로 하여 새롭게 독해하여 올렸습니다.

평지서당   흰쾨끼리.  

좋은 날 기다리며,   삼가   올림.


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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