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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우리에 호랑이를 풀어놓다.

신흥식 (충남노회,평지,목사) 2010-08-01 (일) 15:10 13년전 4594  

作夫旣畢 이면, 乃作計版하나니,
부를 만드는 일이 다 되었으면, 이제는 계판을 작성해야 하느니라.

*   계판 計版 이란 , 한 해동안의 세금 거둘 계획표인데,
    수령과 여러 아전들과 실무책임자들이 합석하여 상의 해서 작성하게 된다.

 
計版之實은 密察嚴핵 이니라.
계판의 내용은 빠짐 없이 살피고 , 엄하게 따져 보아야 하느니라.


計版旣成이면, 條例成冊하야 頒于諸鄕하고 卑(人+卑)資後考라.
계판이 다 되면, 책으로 만들어 각 마을에 나누어 주고, 후에 참고하게 하라.


計版之外에 凡田役이 尙多니라.
계판에 올려진 거 말고도 , 전세로 나갈 것이 아직 더 많으니라.

*  먼저 올린 세금의 종류를 보세요.


故羨結之數는 不可不定이니,
그러므로 선결의 수를 , 정하지 않을 수 없나니,

*  선결 羨結 은 내용이 좀 복잡한데, 원래 세금 대장에 올라있지 않고 남긴 밭이라고 한다. 은결이나 면세전이 아니고 아마도 수령이 세금의 운용에 필요한 때를 위하여 , 예비로 남겨 두었다가, 재량으로 전용할 수 있는 여유분을 말하는 걸로 이해됨.
 

結總旣羨田이면, 賦程寬矣리라.
결의 총수가 다 마무리되고, 선전도 준비되었으면, 부세는 점차 가벼워지리라.


正月에 開倉하고,其輸米之日에는 牧宜親受니라.
정월에 창고를 열고, 세곡을 실어오는 날에는 , 목민관이 의당 직접 나가서 받아들여야 하느니라.

*  창고를 열고 세곡을 받아들이는 일과 관련하여 생각나는 일이 있습니다.
    전국의 지명 중에  "  창 "  이라는 말이 들어간 곳이 많이 있습니다.
    해창, 창리, 관창, 창기리,  ....     여러 말로 창이라는 이름을 넣어 부른 지명은 알고 보면  倉 ; 곳집 창 , 창고 창 이라는 글자를 쓰는 것이지요. 이런 창이라는 지명은 거의 다 해변에 있습니다. 배로 실어 올라가야 하기 때문이지요.
    더군다나, 이 세곡을 실은 배들이 지나 가던 길목에는 여러 객들이 모여서 이런 업무로 삶을 살아야 하는 인부들의 마을이 있었습니다. 지금 삽교천 방조제와 서해대교, 아산만 방조제 가까이에는 공세리 貢稅里가 있는데, 알고 보면 전국에서( 동해안 지역도 여기로 왔을 것임 ) 올라오던 세곡을 운반하던 배들이 여기에서 쉬고 , 한양성이 가깝고 그러다 보니까, 貢稅를 담당하던 吏들이 여기에서 많이 살게 되었겠지요. 그래서 동네 이름이 貢稅吏들이 사는 동네라고 그렇게 불려지게 되었겠지요.


將開倉에는 榜諭倉村하야, 嚴禁雜流니라.
창고를 열려고 할쯔음에, 방을 써서 창고마을에 붙여, 잡류들을 엄금해야 하느니라.

*  잡류 ;  사당패, 창기, 소주약주등 선술집, 광대, 악공, 초란이(꼭뚜각시), 튀전꾼, 백정. ; 이른 바 8 잡류.
   지금 보면, 어떤가. 많은 차이라는 걸 알 수 있다. 이게 바로 세월의 덕이리라.


雖民輸愆期라도, 縱吏催科라면,   ; 건기 愆期  ;  기일을 지키지 못한 허물.( 愆은 허물 건 ; 레위기 속건제 도 이글자임 )
비록 백성들이 실어오는 날짜를 지키지 못하더라도,아전들을 시켜서 독촉하게 되면,


是猶縱虎於羊欄이니, 必不可爲也니라.
이는 바로 호랑이를 양우리에 풀어놓는 것과 같은 일이니,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하느니라.

*  다산 선생의 적절한 표현이 아주 실감있다.
    양의 우리에다가 호랑이를 풀어놓는 일이라. 이 얼마나 처참한 상황이었던고. 아전들과 백성들의 관계가.
 

其裝發漕轉에는 竝須 詳檢法條하야,恪守毋(무)犯이니라.
육로나 해로로 출발하는 세곡운반에는, 둘다 자상하게 법조를 살펴서 , 삼가 지키고 범치 말라.

*  毋 를 잘 보시면, 母와는 다릅니다. 음이 무 ;  말 무  입니다. ;  ...하지 말라. 는 강력한 명령어입니다. 없을 無와도 통함.
*  裝發은 육로로, 漕轉은 바다로 가는 세곡 운반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세곡이 아닌 다른 걸 실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탈이 나는 것이지요.


宮田屯田에 其剝割太甚者는, 察而寬之니라.
궁전이나 둔전에, 수탈이 아주 심하거든, 살펴서 너그럽게 하여주라.

*  궁전이나 둔전은 당연히 면세전이고, 거기에는 수령이 관할 하는 게 아니라, 관리자가 따로 있어서 수령의 책임이 아니지마는 , 그 밭에도 농사 짓는 백성은 수령의 관하에 살고 있으니, 수령이 모른 체 하지 말고, 그것 까지도 살펴서 관리자들이 너무 많이 뜯어 가지 못하게 하라는 부탁입니다. 다산 선생의 이 심정이 어려운 사람들을 보살펴야 하는  이 세대, 목회자들의 마음이라고 생각됩니다.  마음이 상하는 때가 많지마는 , 이런 분들이 있어서 다시 위로를 받는군요. 다산 선생님, 감사.


南北異俗하야, 凡種稅는 或田主納之하고, 或田夫納之하니,
남북이 서로 달라서, 가지가지 세금을,  혹은 지주가 납부하는 데도 있고, 혹은 농사짓는 이가 납부하는 데도 있으니,


牧唯順俗而治하야,卑民無怨하라. ; 卑는 앞에 人변이 있음. ; 하여금 비.
목민관은 오로지 그 지역의 풍속에 따라 다스려서, 백성들의 원망이 없게 하라.

* 여기에 목회자들에게 주는 암시가 있다.
  자세한 것은 각자의 마음에 떠오르는 대로 듣는 수 밖에 없으리라.
  어느 교회에서는 중직들과 부딪치고, 어느 교회에서는 전임자가 해 논 것을 모두 무너뜨리고,
  선량한 성도들을 낙심케 하기도 하고, 어느 때는 너무 서둘러서 낭패를 보고, .... 그게 우리들이 아닌가.

 
西北及關東畿北은 本無田政이니,
서북지방과 관동과 경기 북 지역에는 본래 전정이 없었으니,


惟當按籍以循例할 뿐 , 無所用心也니라.
오직 전적 (밭문서)만을 살펴보아 관례대로 하고, 마음 써야 할 일은 없느니라.

*  이 지역에는 촌민중에 아주 노련한 자가 세액을 각자 농사짓는 이들에게 분배하여 주므로써 자연 납세되도록 했다고 한다. 좋은 제도였다고 다산 선생이 칭찬한다.
*  이 제도를 연구하여 다시 살리는 날이면,  앞으로의 지자체가 좋아 질 날이 올 수 있을까.


火粟之稅는 按例比總하되, 唯大飢之年에는 量宜裁減하고,
화전에서 받는 세곡은 관례에 따라 감하여 주는 데, 큰 흉년이 든 해에는 헤아려서 적당하게 감하여 주고,


大敗之村에도 量宜裁減이니라.
농사가 크게 잘못된 마을에도, 헤아려서 적당하게 감하여 주어야 하느니라.

 
   세법을 마칩니다.

   量宜裁減  ;  헤아려서 적당하게 감하여라.
   이 말이 목민관이 할 수 있는 적절한 말씀이로군요.
   네 글자가 모두 지혜를 필요로 하는 작업이지, 그냥 될 수 있는 일은 아니군요.
   대서도 지나고, 중복도 지나는 데, 잘 쉬시고,

평지서당 .  흰쾨끼리.


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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