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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은 밭은 다시 갈고, 숨긴 밭은 찾아내고.

신흥식 (충남노회,평지,목사) 2010-07-26 (월) 07:24 13년전 4807  

전에 올렸던  田政 의 남은 부분을  계속.




査陳者는  田政之 大目也.라. 

묵은 밭에 관하여 실사를 하는 일은 전정의 큰 업무니라.  

陳稅에 多怨者이니, 不可不査陳也니라. 

 묵은 밭에 관한 세금탓에 원망이 많으니, 묵은 밭에 관한 실사를 하지 아니할 수가 없느니라.

 *   묵는 밭에 관한 세금에 원망이 많다던 다산 선생의 표현처럼 , 그 당시 백성들은 어디에 호소할 수도 없이 백지 징세도 당하기도 하고, 과도한 세금 책정으로 견딜 수가 없었으니 , 시달리던 그 실상을 상상이나 해 보는 걸로 위로를 삼으시지요.

 

陳田을 起墾함은 不可恃民이니, 

묵은 밭을 다시 개간하여 갈게 하는 일에는,  백성들을 믿어 맡기고 있을  수만은 없는 게니, 

牧宜至誠勸耕하고, 又從而助其力이니라. 

목민관은 마땅히 현지에 나가서 , 정성스레 경작을 권해야 하고, 또한 따라다니면서 그들을 도와야 하느니라. 

隱結 餘結은 歲增月衍 하고, 宮結 屯結도 歲增月衍하나니,

 은결이나 여결은 해마다  달마다 증가하고 , 궁결 둔결도 해마다 달마다 더하나니, 

而原田之稅于公者는 歲減月縮 하나니, 將若之何 리오. 

원래 공금으로 걷는 전세는 해마다 달마다 줄어드니 , 장차 이를 어찌 하리오.

 

여기까지가 전정 田政 입니다. 
다음 부터는 세법 稅法 인데 , 여기에  분량이 엄청나게 많아서 걱정입니다.

  

戶典  제 2 조  世法 . 

 田制가 旣然이니, 世法 도 隨紊이라. 失之於年分하고,失之於黃豆하니, 

전제가 그러하니 세법은 따라서 문란하니라. 연분에서도 손실되고, 황두에서도 손실이 나게되니, 

而國之歲入은 無幾矣니라. 

국가의 세입은 얼마 되지 아니하느니라. 

執災 俵災者는 田政之末務也라. 

재난상황을 파악하는 일과 , 그 흉년을 고르게 분담시키는 일은 전정의 마무리 작업이니라. 

大本이 旣荒하고 條理皆亂이면 雖盡心力而爲之라도 無以快於心也니라. 

농사가 이미 잘못됐고, 조리마저 문란하면, 비록 맘과 힘을 다하야 할지라도 흡족함이 없느니라. 

書員이 出野之日에 召至面前하야 溫言以誘之하고 威言以출之면. 

서원이 밭으로 출장 나가는 날은 면전으로 불러서 부드러운 말로 달래기도 하고, 위엄스런 말로 겁도 줘서, 

至誠惻달  有足感動 이니 則不無益矣니라. 

정성으로 어진 마음을 갖게한다면, 족히 감동할 것이니, 또한 유익함이 있으리라. 

大旱之年에는 其未移秧 踏驗者를 宜擇人 하야 任之니라. 

큰 흉년이 든 해에는 모를 심지못한 현황을 답사할 때, 쓸만한 사람을 택하여 맡겨야 하느니라. 

其報上司에 宜一遵實數니라. 如或見削이거든 引咎再報니라. 

윗 기관에 보고할 때는 실제 수대로 한다. 만약에 깎이거든 , 내 탓이니 다시 보고하라. 

俵災亦難矣니, 若其所得이어든 少於所執이라, 平均比例 하야 各減幾何니라. 

손실분을 나눈다는 게 어려운 일이다.

소득이 있거든 , 재난 파악된 것보다는 적으리니, 평균비례로 각각 얼마간 감하게 하라. 

俵災旣了이면, 乃令作夫하라. 

손실 나누는 일이 마쳐지면 , 지시하여 부 夫  ;     8결을 1夫라고 함  ;     를 작성하게 하라. 

其移來移去者를 一切嚴禁 하고 其徵米之簿를 許令從便케 하라. 

이사가고 오는 자를 일체 엄금하고, 쌀 걷는 장부를 편리하게 만들도록 하라.

  

*   부 夫를 만드는 것도 세금 받는 준비 작업이며, 徵米之簿도 세금 받을 원부를 만드는 거다.
그 기간 동안에는 이사를 가거나 이사를 오는 것도 금하고 정확하게 자료를 만드는 일만한다. 

*  8결을 1부 라고 하는 데 夫라고 부르는 이유는 아마도 한 남자가 경작할 만한 농지라는 의미인 듯 함. 

奸吏猾吏가 潛取民結 하야 移錄於除役之村者면 明査嚴禁하라.

 

간사하고 교활한 아전들이 몰래 백성의 밭을 가지고 , 면세되는 곳에다가 올린 게 있으면 , 밝혀서 엄금하라. 

*  면세되는 밭도 있고 면세되는 지역도 있다.

 

궁전 宮田  학전 學田 서원전 書院田 둔전 屯田역말 驛村 사촌 寺村 창촌 倉村 포촌 浦村 도촌島村 점촌 店村 영촌 嶺村

병영수영에서 4리내에 있는 촌. 

將欲作夫라면 先取實戶하야 別爲一冊이니, 以充王稅之額 이니라. 

부 夫를 만들려고 할 때는 먼저 잘 사는 집을 따로 한 책으로 만들어서, 임금님의 세금 액수를 채우게하라. 

作夫之簿에는 厥有虛額 하야 參錯其中이니,不可不査驗이니라.

 

夫를 만든 장부에는 허수가 들어있게 되어서, 그 중에는 들쭉 날쭉 고르지 못하나니, 실사를 하지 않을 수 없느니라. 

여기까지  세법의 1부를 읽었습니다. 
다음에는 세법의 2부를 읽어 보고자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세금은 원망이 많은 , 민원이 많은 일이로군요.
성경에도 그렇고 , 세금은 사람의 역사와 함께 따라 다니는 군요. 

평지서당    흰쾨끼리.


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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