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 ::
 
 
 

백성들이 살 수가 없음이라.

신흥식 (충남노회,평지,목사) 2010-08-28 (토) 19:42 13년전 4649  

平賦  부세를 공평하게 하다.


賦役均者는 七事之要務也라

부역을 고르게 한다는 건 , 목민관 7대업무중의 중요한 일이니라.



凡不均之賦는 不可徵이요, 錙 (치) 銖 (수) 不均이면 非政也니라.

고루지 못한 부세는 징수할 수가 없고, 조금(눈금만큼)이라도 고르지 않으면, 정치가 아니니라.



田賦之外에 其最大者는 民庫也라.

밭에 세금이외에 가장 큰 것은 민고 니라.


* 민고 民庫 라는 것을 들어보면 기가 찬다. 공용관서에서 필요한 모든 것은 법으로 규정대로 해서 백성들에게서 받아가고, 그 나머지 더 필요한 것은 규정이 없어도 백성들에게서 받아 가는 것을  민고라고 부른다. 백성들을 창고로 삼아서 무엇이든지 필요한 것은 받아가면 되는 것이다. 그 때, 그 때 , 필요한 것이 있을 때마다, 달라고하면 내 주어야 한다.



* 수령7사는 누가 정한 것인지는 알 수 없다고 다산 선생이 말하면서도, 農桑 戶口 學校 軍政 訴訟 奸猾 平賦 를 열거하고 있다.



或以田賦로 或以戶賦로 費用日廣하니 民不 聊 (료) 生이니라.

혹은 밭세금으로, 혹은 호구세로 비용은 날로 더하니, 백성들이 살수가 없느니라.



民庫 (민고) 之 (지) 例 (례) 는 邑各不同이라 其無節制면, 隨 (수) 用 (용) 隨 (수) 斂 (렴) 者니

민고의 례는 각읍마다 같지 아니한지라, 절제함이 없이,쓸때마다 거두게 되나니,


其 厲 (려) 民 (민) 尤烈이니라.

그 백성들을 괴롭게 함이 더 더욱 심하니라.


修其 法例 (법례) 하고 明其 條理 (조리) 하야 與 (여) 民 (민) 偕 (해) 遵守 (준수) 之如國法하면 乃有制也니라.

법례를 정비하고 조리를 밝혀서 백성들과 함께,국법처럼 지킨다면 절제가 되리라.


契房 (계방) 者는 衆 (중) 弊 (폐) 之 (지) 源 (원) 이요 群 (군) 奸 (간) 之 (지) 竇 (두) 니 契房 (계방) 不 (불) 罷 (파) 면 百 (백) 事 (사) 無 (무) 可 (가) 爲 (위) 也 (야) 니라.

계방은 모든 폐단의 근원이요,많은 도적의 구멍이니 계방을 파하지 않으면 모든 게 되지 아니하느니라.


* 조선 백성들을 괴롭힌 가장 큰 일이 바로  계방 契房 (계방) 이었다고 한다.

  계방은 지금의 상식으로는 이해 할 수가 없다. 아전들이 필요한대로 만드는 계방인데, 곗돈을 핑계로 여러 가지 면제되는 혜택도 있고, 명목상으로는 감언이설로 유혹할만하다.


리계와 호계 두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이 것은 관아의 부서마다 수십개씩 만들어서 백성들을 수탈하는 방법이었다.


迺 (내) 査 (사) 宮田 迺査屯田 迺査校村 迺査院村 하여, 凡 厥 (궐) 庇 (비) 隱 (은) 이. 踰 (유) 其所 佃 (전) 이면,

궁전, 둔전, 교촌,원촌을 조사하여, 그 숨겨진 것이,그 사람이 감당 할 수 없게 넘치거든,


悉 (실) 發 (발) 悉 (실) 敷 (부) 하야 以均公賦니라.

전부 다 밝혀내서 공부가 고르게 해야 하느니라.


乃 (내) 査 (사) 驛村 (역촌)  乃査 站 (참) 村 (촌) 乃査 店 (점) 村 (촌) 乃査 倉 (창) 村 (촌) 하야 凡 厥 (궐) 庇 (비) 隱 (은) 이 匪 (비) 中法理면

역촌, 참촌, 점촌, 창촌을 조사하여,그 숨겨진 것이 법리에 맞지 아니하거든


悉 (실) 發 (발) 悉 (실) 敷 (부) 하야 以 (이) 均 (균) 公 (공) 賦 (부) 니라.

모두 다 밝혀내서 공부를 고르게 해야하느니라.


結 (결) 斂 (렴) 不如戶斂이니라. 結斂則本 削 (삭) 이요戶斂則工商苦焉이니

밭에서 거두는 건 호구에 거두는 것과 다르니라. 결렴은 농부가 깎이고 호렴은 공인과 상인이 어려워 지느니라.


游 (유) 食 (식) 者 (자) 苦焉이 厚本之道也니라.

놀고먹는 사람을 괴롭게함이 근본을 두텁게 함이니라.


米 (미) 斂 (렴) 不如 錢 (전) 斂 (렴) 이니 其本米斂者 宜改之爲 錢 (전) 斂 (렴) 이니라.

미렴은 전렴만 못하나니 그 본래 미렴이라는 것도 마땅히 전렴으로 고쳐야 하느니라.


其 (기)   巧 (교) 設 (설) 名目 (명목) 하야 以歸官 橐 (탁) 者 (자) 는 悉 (실) 行 蠲 (견) 減 (감) 하라.

그 교묘한 명목을 만들어서 관원의 주머니를 채우는 세금들은 모두 덜어 감하여주라.


乃 (내) 就 (취) 諸 (제) 條 (조) 하야 刪 (산) 其 濫 (남) 僞 (위) 로 以輕民賦 니라.

조목별로 확인하고 지나치거나 허위로 된 세금은 줄여서 백성들의 부담을 가볍게하라.


朝官之戶를 蠲 (견) 其 徭役 (요역) 은 不載於法典이니 文明之地는 勿 (물) 蠲 (견) 之하고

조정에 벼슬하는 집에 요역을 면제하여 주라는 건 법전에 없으니, 문명한 곳 (서울 가까운 곳)에서는 면제하지 말고,


遐 (하) 遠 (원) 之地에서는 權 蠲 (견) 之하라.

먼 곳에서는 형편대로(수령의 판단에 따라 ; 이런 때에 權은저울대를 의미함) 감하여 주라.


大抵民庫之 弊 (폐) 를 不可 (불가) 不 (불) 革 (혁) 이니 宜於本邑에 思一長策하야

대저 민고의 폐를 개혁하지 않을 수 없나니, 당연히 본읍에 맞는 좋은 안을 생각하여,


建一 公田 (공전) 하야 以 (이) 防 (방) 斯 (사) 役 (역) 이니라.

하나의 공전을 만들어서 이 부역을 대신하게 해야 하리라.


民庫 (민고) 下記 (하기) 之 (지) 를 招 (초) 鄕儒 (향유) 査 (사) 檢 (검) 이면 非禮 (비례) 也 (야) 니라.

민고의 지출에 관하여 향유를 불러서 검사하게함은 예가 아니니라.


* 더위가 좀처럼 물러나지를 않는군요.

  조선에 무거운 세금에 시달리던 백성들을 생각하니, 참 어두워지는 감을 지울 수 없네요.

  지금보다 더 고민이 많았을 거 같고요.


이제라도 우는 백성들을 위로하는 사람이 되어서 작은 일이라도 잘 지켜 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토요일에 잘 쉬시기를.


평지교회   흰쾨끼리. 올림.


hi
이전글  다음글  목록 글쓰기
츲ҺڻȰ ⵵ ȸ ѱ⵶ȸȸȸ ()ظ ѽŴѵȸ μȸڿȸ ȸ б ѽŴб ûȸȸ ŵȸ ŵȸ ȸÿ ѱ⵶ȸȸͽп