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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농민들이 내야하는 세금의 종류 ; 여기에 웃지 못할 유머가 있다.

신흥식 (충남노회,평지,목사) 2010-07-18 (일) 19:10 13년전 5839  

 

전세 田稅   ;   6 두.    ;  1 결에  기준이 그렇다.

대동미  大同米  ;  12 두

삼수미  三手米  ;  1말 2 되  ;  훈련도감 소속의 포수 살수 사수 에게 가는 세.

결미 結 米     ;   3 두

창작지미 倉作紙米  ;   2 섬.   ;    서울의 창고에서 수납업무하는 용지 세  ;  수수료임.

호조작지미 戶曺作紙米   ;  5 섬  ;  호조에서 수납업무하는 용지 세   ;   수수료 임.

공인역가미  貢人役價米   ;  5  섬  ;   공출업무하는 사람들 노임

가승미 加升米   3 되   ;    서울에서 수납할 때 섬에서 모자라면 채우려고 미리 준비하는 몫.

                                       쥐나 새들이 먹는 걸 미리 예비케한 것임.

곡상미 斛上米   3 되   ;   운반도중에 부패나 결손에 대한 부족분을 미리 예비한 세금.

경창역가미 京倉役價米  ;  6 되  ;  서울 창고에서 수납하는 인부들 노임이라는 명목으로 받은 세금

하선입창미 下船入倉米   ;  7홉 5작 ;  배에서 하역작업하고, 창고까지 운반하는 인부들 노임.

선가미 船價米    ;   배 삯  ;  거리의 원근에 따라 달라짐.

부가미 浮價米    ;  선원들의 수입  ;  규정에는 없는데 관용이 되었음.
                          수령이나 감독관이 단속하는 날이면 나자빠져서 파업을 하는 방법으로 저항함.

가급미  加級米   ;   선원들의 부가미에 합하여 진 것 . 이것을 다스릴 장사가 없었음.

인정미  人情米   ;    수납업무 담당자의 수고를 위로한다는 의미로 주는 떡 값을 미리 세금으로 .

 

위에는 국가에서 징수하는 국세인데.  이 밑에는 지방세가 기다리고 있다. 이른 바 ;  읍징 邑徵. 도  있다.


 


치계시탄가미  雉鷄柴炭價米  ;  4 두 . 부족미 4 되  ;  수령님 잡수실  꿩 닭 나무 숯 값으로 걷는 세

간색미 看色米  ;  1섬당 1되   ;  세곡의 품질을 알아 보기 위한 견본품을 미리 받아 가지는 것.

낙정미 落庭米  ;  마당에 흘리는 손실을 미리 예상하여 받아 두는 세금.

타석미 打石米  ;  세곡을 섬으로 만들 때 축나는 걸 보충한다는 거로 미리 받아 두는 세금.

전세기선감리 량미 田稅騎船 監吏 糧米  ;  田세를 수송하는 과정에서 감독관 양식 명목으로.

대동기선감리 량미 大同騎船監吏 糧米  ; 대동미를 수송하는 감독관에게 줄 양식 명목으로 .

경주인역가미 京主人役價米  ;  경주인의 수고비 명목으로

영주인역가미 營主人役價米   ;   영주인 의 수고비 명목으로.

진상첨가미 進上添價米  ;   대동미 실시후에는 진상 책임자인 수령의 가족이 살고, 서울에 뇌물용.

병영주인역가미 兵營主人役價米  ;  병영주인의 수고비.

호방청전관미 戶房廳傳米   ;  군현의 호방 책임자에게 주는 세금.

신관쇄마가 新官刷馬價   ;  신임으로 부임하는 수령님의 교통비 명목으로 받은 세금.

구관쇄마가 舊官刷馬價   ;   퇴임하는 수령 떠나는 길의 교통비 명목으로 .

신관아 수리잡비전 新官衙修理雜費錢   ; 신임 수령부임 환영한다는 의미로 관아수리하는 비용.

서원고급조 書員考給組  ;   현지 실사하러 나오는 서기에게 주는 비용.

방주인근수조 坊主人勤受組  ;  6방의 주인에게 주는 비용.

표선전 漂船錢  ;   풍랑에 표류하는 난민을 위한 비용.


*  그런데 여기에 특별세가 있다. 영납 營納 ;  규장각에서 사용하는 종이와 필요경비를 세금으로 물렸다.


그런데 이걸로 다 된 것이 아니다.

이제부터는 이름이 없이 걷는 세금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다.
아전들이 마음대로 거둘 수 있다.

참외 밭이나 수박 밭에 좋은 게 열면 농사지은 사람은 손도 대지 못한다.
관할 아전이 와서 따가기 때문이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다.

한 결에서 수확이 400말에서 800말이 된다고 한다.
그 수확에서 지주에게 절반 정도를 주고 나면  200말이나 400말이 된다. 거기서 내년에 심을 종자를 남기고 일년간 먹을 양식을 하려고 하면 , 세금이 너무 많아서 견딜 수가 없다.

이름만 붙이면 세금이 된다.

수령님이 잡수시는 꿩이나 닭 값을 내고, 거기에다가 난방비로 쓰시는 나무와 숯값까지 이름 붙여서 떼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조선 백성들은 농지의 주인이 아니었다.
토지의 주인은 힘있는 양반님네가 다 소유하고 있었고, 경작인들은 모두 농노였다.

 

제헌절을 지나고, 주일 예배 마치고 쉬는 시간에.

평지서당   흰쾨끼리. 

 

 


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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