戶籍者는 諸 賦 之源이요 衆 徭 之本이니
호적이란 것이 모든 부세의 근원이요, 많은 요역의 근본이니,
戶籍均而後에라야, 賦役 均 이니라.
호적이 고르게 된 다음에라야 부역이 고르게 될 수 있느니라.
戶籍 貿 亂 하야 罔 有 綱 紀 하니 非大力量이면 無以均平이로다.
호적이 문란해져서 기강이 없으니, 력량이 크지 않고서는 바로잡을 수 없느니라.
將整戶籍에 先察 家 坐 하야 周知虛實해야하나니
호적을 정리하고자 할때는 먼저 가좌 를 살펴서 허와 실을 잘 알고 있어야,
乃行 增減 이니, 家 坐 之 簿 를 不可 忽 也니라.
증감할 수 있나니, 가좌의 장부를 소홀히 할 수 없느니라.
* 家 坐 는 일가구 일주택의 지금 밖에 모르는 우리로서는 선뜻 이해하기 힘들다.
여기에 설명된 내용에는 수령이 아전들로 하여금 자기 관내의 행정지도를 그리게 해서, 산천이나 도로나 가옥이나 모든 상황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게 하는 장부를 만들라고 한다.
조선의 호구제도는 한 호구에도 수십 건물이 살고 있었다. 대가족이 모여서 살았으니, 한 호구에도 십여 채의 건물이 있어야한다. 고조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와 아들 , 게다가 또 웬만한 집에는 다 종들이 같이 살았으니 , 가좌는 아마도 그런 사정으로 한 호구에 딸린 여러 채의 건물을 말하는 듯 싶다.
戶籍 期 至 면 乃 據 此 簿 하야 增減推移로
호적할 때가 이르거든 이 장부를 근거로하야 더하기도하고 감하기도하는 추이를
使諸里 戶 額 으로 大均至實하야 無有 虛僞 니라.
모든 마을의 호구 수가 아주 진실하고 고르게해서 허위가 없게 해야하느니라.
* 호적할 때라는 건 3년에 한 번 씪 호적을 정리한다.
寅 申 巳 亥 라는 글자가 들어가는 해에 호적을 새로 만든다.
新 簿 旣成이어든 直以官令으로 頒 總于諸里하야
새 장부가 만들어지면 곧바로 령을 모든 마을에 내려서
嚴肅 立禁令하고, 無敢 煩 訴 니라.
엄숙하게 금령을 세우고, 감히 번거로운 소송을 내지 못하게 하라.
若 煙戶 衰敗 하야 無以 充額 者면 論報上司하고,
만일에 호구수가 줄어들어서 액수를 채울 수가 없게되면, 의논하여 상사에게 보고하고,
大 饑 之餘에十室九空이라,無以充額者면,論報上司하야 請減其額.이니라
큰 흉년끝에 10에 9가 빈집이라 채울 수가 없다면, 의논해서 보고하고,감면 신청하라.
若夫人口之米와 正書 之 租 는 循 其舊例하야 聽 民輸納하고,
인구의 세와 정서의 세는 구례대로 해서 백성들이 실어오는 대로 받고,
其餘 侵虐 은 竝 宜 嚴禁 이니라.
그 나머지 수탈하는 일은 아울러서 마땅히 엄금해야 하느니라.
凡戶籍事目之 에 自 巡營 例關者는 不可布告民間이니라.
호적업무에 순영으로부터오는 관례적인 건 백성에게 알릴 필요없느니라.
戶籍者는 國之大政이니 至嚴 至 精 이라야 乃 正民賦니라.
호적이란 것이 국가의 대정이니, 지극히 엄정해야만이 백성들의 부세가 바르게 되느니라.
五家作統이나 十家 作牌 는 因 其 舊法 인데,
5가작통이나, 10가작패는 예부터 하던 법인데,
申以新約하면 則 奸 宄 無所容矣리라.
널리펴고 새것을 쓰면,간교한 도적들이 용납되지 못하리라.
* 인구지미 ( 인두세 ; 사람마다 물리는 쌀 ) 와 정서지조 ( 장부 작성하는 비용을 충당하는 세금)는 남부지방에만 있었다고 한다. 이것은 전해 내려오던 대로 최소한으로 걷고, 더 이상의 침학 ; 수탈은 하지 못하게 엄금하라는 말씀이다.
增年 者 , 減 年 者 , 冒稱 儒學者 , 僞 戴 官爵 者 ,假稱 鰥夫 者 ,詐僞 科 籍 者 를 竝行 査 禁 하라.
나이 높인 자, 줄인 자, 거짓 유학, 벼슬 자, 거짓 홀아비, 거짓 대과출신을 조사 금지하라.
* 처서가 가까왔는데도 전국은 36도를 넘는 열대야로 펄펄 끓는다.
알 수 없는 일이다.
주일 아침에 , 조선 백성들의 호적에 관한 글을 올리며.
평지교회 흰쾨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