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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집행은 엄준하게, 죄수에게는 긍휼을.

신흥식 (충남노회,평지,목사) 2010-08-16 (월) 11:18 13년전 4177  

若夫團束簡便之規는 惟有經緯表一法이니

단속하는 간편한 규칙은 오로지 경위표 한 가지 밖에 없으니,


眉列掌示하야, 瞭然可察이니라.

눈앞에 , 손 안에 펴놓아 , 간단하게 살필 수 있으리라.


頒糧之日에는 其應分應留를 査驗宜精할지니,

곡식을 나누는 날에는 分과 留를 조사하여 분명하게 할지니,


須作經緯表하야 瞭然可察이니라.

경위표를 작성하여, 환히 볼 수 있게 하라.


凡還上은 善收而後에라야 方能善頒이니

환곡이란 선하게 거두어 들여야, 선하게 나누어 줄 수 있나니


其收未善者면 又亂一年이라 無救術也니라.

거둘때 잘못하면 또 한해가 문란하니 구제할 수가 없느니라

 

 

其無外倉者는 牧宜五日一出하야 親受之하고,

외창이 없는 때는 목민관이 5일에 한번씩 나가서 직접 받고,


如有外倉이면 唯開倉之日에 親定厥式이니라.

외창이 있거든 , 창고를 여는 날에만 친히 그 방법을 정하여주라.


凡還上者는 雖不親受나 必當親頒이니라.

환곡을 친히 받지는 않을지라도, 나눌때는 반드시 직접 주어야 하리라.


一升 () () 이라도 不宜使鄕丞代頒이오 巡頒之法은 不必拘也니라.

한되나 반홉이라도 향승이 대반하게 하지말고, 순반의 법은 걱정말라.




() () 이란 것은 환곡을 여러차례에 걸쳐서 나누어 준다는 규정이라고 한다. 그런데 다산 선생의 말슴은 그렇게 하지 말고 줄때, 한 번에 다 주라는 것이다. 여러번에 걸쳐서 민폐만 발생하고, 생색만 내는 일 하지 말라는 것이다.



*   앞에 () () 이란 용어가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한문을 찾다가 찾지 못하여 그냥 한글로 올렸었다. () 는 곡식을 실어내간다는 의미의 글자이고, () 은 곡식을 들여 온다는 의미이다. 글자를 잘 보면 , () () () () 가 들어 있어서 이해하기가 쉽다.



() () 一擧 (일거) () () () () () () () () () () 上司 (상사) 니라.

한번에 전부 나누어주려는 자는 이런 뜻을 먼저 위에 보고해야하리라.


收糧過半에 忽有 () () () () 이어든

양곡거두어들이기가 반 쯤 됐을 때, 갑자기 위에서(관찰사가), 돈사라는( 돈으로 바꾸라는 ) 명령이 내려 오거든,


() () () () () 하야 不可奉行이니라.

마땅히 이치를 따져 할 수 없음을 보고하야, 실행하지 말아야 하리라.



* 여기에 다산 선생의 모습이 들어 있다.

관찰사가 환곡을 돈으로 바꾸라고 하는 것은 무슨 속임 수가 있어서 그런 다는 걸 알고 , 그 명령에 복종하지 말라고 한다. 참 대단한 가르침이다. 이런 말씀 을 들은 사람들이 동학농민운동을 일으켰음은 말할 것도 없다. 우리나라 민주화 운동의 원조가 여기에 있다.




災年之代收他穀者는 別修其簿하고 隨卽還本이니 不可久也니라.

흉년에 다른 곡으로 대신 거둔 때에는 특별장부를 만들고, 곧이어 본래대로 돌려야 하나니, 오래 두면 아니되느니라.


其有山城之穀은 爲民 () () 者니 () 其他 () 하야 以均民役이니라.

산성에 있는 곡물은 백성들에게는 고질적인 폐단이 되나니, 그 사람들의 다른 요역을 덜어 주어서, 백성들의 역이 고르게 해야하리라.



*  산성에 있는 곡물은 말할 것도 없이 군량미이다.

이걸 맡아서 올리고 내리고 하는 주민들은 그 수고하는 내용이 말로 다 할 수가 없다. 그 당시의 모든 운반은 사람의 등으로 져다가 올리고 내려 오는 작업이니, 그 얼마나 힘뜰었을까. 다산선생은 이런 점을 감안하여 이 산성의 곡식을 맡은 주민들에게는 다른 요역을 감하여 주라는 부탁이다. 자상한 관찰에 의한 선한 수령의 길이다.


其有一二士民이 () () () () () () () () 이니 不可許也니라.

혹 한 두 양반이 사적으로 곡식을 달라하거든 이른 바 별환이라는 것인데, 허락하지 말지니라.


*  실제로는 양반님네가 수령한테서 혜택을 받고 살았기 때문에 이 말이 나온 것이다.


歲時頒糧은 唯年荒穀貴에만 乃可爲也니라.

명절에 양식을 나누어 주는 일은 오직 흉년에 곡식이 귀할 때만 하라.

 

 

 

其或民戶不多하야 而穀簿 () () 者는 請而減之하고

민가수가 적은데도, 곡부에는 많이 기록됐다면, 청하여 감하게 하고,


() 簿 () () () 하야 接濟無策者면,請而增之니라.

곡부에 너무 적게 기록되어, 구제에 쓸 수가 없다면, 청하여 늘려야 하리라.



外倉 () () 은 宜計民戶하야 使與邑倉으로 其率相等이요,

외창에 곡식저장은 호수를 따져서, 읍창의 것과 그 비율이 같게 하고,


不可委之下吏하야 任其流轉이니라.

아래 아전들에게 맡겨서 , 마음대로 유출하게 하면 아니되느니라.


() () 는 不可不發이나, () () 는 不可 () () 이니라.

아전의 횡령은 적발치 않을 수 없으나, 처벌을 너무 심하게 하지 말아라.

 

*  여기에 徵逋는 포탈한 곡물을 다시 환수케 하는 것이니 , 요즘으로 따지면 추징하는 셈이다.

그런데 요즘 현대 법에서 말하는 추징追徵과 벌금罰金은 확연히 다른 성격이다. 

 


執法 (집법) 은 宜 嚴峻 (엄준) 이나, () () 에는 宜 哀矜 (애긍) 이니라.

법집행은 엄준할 것이나, 죄수에게는 긍휼함이 있어야 하느니라.


() 官財하야 以償逋穀고, 或議上司하야 以蕩逋簿함은,

혹은 관재로 대신 갚아주고, 혹 상사와 상의하여 장부상 탕감하여 주는 일은


乃前人之 德政 (덕정) 이니,刻迫收入은 非仁人之所樂也니라.

전임자의 덕스러운 시정인데, 각박하게 받아들인다면 어진 사람의 할 일이 아니니라.



*  다산 선생의 어른 다운 모습이 여기에 보입니다.

잘못한 사람에 대한 용서와 긍휼. 이것이 목민관의 자세인데, 여기에는 하늘의 뜻이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포탈한 직원에 대하여 엄벌하면서도 그 횡령한 재산에 대한 몰수는 혹심하게 하지 말라고 부탁하시는 정황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전임자가 이미 처리하여 준 일에 관하여서는 너무 까다롭게 취조하지 말라는 부탁을 음미하여 보면, 인생의 길이 열리게 됩니다. 어진 사람이 즐기는 바가 아니라는 말씀. 그렇지요, 성도들의 잘못을 보면서도 그대로 못본체하는 이를 아마도 하나님은 더 좋아하실 지도 모릅니다.



평지서당 


흰쾨끼리. 삼가 합장.


어려운 환곡還穀을 이제야 마칩니다.

 

 


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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